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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행정업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 영리행위의 신고, 경조사 통지 제한

by 정보알리미! 2023.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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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 영리행위의 신고, 경조사 통지 제한

영리행위의 신고 
제15조(영리행위의 신고)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도입 배경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부당한 이익 추구 방지
자신의 영리행위로 인하여 직무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소지를 의원 스스로 사전에 통제


내용 해설

신고 대상: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 새로이 영리행위를 하려는 의원뿐만 아니라 기존에 영리행위를 하고 있던 의원이 상임위 변경 등으로 기존의 영리행위와 현행 업무 간에 직무관련성이 발생한 경우도 신고
신고 기관: 의회 의장


관련 사례

‣ △△시의회 ○○건설위원회 소속 A의원은 자신의 토지에 불법 구조물을 설치하여 매월 5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얻고 있으며, 그 영리행위가 자신의 직무(불법 건축물 단속 등을 담당하는 집행부 해당 부서에 대한 감사 및 조사, 예산 심의 등)와 직접 관련되어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음
‣ △△시의회 B의원은 ○○산업 대표 등 소속 상임위 직무와 관련한 사업(영리행위)을 영위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음

‣ △△시의회 C의원은 용역 입찰과정에서 실적을 허위로 부풀려 자신이 대표를 맡은 업체가 낙찰 받도록 함
‣ △△구의회 B의원은 자신이 운영하던 노인복지관에서 허위로 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횡령
‣ △△도의회 C의원은 수건가게를 개업하면서 자신이 속한 상임위원회와 이해 관계가 있는 기관을 상대로 판매

 

질의·답변

현재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A의원이 ‘임대업’에 대한 사업자 등록은 하고 있으나, 이와는 별도로 소속 지방의회 의장에게 당해 임대업에 대한 영리행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5조(영리행위의 신고)는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령 도는 조례에 의해 제한되는 영리행위가 아니더라도 의원이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의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있음. 따라서, 문의하신 ‘임대업’이 의원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

 

경조사의 통지 제한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해당 지방의회의 의원 및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도입 배경

경조사비를 명목으로 한 직무관련자로부터의 부당·편법적 금품 수수를 방지함 으로써 의원의 직무공정성을 보호하고 건전한 경조문화 조성


내용 해설

통지가 제한되는 경조사의 범위
-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형제자매의 결혼, 사망
※ 승진, 전보, 출산, 돌, 회갑, 칠순 등은 행동강령 상 통지가 제한되는 경조사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이 경우에도 축하금품 등의 수수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제11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함

 

경조사 통지가 가능한 대상
- 직무관련자가 아닌 자
- 친족, 해당 지방의회의 의원 및 소속 직원
※ 친족의 범위 : 배우자, 혈족, 인척(민법 제767조)
※ 시·도 및 시·군·구청, 각급 교육청 등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소속 직원은 제2호의 소속 직원에 해당되지 않음
-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

 

경조사 통지 방법

- 직무관련자가 아닌 자 : 통지방법상 제한 없음.
-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신문・방송에 의한 통지
※ 신문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 방송 : 「방송법」 제2조제1호(텔레비전・라디오・데이터・이동멀티미디어 방송), 제4호 (중계유선방송), 제10호(전광판방송)의 규정에 따른 방송
※ 신문・방송의 경조사 관련 내용을 직무관련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개별통지로 보아 금지
- 제2호에 따른 의원·직원만 사용하는 전자통신망(인트라넷, 내무메시지 등) 관련 사례
‣ △△시의회 A의장은 평소 친분이 있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청첩장을 작성·발송. 그 중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6개소가 포함되어 있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를 위반
‣ △△시의회 A의원은 자녀 결혼식을 앞두고 일선 공무원들의 집으로 청첩장을 대거 발송, 공무원노조가 ‘시의원이 자녀 결혼식 청첩장을 일면식도 없는 일선 공무원들에게 대거 발송한 것은 부조금을 노린 치졸한 행위이며, 공무원의 개인정보인 집주소를 유출한 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성토
‣ △△군의회 B의장은 관내 업체와 건설업자들에게 아기 돌잔치 참석장을 보내어 수 십개의 금반지와 3만원에서 10만원에 이르는 축의금을 수령
‣ △△군의회 A의원은 의회사무과 B 공무원에게 경조사 관련 글을 인트라넷(집행부 직원도 열람 가능)에 게시할 것을 요청하였고, B 공무원은 A의원의 경조사와 관련된 사항을 인트라넷 게시판에 등록하였음
‣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C의원은 자녀 결혼을 앞두고 결혼 사실을 의회 사무처 직원들에게 회람토록 하고 시청의 각 실과에까지 알림장을 돌리게 함. 또한 전문위원실 직원들을 시켜 청첩장 주소록을 작성케 하고 시청 실국장과 본인이 속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과장급 이상 간부들에게는 직접 청첩장을 돌리도록 하는 등 물의 야기

‣ △△시의회 B의장은 △△시 소속 직원을 동원하여 자신의 자녀 결혼 사실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공무원과 일반 시민들에게 무차별 발송, 결혼 하객몰이라는 비난 여론 고조

 

 

질의·답변

의회 의원과 집행기관(도·시·군·구청과 그 소속 기관 및 각급 교육청 등) 직원이 동일한 인트라넷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인트라넷 경조사 게시판에 의원 경조사를 게재할 경우 의원과 직무관련자 관계에 있는 집행기관 직원도 볼 수 있게 되므로 게재하여서는 아니 됨 ⇒ 의회 의원 및 소속 직원만 접근할 수 있는 별도 게시판을 생성하거나 사내 메시지 등 다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은 가능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의원의 경조사를 알리는 것이 가능한지?
일반인이 접속 가능한 사이트 등에 의원의 경조사를 게재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이며, 해당 지방의회 의원과 소속 직원만이 경조사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제한하여야 함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7조와 관련하여,
① 의원이 되기 전 구청에 근무한 경력이 있어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직원들에게 청첩장을 보내는 것도 불가능한지,
② 의원이 아닌 의회 소속 직원이 내부통신망을 이용하여 구청 직원들에게 의원의 경조사를 알리는 것은 가능한지,
③ 구청 직원들이 주변의 소문을 듣고 결혼식장을 찾아온 경우에 추후 내부 통신망을 통해
답례의 글을 띄우는 것은 가능한지 여부
① 의원이 되기 전부터 친분을 쌓아온 직원이라 하더라도 경조사를 통지할 때 해당 의원과 직무관련자 관계에 있다면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 됨
② 의회 소속 직원이 의원의 경조사를 알리는 경우라 하더라도 의원의 직무관련자에게 통지하여서는 아니 됨. 이 경우 직무관련자인지 여부는 경조사 통지자(의회 소속 직원)가 아니라 경조사의 주체(의원)를 기준으로 판단. 의회 소속 직원이 의원의 경조사를 의원의 직무관련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해당 직원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소지 있음(위반 사항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상이)
③ 해당 기관의 내부통신망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7조의 규율 사항이 아님

 

구청 공무원이었던 자가 퇴직 후 해당 구청 관할 지역구의 구의원으로 선출된 경우, ① 이전에 함께 근무했던 구청 직원들의 경조사를 알게 하기 해당 구청 내부망의 직원 경조사 사항을 구의원에게 공유하는 것이 가능한지?
② 구의원의 경조사를 해당 구청 직원(공무원)들만 열람이 가능한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이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① 내부망의 공유 여부는 기관장이 판단할 사항임. 참고로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 제1항제3호가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만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문의하신 바와 같이 외부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내부통신망에 구청 직원의 경조사를 게시하는 것은「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② 구청 직원이 이용하는 게시판을 통해 구의원의 경조사를 알리는 행위는 해당 게시판을 통해 구의원의 직무관련자인 집행기관 직원도 볼 수 있게 되므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또한, 해당 구의원의 지시 또는 부탁 없이 구청 직원 등이 자발적으로 구의원의 경조사를 게시하는 경우, 이를 게시한 공무원은「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이권개입 등의 금지)를 위반한 것임

 

과거에 직무관련자였으나 현재는 직무관련자 아닌 경우 통지 가능한지?
직무 관련이 없어진 자에 대한 경조사 통지는 행동강령상 제한되지 않음.

 

행동강령은 신문・방송을 통한 경조사 통지를 허용하고 있는바, 결과적으로 직무관련자 등에게 통지하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닌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신문・방송에 의한 경조사 통지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직무관련자가 알게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봄. 다만 신문・방송 기사를 직무관련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임

 

의원이 자신의 경조사를 집행부 직원들에게 통지하는 것은 가능한지?
해당 지방자치단체 집행부 소속 공무원은 의원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므로 집행부 직원들 에게 경조사를 통지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임


SNS에 경조사를 올리는 행위가 행동강령 위반인지?
SNS를 통해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행동강령 위반 소지가 있음. 다만, 신문·방송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조사를 알리는 형태라면 행동강령 상 허용될 수 있을 것임

 

자료의 출처는 공직자 행동강령 사이트입니다.

주소 : https://acrc.go.kr/board.es?mid=a10106030000&bid=119&tag=&act=view&list_no=14484&n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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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원문보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업무편람.pdf
2.8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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