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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행정업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 알선과 청탁 등의 금지

by 정보알리미! 2023.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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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 알선과 청탁 등의 금지

 

제8조의2(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안 된다.
③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또는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 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의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도입 배경

공직사회 내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알선·청탁 등을 금지함으로써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에 기여
청탁금지법 시행(’16.9.28.)으로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은 금지되었으나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은 관리 사각지대로 존재
- 「공무원 행동강령」개정(’18.1.16.)에 맞춰 알선·청탁 등 금지 상대방을 ‘공직자가 아닌 자’(민간)까지 확대하여 규율


내용 해설

청탁 : 청탁자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탁 등 일체의 의사표시를 의미
알선 :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중개를 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며, ‘알선’도 넓은 의미에서 ‘청탁’에 포함


※ [판례] 알선수재죄에서의 ‘알선’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또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등의 행위를 의미함(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 의원이 자신의 직무 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하는 알선·청탁 등 행위를 제한
- 의원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민간에 개입할 소지가 높은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의 유형(제3항)

1. (금전출연)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인사·징계)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업무상 비밀)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 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행위)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거래행위)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평가, 판정)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수상·포상)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의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정하는 행위

 

위반여부 판단
-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을 함으로써 위반행위가 성립 하며, 알선・청탁의 대가로 뇌물(재산적 가치가 없는 이익도 포함)이나 재물(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익)을 수수하지 않았더라도 행동강령 위반
- 또한, 알선・청탁한 사항의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행동강령 위반 성립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의 금지’와의 차이

‣ 청탁금지법은 모든 청탁이 아니라 인·허가 등 14가지 부패 빈발분야의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권한을 벗어나 처리하도록 하는 부정청탁 행위만을 규율대상으로 규정
‣ 행동강령에서는 법령 위반 뿐만 아니라 내부기준 위반 등을 포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일체의 알선·청탁 등을 금지

 

유형 부정청탁 사례

1호
(금전 출연)
· 재원 마련 위해 사기업에 금전적 지원 요청, 출연 요구
· 기업에 비용을 부담케 하는 준조세 관행(미소금융, 미르재단)
· 부실기업에 대한 대출 요구


2호
(인사, 징계)
· 민간기업 사장(임원 등) 퇴진·교체 요구 등 인사에 간섭
· 회사 고문(자문)자리 요구
· 민간기업에 특정인 채용 및 보직 변경 요구


3호
(업무상 비밀)
· 미공개 기업정보(공시 전의 경영실적, 사업계획 등) 유출
· 경영정보, 영업비밀, 기술정보 제공 요청하여 경쟁사의 조직, 인력 정보 등 유출


4호
(계약행위)
· 사기업에 특정업체와 계약 체결하도록 요구
· 특정업체 납품 요구, 일감 배정 요구
· 특정업체의 광고, 협찬 요구(특정 업체 선정, 특혜 부여)
· 특정 기업 기술 이용 요구(소프트웨어 개발)
· 거래업체 선정 시 통상 거쳐야 하는 제품시험과 입찰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으로 계약 체결하도록 함
· 특정업자와 공모하여 예정가격을 미리 알려 줌으로써 그 특정업자가 공정한 자유경쟁 없이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함


5호
(거래행위)
· 계약 조건 변경
· 대출금리 인하 요구
· 항공편 좌석 편의, 골프장 예약, 병원 입원 예약
· 협력사와의 납기기한 연장 및 입고가 인상 등


6호
(평가, 판정)
· 입학특혜 및 학사 혜택(성적 평가 등) 부여


7호
(수상, 포상)
· 특정인의 작품을 민간기업이 시행하는 공모에 선정되도록 청탁
· 장학생 선정하여 장학금 지급


8호
(감사, 조사)
·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한 결과를 조작, 위법사실 은폐

 

 

질의·답변


의원이 공직 취임예정자(지자체장 당선자) 신분인 자에게 취임 후 당해 기관에 지인의 취업을 부탁하였다면 행동강령 위반인지?
청탁 행위가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것이라면, 청탁의 직접 상대방(지자체장 당선자)이 공무원 신분인지 여부는 따지지 않으므로 지인의 취업을 부탁한 의원의 행위는 행동강령 위반임


의원이 무면허운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친구를 위하여 사건의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선처해 줄 것을 부탁한 것은 사실이나, 친구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을 하였다면, 알선·청탁의 대가를 수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행동강령 위반임


의장이 인사 차 찾아온 고향 후배와 환담 중, 직무관련 업체 대표를 불러 고향후배에게 소개하고 업체에서 필요한 자재를 자신의 후배가 좋은 가격에 공급해 줄 수 있으니 일을 맡겨 보라며 수차례 권유하였다면 행동강령 위반인지?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을 하였다면, 알선·청탁한 내용의 실현 여부(업체가 필요한 자재의 구매 여부)와 관계없이 행동강령 위반임.

 

 

자료의 출처는 공직자 행동강령 사이트입니다.

주소 : https://acrc.go.kr/board.es?mid=a10106030000&bid=119&tag=&act=view&list_no=14484&n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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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원문보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업무편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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