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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행정업무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등 축조 알아보기

by 정보알리미! 2023.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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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영구시설물 등 축조 알아보기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개 요

가. 의 의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인 토지에 국가·다른 지방자치단체·사인 등이 건물과 같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 축조 여부를 규정


나. 영구시설물
◦ 영구시설물이란 일반적으로 공유지에 고착되어 용이하게 이동할 수 없는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설물의 해체가 물리적으로 심히 곤란하여 재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해체비용이
막대하여 해체시 오히려 손실이 올 수 있는 시설물임
◦ 공유토지 상에 건물이나 영구시설물이 축조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권 행사와
장래 행정 및 기타목적 사용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음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범위

가. 영구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1)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채납 의사를 결정한 후 기부자에게 토지사용 승낙을 하는 때에 축조 가능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을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 등에 기부하는 근거가 없으며, 이는 법 제40조 양여로 보아야 함

2) 기부는 조건이 없는 기부이기 때문에 건물 등을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하고, 기부채납 재산은 향후 기부자에게 반납, 사용 등 아무런 연고권이 발생하지 아니함

3) 기부를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준공과 소유권 이전 등 권리보전 조치를 완료 후 공유재산으로 관리하여야 함
※ 등기·등록 등 권리보전을 하여야 하는 시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안전행정부 공기업과4918(ʼ13.10.10)호
사용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수익허가 기간 또는 대부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는 공유지내에 설치하는 시설물이 사용·대부 기간 이내로 한정하고 있고, 또한 해체에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아니하고 철거 등 원상회복이 용이한 시설물 등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건축물, 콘크리트 구조물 등과 같은 영구시설물을 철거를 조건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하는 것은 적용 대상이 아님


나. 기부할 재산의 무상 사용·수익허가를 받기 위해 축조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기부채납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 평정가격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연수 범위 내에서 해당 기부채납 재산을 무상 사용·수익허가 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한 경우 축조 가능


다.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수익허가 기간 또는 대부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1)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의 축조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그 사용·대부기간 내에 사용을 하고 철거이행을 확약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또는 가설건축물 허용 신청시 가설건축물 투자예상액과 실제 철거 등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예상비용(공사원가 계산서 상 총 공사비의 10% 이상)을 이행보증금으로 예치하여야 함
2) 또한, 이 경우 가설건축물 등과 같이 사용·대부기간(5년) 이내 사용을 하고 철거가 가능한 시설물로 한정하여야 하며,
◦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기간은 갱신하는 기간을 포함하여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기간 갱신 시 그 사용·대부 갱신기간 내 사용 후 철거를 이행하여야 함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6522(ʼ09.11.15)호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는 사용기간 중 원형의 변경없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경우, 사 용·대부자가 건물 등 지상권 설정이 되지 않는 시설물 사용·대부기간 동안만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 고 사용·대부기간 만료시 철거가 가능한 시설로 한정된다 할 것임


3) 건축물 등과 같은 영구시설물을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 예치 등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행위 금지
※ 사용·대부 계약시 계약내용을 충분하게 숙지하도록 하고, 무단전대 행위나 불법건축물 등의 설치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자필로 받아야 함


행정자치부 회계공기업과109(ʼ08.2.19)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사용·수익허가와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은 별개의 사안으로서, 사용 수익허가를 득하였다 하여 공유재산 부지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한 것은 아님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6522(ʼ09.11.15)호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는 사용기간 중 원형의 변경없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3호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대부자가 건물 등 지상권 설정이 되지 않는 시설물을 사용·대부기간 동안만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고 사용·대부기간 만료시 철거가 가능한 시설로 한정된다 할 것임

 

라. 수도권 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 일정 기준 이상의 공장, 관련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특정연구기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축조하는 경우
1) 대부기간 만료 시 그 대부받은 재산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공장·연구소 등을 축조할 수 있도록 토지 사용 승낙
※ 수의계약으로 대부를 할 때는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하여야 할 시설물이 어떤 것인지를 사전에 파악하여 처리
2) 대부기간 만료 시 해당 시설물을 매입해야 한다는 조건을 대부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특약등기 또는 공증 등 안전장치를 확보해야 함

 

마. 도시계획사업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공공시 설을 대체시설로 축조하는 경우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등에 따라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또는 양도하는 공공시설의 대상 목록을 사업시행 승인 신청시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2) 무상 귀속될 목록을 사전에 확정한 후 새로운 공공시설을 소유·관리할 관리청이 보유한 기존의 공공시설 중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하기로 결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착공 동의


법제처 법령해석 110158, 2011.5.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 및 제88조제2항 등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행정청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한 공공 시설에 의하여 대체되는 기존의 공공시설이 없는 경우에도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됨


바. 매각·양여·교환계약 체결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사용승낙을 받아 축조하는 경우
1) 매각 또는 교환 대금의 2분의1이상을 낸 경우로서 잔금에 대한 채권확보장치(은행의 지불보증 또는 보증 보험증서 제출 등) 마련 후에는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이라도 토지사용 승낙 후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할 수 있음
2) 건축물이 2인 이상에게 분할되어 분양되는 아파트 등의 경우는 매각대금 완납 후 착공 동의
3) 다만,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계약금 납부 후 별도의 채권확보 없이 상호 협의 후 착공 동의 가능

 

사. 매각전 건축물·구조물 등 사전 착공금지
1)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허가에 필요한 토지 사용승낙 또는 영구시설물 축조를 동의하여 주어서는 안됨
2) 특히, 재개발사업 시행시에 토지사용 승낙 또는 동의를 먼저 해 주고 공유재산을 매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를 착공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3) 택지개발 및 아파트사업 승인시 공유지가 포함된 경우, 사업부서에서는 총괄재산 관리부서와 반드시 협의를 실시하고, 사업승인 조건시 매매계약체결 전에는 착공이 불가하다는 조건을 명시하고 승인하여야 함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해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종래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동일한 경우 그 토지가격을 뺀 설치비용만 계산하므로 공유지상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개별 법령 확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6호 등


아. 공중·지상·지하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처분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한정하며,
2) 지상권이 설정되는 건물 등이 아닌 공작물(송전철탑, 공중선로, 건물에 부착 하는 휴대전화 기지국 등) 설치의 경우로 보아야 함

 

공유재산법상 공작물은 토지에 정착한 시설물 중 건물을 제외한 시설로서 재산으로 분리되는 시설을 의미

 

안전행정부 공기업과599(ʼ13.4.19)호
공유지에 오·우수관 매설을 허가할 경우 장래 행정목적 및 관리·처분 등에 제한을 받는 등 향후 지속적으로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시설용도로 사용·수익 허가를 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판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이 그 재산의 공공·활용 가치와 자치단체 전체 이익에 부합되는 지, 재산권 행사 제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행정자치부 회계공기업과109(ʼ08.2.19)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9호는 해당 전체 부지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극히 일부분의 토지를 사용하고, 사권(지상권 등)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하매설관로, 송전 철탑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 본 건의 경우 재단에서 공유재산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불가함

 

자. 지방자치단체가 공립학교에 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 지방자치단체가 문화·복지행정을 수행하고 있고, 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 교육청 소유 부지에 지방자치단체가 단독 또는 교육청과 공동으로 문화·복지 시설 등 복합시설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제고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에서 ʻ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ʼ에 따라 학교복합시설 사업 추진
3) 지방자치단체 자체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경우에는 먼저 부지 소유주인 해당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추진

◦ 이 경우 문화·복지시설 등 복합시설 설치에 한정되므로 주차장 등 단독 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해당 안 됨
◦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것은 양여에 해당하므로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법령의 근거가 없으면 불가함

 

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국가 제외) 법 제5
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에 해당하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합의와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는 때
예시) 시·도가 지역균형발전 등 정책적 차원에서 시·군·구 소유의 부지내에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토지 소유권자인 해당 지방자치 단체장과 문서상 합의가 있어야 하며,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토지 소유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합의내용을 바탕으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
◦ 공용 건축물(청사, 관사, 예술회관, 시·도립학교·박물관·도서관 등)과 공공용 시설물(전용 노외 주차장, 주차빌딩 등) 등의 영구시설물이 이에 해당함

 

안전행정부 공기업과3280(ʼ13.8.7)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인 임대주택은 행정재산으로 볼 수 없고 공용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카. 일반재산을 신탁 또는 위탁개발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2조에 따라 신탁하거나 제43조의3에 의하여 수탁 기관이 개발하고자 할 경우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가능

 

타. 기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외의 법률에서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허용하는 경우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각종 개별 법률에서 공유재산인 토지상에 영구 시설물의 축조를 허용하고 있는 규정이 있을 때는 그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토지 사용승낙 가능
2) 토지 사용승낙을 할 때는 공익적 이익이 큰 경우에 승낙하여야 하며, 대부 종료 시 기부·원상복구·매입조건 등이 전제되어야 하며,
◦ 장기간에 걸쳐 권리가 행사되기 때문에 특별한 공부상 관리와 별도의 특약 등 안전장치 마련 필요

 

가설건축물 축조 허용 기준

가. 「건축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한 가설건축물로써 그 존치 기간이 임대기간 이내일 것

 

나. 시설물의 경우는 해체에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고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아 철거 등 원상회복이 용이한 시설물로써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아야 됨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2) 주거용 시설물 및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는 시설물
3) 설치 시 토지환경을 침해하거나 토지가치를 감소시킬 수 있는 시설물
4) 국민의 일반 정서에 부합하지 않거나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는 영업행위에 제공되는시설물

 

다.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가설건축물 축조에 필요한 절차는 임차인 책임 하에 필하도록 하여야 함
※ 계약기간 만료 또는 계약 해제 시 가설건축물은 임차인의 비용으로 철거토록 하고 완벽하게 원상회복 시킨 후 이행보증금 등을 반환

 

라. 설치되어 있는 가설시설물로 인하여 공유재산의 가치가 오히려 증대되는 등 적절한 사유에 의해 해당 재산의 관리기관이 원상회복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철거하지 않고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음

 

 

출처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공유재산물품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업무편람은 편람은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업무의 이해를 돕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공유재산 업무 처리 시 최종적인 판단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재산부에서 발행한 이 편람은 공유재산을 이해하고 보호, 기부채납, 관리계획, 처분과 대장과 보고까지 이해할 수 있는 편람이오니, 관련 업무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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