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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행정기관 금품등 수수 금지 관련 퀴즈 수수 금지 금품등 관련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하면 언제나 처벌되나요?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됨. 다만 직무와 관련이 없는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이나 법 제8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8가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서 제외됨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3만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접대 받고, 주변 카페로 자리를 옮겨 6,000원 상당의 커피를 제공받은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식사 접대행위와 음료수 접대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어 1회로 평가 가능하며, 음식물 3만원 가액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임 시가 7만원 상당의 선.. 2023. 5. 22.
[청탁금지법] 부정청탁 금지 총정리 개요 가. 필요성 공직자등이 수행하는 다양한 직무들은 대부분 정책의 결정 및 집행 등과 관련한 것들임 -공직자등이 수행하는 정책 등은 기존 또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해관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다양한 요구가 수반됨 공직자등은 수행하는 업무 특성에 따라 평소 상급자, 퇴직자, 친인척, 친구 등 지인으로부터 거절하기 어려운 청탁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 공직자등이 내·외부로부터의 다양한 부정청탁에 직면할 경우 부정청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대처할 수 있는 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 특히, 공직자등이 청탁을 받을 경우 대처할 수 있도록 부정청탁 여부를 쉽게 확인하는 체크리스트 활용, 청탁사실 상담 등을 통해 부정청탁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 나.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의 범위 청탁금지법은 모든 청탁이.. 2023. 5. 22.
[청탁금지법] 적용범위 법 적용대상 기관 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등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국가인권위원회 포함)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시, 군, 구), 광역 및 기초 지방의회 -교육청 : 시·도교육청 나.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기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지정·고시하는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023. 5. 22.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 직무권한 부당 행위, 금품 수수 금지 제10조의3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제10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 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2. 소속 지방의회의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그 지방의회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 지방의회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나. 「공.. 2023. 5. 22.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 성희롱, 위반행위 신고 성희롱 금지 제18조(성희롱 금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사무처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입 배경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성희롱 금지 의무를 재확인하여 의원이 동료 의원이나 소속 직원에 대한 성적 수치심 유발 언행을 스스로 삼가도록 주의 환기 의회 내 성(性) 소수자인 여성의원의 적극적 직무 여건 조성 내용 해설 성희롱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성희롱 행위 금지 대상자: 의원 또는 소속 직원 - 성희롱 피해 대상자는 여성에 국한되지 않으므로 여성(남성)의 남성(여성)에.. 2023. 5. 22.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 영리행위의 신고, 경조사 통지 제한 영리행위의 신고 제15조(영리행위의 신고)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도입 배경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부당한 이익 추구 방지 자신의 영리행위로 인하여 직무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소지를 의원 스스로 사전에 통제 내용 해설 신고 대상: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 새로이 영리행위를 하려는 의원뿐만 아니라 기존에 영리행위를 하고 있던 의원이 상임위 변경 등으로 기존의 영리행위와 현행 업무 간에 직무관련성이 발생한 경우도 신고 신고 기관: 의회 의장 관련 사례 ‣ △△시의회 ○○건설위원회 소속 A의원은 자신의 토지에 불법 구조물을 설치하여 매월 500만원 .. 2023. 5. 21.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 국내외 활동 제한 등 제13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의원은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그 활 동의 사유·경과,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단체 및 지원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그 활동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입 배경 의원이 국내외 활동 명목으로 외부 기관·단체에 부당하게 금전 지원을 요구하는 행위 제한 .. 2023. 5. 20.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14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의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2023. 5. 19.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 알선과 청탁 등의 금지 제8조의2(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안 된다. ③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 2023.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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