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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행정업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by 정보알리미! 2023.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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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14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의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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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의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 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⑥ 의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⑦ 의장은 의원이 과도한 외부강의등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의 횟수 상한을 정할 수 있다.
⑧ 의원은 제7항에 따른 횟수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17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금액”을 별표 3의 상한 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장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장이 정하는 금액”을 별표 3의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공직자가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제2항,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4조제2항 또는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24조제2항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공직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 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제7항,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4조제7항 또는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24조제7항에 따라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의 횟수 상한을 정할 때에는 월 3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18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공직자는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 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 지 제13호 서식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직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직자는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도입 배경

외부강의등을 매개로 한 고액의 사례금 수수는 우회적 금품 수수 수단이나 보험성 뇌물로 악용되는 등 민·관유착요인으로 작용

의원이 외부강의등을 명목으로 외부 기관·단체에 금전을 요구하거나 특정 이해 집단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등의 부패 요인을 차단
지나친 외부강의로 의정활동을 소홀히 하거나 고액의 강의료를 지급하는 기관의 이익을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부조리 방지

 

내용 해설

‘외부강의등’이란 의원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 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의미
※ ‘의원의 직무’는 ‘의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의미(직무는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및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를 포함)
- 행동강령 규율대상인 강의·강연 등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를 의미하며,
- 기고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할 목적으로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을 의미함
※ 신문·잡지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잡지,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소속 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에 출강
‣ 사회자와의 개별 방송 인터뷰에 응하는 경우
‣ 서면심사・서면자문 등에 응하는 경우
‣ 시험출제위원으로 위촉되어 시험출제 업무를 하는 경우
‣ 각종 법령에 의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회의에 참가
‣ 각종 연주회, 전시회 등에서의 연주, 공연, 전시 등 행위

 

외부강의등의 신고
- 의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
- 사례금을 받지 않는 외부강의등에 대해서는 신고할 의무가 없으며, 신고자가 원할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을 하기 전에 사전 신고하는 것도 가능
※ 신고를 할 때 의원은 자신의 인적사항, 요청자 또는 요청기관·단체의 이름, 요청 사유, 일시, 장소, 사례금 액수, 강의 주제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사례금 총액 또는 상세 명세 등을 알 수 없는 겨웅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를 우선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함
- 외부강의등을 일정기간 여러 회 수행하는 경우 일괄신고 가능
-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소속에 해당
2)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지방의회, 시・도교육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조례에 포함된 직속기관・사업소 등
*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 공립대학교는 교육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에 해당

 

외부강의등의 제한
- 의장은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의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음
※ 사후신고의 경우 해당 외부강의등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서 제한할 실익이 없으나,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외부강의등을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그 의원이 장래에 외부강의등을 하는 것을 부분적 또는 전면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임

- 의장은 의원이 과도한 외부강의등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 하도록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에 대해 월 3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횟수 상항을 정할 수 있음
※ 의원은 횟수 상한을 초고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외부강의등의 초과사례금 수수 제한
- 의원은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의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초과 사례금) 수수 금지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표3 제1호가목에 따라 의원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기고의 경우 1건당) 4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의회별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함
- 의원은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의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없이 반환 하여야 함
→ 신고를 받은 의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의원에 대하여 신고 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 하여 해당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함
→ 통지를 받은 의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의장 에게 알려야 함
※ 의원이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

 

관련 사례

‣ △△시의회 A의원은 언론사에서 주최한 토론회 참석 요청을 받고 토론자로 참석하여 사례금을 받았으나 해당 사실을 신고하지 않음
‣ △△도의회 B의원은 C연구원이 주최한 자문회의에 2회 참석한 뒤 사례금을 수령하였으나, 해당 사실을 신고하지 않음
‣ △△도의회 C의원은 D연구원이 주최한 직무관련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사례금을 수령하였고, 토론회를 마친 날로부터 60일 뒤에 해당 사실을 신고함
‣ △△군의회 E의원은 F협회가 주최한 직무관련 포럼에 패널로 참석한 후 사례금을 수령하였으나, 해당 사실을 신고하지 않음

 

질의·답변

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더라도 그것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형태인 이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함. 다만, 아나운서가 지역축제 행사에서 사회를 보는 경우와 같이 단순히 행사의 순서에 따라 진행만 하는 행위는 대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


동영상 강의를 촬영한 대가로 받은 강의료 외에, 동영상 수익 발생분의 1%를 2년 간 받기로 했는데, 이러한 수입도 신고해야 하는지?
직접적인 강사료 외에 저작권료, 인세 등 부수적인 수입은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받는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동강령상 신고대상이 아님.


책을 집필하는 것이 기고에 해당하는지?
책을 집필하는 행위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회의형태가 아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할 목적으로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해 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의 형태가 아니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


직무와 관련 없는 내용으로 출강(저글링을 잘하여 퇴근 후 청소년들을 지도)할 때에도 신고해야 하는지?
행동강령은 직무와 관련한 강의 등을 외부강의등을 규율하고 있음. 따라서 직무와 무관한 강의 등의 경우 의회별 행동강령 상 별도의 신고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사전 신고 대상은 아님.

 

초청기관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를 한 의원이 소속 의회에서 출장비를 지급받는 것이 행동강령 위반인지?
초청기관에서 지급한 강의 대가에 여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소속 의회에서 별도로 출장비를 지급받는 것은 여비를 이중지급 받는 행위로서 행동강령 위반임.


사례금을 받지 않고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는지?
사례금을 받지 않는 외부강의등은 행동강령상 신고 대상이 아님


외부강의등 신고서에 기재하는 사례금은 실수령액인 세후(稅後) 금액인지?
세전(稅前) 금액을 기재하면 됨.


법령(조례, 규칙 포함)에 근거한 위원회 등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4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


온라인으로 동영상 강의를 하는 경우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온라인 강의의 경우 전달 매체가 온라인 형식일 뿐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의 행위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함.


의원이 매주 4시간씩 사립대학교 강의를 나가는 경우 매번 신고해야 하는지?
월(연) 평균 횟수와 1회 평균 시간을 기재하여 일괄신고 하는 것도 가능함

 

 

자료의 출처는 공직자 행동강령 사이트입니다.

주소 : https://acrc.go.kr/board.es?mid=a10106030000&bid=119&tag=&act=view&list_no=14484&n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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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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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원문보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업무편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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