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범위
법 적용대상 기관 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등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국가인권위원회 포함)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시, 군, 구), 광역 및 기초 지방의회 -교육청 : 시·도교육청 나.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기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지정·고시하는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023.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