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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제8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지방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도입 배경 의원이 직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의원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지방의회 풍토 정착 의원이 소속 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직무와 무관하게 사용함으로써 자신이나 타인의 사적 이익을 도모하고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특정인(단체)이 공신력을 부여받은 것처럼 오해하도록 하는 행위 금지 내용 해설 직위 이용: 직위의 직접 이용이란 타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의원 본인에 의해서 직위가 직접적으로.. 2023. 5. 19.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 목적과 정의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해설 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회의원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돕기 위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및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대통령령)이 2010. 11. 2. 제정되어 2011. 2. 3. 시행 참고 사항 : 행동강령 시행·운영 관련 법령 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제12조(기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 2023. 5. 19.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 적용범위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3조 적용 범위 등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영은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삭제 ③ 이 영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영을 적용할 수 있다. 내용 해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지방의회의원에게 적용됨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종료되거나 임기 중 의원직을 사직·퇴직·상실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이 적용되지 않음 - 다만,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한 의원이 다시 의원의 신분을 가지게 된 때에는 동 규정에 따라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음 질의·답변 A의원이 제7대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임 중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처리하지 못하고 임기가 끝난 경우 A의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① A의원이 제7대 지방의회를 끝으로 의원직을 다시 가지지 않은 경우 : 종결 ② A의원이 .. 2023. 5. 19.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 인사청탁, 위원회 활동 제한 제6조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제6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도입 배경 의원이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인사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직무 수행의 공정성 확보 인사청탁과 연계된 금품 수수 및 이권 개입 등의 부당 행위 방지 내용 해설 직위 이용 : 의원 신분이나 소관 업무 등에 기인한 영향력 행사 직무관련자 :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직무관련자 인사 : 임용·승진·전보는 물론 포상·징계·시험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 위반 여부 판단 : 의원이 직무관련자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함으로써 위반 행위가 성립하며 개입의 결과가 실현될 것을 요하지 않음 관련 사례 ‣ △△시의회 A의장은 자신의 지역구.. 2023. 5. 19.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 직무정보 거래 제한,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제9조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제9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제1항과 관련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세부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14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공기관의 장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이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대상자, 제한기간 등을 직무분야별로 기관의 특성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도입 배경 의원이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의 재산적 이익을 도모하는 부정행.. 2023. 5. 19.
공유재산 기부채납 정리 기부채납 정의 및 대상 가. 정 의 ◦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유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함 나. 대 상 ◦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재산 또는 일반재산으로 기부 받을 수 있음 ◦ 공유재산으로 편입(증가)되는 재산이어야 함  현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조에 의한 공유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금전의 투자를 기부채납 대상으로 보는 것은 곤란함 행정안전부 2011.1.2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의 기부채납 대상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이므로 동 조항에 의하여 물품인 교통 단속 장비에 대한 기부채납은 곤란할 것임 제외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한 재산 ◦ 무상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2023. 5. 19.
공유재산 이해하기(정의와 범위, 용어 등) 공유재산 정의 및 범위 가. 정의 : 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건설 중에 있는 재산 ◦ 예산부담, 기부채납, 교환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재산을 말함 나. 범위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 1) 부동산과 그 종물 ◦ 토지, 건물(부동산)과 그 종물, 부동산의 부속물·부합물 중 물품이 아닌 재산 부동산·동산 :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며,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민법 제99조)  “토지의 정착물”이란 토지에 계속하여 고착되어 용이하게 이동할 수 없고 거래관념상 그러한 상태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물건을 말하며, 그 정착물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여야 함  건물, 입목을 법률에 의해 토지와는 별도로 부동산으로 취급하며, 법률에 따라 부동산 등.. 2023. 5. 18.
[자치법규] 사용료와 수수료 공공시설의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정하는 경우 그 금액을 반드시 조례에서 정해야 하나요? 조례로 정해야 할 것이나,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에 금액 산정 기준의 대강이라도 정한 후 구체적인 금액을 규칙으로 위임할 수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에서는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료 및 수수료를 신설하려는 때에는 규칙이나 훈령이 아니라 조례로 규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료 또는 수수료의 금액도 조례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위임입법의 원칙에 따라 사용료 및 수수료 근거는 원칙적으로 조례에서 정해야 할 것이나 주변의 여건변화 등으로 인하여 신속하게 사용료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규칙으로 위임하여 정할 수 있을.. 2023. 5. 15.
[산재] 최신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2023년도) 산정기준 고시 필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재보험에 관련하여 요양급여 산정 기준을 매년 새로 고시합니다. 2023년에도 관련자료가 있어 올려드리오니, 관련 심사나 원무 병원비 진료비 심사와 산정, 처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 개정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2 - 87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주요내용 요약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 및 요양에 소요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요양급여의 범위) ①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라 한다).. 2023.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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