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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 이권 개입 등의 금지

by 정보알리미! 2023.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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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제8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지방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도입 배경

의원이 직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의원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지방의회 풍토 정착
의원이 소속 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직무와 무관하게 사용함으로써 자신이나 타인의 사적 이익을 도모하고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특정인(단체)이 공신력을 부여받은 것처럼 오해하도록 하는 행위 금지


내용 해설

직위 이용: 직위의 직접 이용이란 타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의원 본인에 의해서 직위가 직접적으로 이용된 경우를 말함
사적이익 : 법령이 보호하려는 법익 및 공익과 관련 없는 모든 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한 경제적 이익은 물론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도 포함
※ (예시) 특정인에게 유리한 상황, 사회적 명성·우호적 평판 등
- 사적 이익이 반드시 불법적인 이익이어야 할 것을 요구하지 않음 위반행위의 성립
- (제1항) 의원이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하며, 특정 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위반행위 성립을 좌우하는 것은 아님
- (제2항) ① (자신 또는 타인의) 사적 이익 도모 ② 소속 의회의 명칭 또는 직위 사용 ③ 공표·게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위반에 해당


관련 사례

‣ △△시의회 A부의장은 2014년 8월부터 1년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총 40여건, 1천5백여 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
‣ △△도의회 A의원은 2014년부터 2016년 초까지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총19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지역 주민과 공무원들을 참석시켜 총 455만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이권에 개입
‣ △△시의회 A의원은 2014.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의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업무추진비 28만원을 집행, 같은 의회 D의원은 2014년 9월부터 1년여 기간 동안 C의원의 식당에서 총 6회 153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
‣ △△시의회 A의원은 2008년 △△시 △△구 △△동 자연녹지지역 내에 술 판매가 가능한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주겠다며 1,000여만 원을 수수
‣ △△시의회 A의원은 아파트 시행사에 지인의 땅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이도록 압력 행사
‣ △△시의회 A의원은 △△시의 주민숙원사업 관급공사를 특정 업체에 수주되도록 공무원에게 압력행사
‣ △△시의회 A의원은 사회복지법인 허가과정 개입 및 금품 수수
‣ △△시의회 A의원은 83억원에 이르는 민간공사를 알선해준 대가로 아들의 선거자금 5,000만 원을 수주업체에 요구
‣ △△도의회 A의원은 자녀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기관 명칭과 의원으로서의 직위를 공표·게시함으로써, 공적 직위를 사적으로 이용하도록 함
‣ △△구의회 A의원은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홈페이지상 “△△구의회 의장”이라는 직위를 공표·게시함으로써 공적 직위를 사적으로 이용

 

 

질의·답변

의원이 경조사를 통지하면서 자신의 직위를 명시하는 것이 행동강령 위반인지?
경조사를 알리기 위해 불가피하게 자신의 직위를 명시하는 것은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한 행위가 아니므로 행동강령 위반이 아님.


의원이 친구의 결혼식에 참석하면서 축의금 봉투에 소속 기관 및 직위를 기재하는 것이 행동강령 위반인지?
의원이 경조사 등의 축・부의금 봉투에 자신의 소속 의회 명칭과 직위를 사용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이 아님.


A의회 의장이 관내 B기관의 연구소 창설일에 의회 명의의 화환을 보내는 것이 행동강령 위반인지 여부?
의원이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의회의 명칭 등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회 대표자격으로 그 명칭이나 직위를 사용하는 행위는 행동강령 위반이 아님.


의원이 친족의 경조사에 의회명과 직위를 표시한 화환을 보내어 전시토록 하는 것이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경조사에 보내는 화환 또는 경조봉투에 기관명이나 직위를 기재하는 것은 직위의 사적 이용에 해당되지 않음.


의원의 경조사를 구청 직원이 구청 내부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구청 직원이 의원의 경조사를 구청 내부통신망에 게시하였다면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에 위반될 수 있으며, 만약 의원이 구청직원으로 하여금 구청 내부통신망에 본인의 경조사를 게시토록 하였다면, 이는 행동강령 제8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에 위반될 수 있음

 

참고 사항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제8조제2항) 적용 예시

※ 금지되는 행위
§ 도로교통법 등 위반 시 경찰 등에게 처분의 경감 등을 목적으로 자신의 소속 또는 직위를 알리는 행위
§ 자신의 사적 또는 친분관계에 있는 자의 출판물에 소속 의회의 명칭이나 자신의 직위를 홍보용으로 활용하거나 이를 게시한 추천서, 인사말 등을 게재하는 행위. 단, 프로필(이력)에 다른 경력과 함께 단순 기재하는 경우는 가능

 

※ 금지에 해당되지 않는 행위
§ 의장이 기관의 대표자격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여 기관명칭과 직위가 명기된 화분이나 화환을 보내는 행위 (① 미해당)
§ 자신의 기관 명칭이나 직위를 명기한 액자를 개인 집에 걸어 놓게 하는 행위 (② 미해당)
§ 친구나 업무상 관련자 또는 일반인에게 명함을 제공 (② 미해당)
§ 변호사 사무실에 “사시 △△회 ○○○”로 명기한 화분을 게시 (③ 미해당)
§ 경조사의 축·부의금 봉투에 기관 명칭과 직위를 사용하는 경우(①·② 미해당)
§ 금융기관이나 인터넷 사이트 가입 시 자신의 소속기관 명칭과 직위를 기입 (② 미해당)
§ 동창회, 결혼식 등에 기관명칭과 직위를 명기한 화환을 보내어 전시토록 하는 행위 (① 미해당)

 

자료의 출처는 공직자 행동강령 사이트입니다.

주소 : https://acrc.go.kr/board.es?mid=a10106030000&bid=119&tag=&act=view&list_no=14484&n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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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원문보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업무편람.pdf
2.8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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