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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행정업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 성희롱, 위반행위 신고

by 정보알리미! 2023.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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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 성희롱, 위반행위 신고

 

성희롱 금지
제18조(성희롱 금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사무처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입 배경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성희롱 금지 의무를 재확인하여 의원이 동료 의원이나 소속 직원에 대한 성적 수치심 유발 언행을 스스로 삼가도록 주의 환기
의회 내 성(性) 소수자인 여성의원의 적극적 직무 여건 조성


내용 해설

성희롱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성희롱 행위 금지 대상자: 의원 또는 소속 직원
- 성희롱 피해 대상자는 여성에 국한되지 않으므로 여성(남성)의 남성(여성)에 대한 성희롱 행위나 동성에 대한 성희롱 행위도 금지됨


관련 사례

‣ △△시의회 A의원은 워크숍 술자리에서 시청 공무원 B의 손을 강제로 잡고 억지로 술을 먹이고, 자신의 방 열쇠를 B의 손에 쥐어주며 “숙소가 불편하면 내 숙소에 와서 자라”고 수 차례 얘기하는 등 B를 성희롱함
‣ △△시의회 C의원은 회의 도중 동료 여성의원인 D의원을 겨냥해 성적 비하 발언을 하여 D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함

‣ △△군의회 E의원은 군청 계약직 여직원 F에게 “(누드) 사진을 찍자”는 등의 발언을 하여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성희롱 결정을 당한 데 이어 시내 일식집에서 식사를 하면서 F의 엉덩이를 주무르는 등 성추행을 하여 고발당함
‣ △△시의회 부의장인 G의원은 모 단체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시장 부인 H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여 부의장직을 사퇴하였으며 H로부터 기소당하여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음

 

제19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의원이 소속된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영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④ 의장과 제22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의원으로부터소명자료를 받아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21조(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에 대한 비밀유지)
① 모든 공직자는 다른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그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사건이 접수된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27조(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①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지방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을 장으로 한다) 조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31조(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조치결과 통보)
① 공공기관의 장은 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결과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2. 징계의결서 사본
② 공공기관의 장은 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행동강령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별지 제23호 서식을 첨부하여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도입 배경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의 적정·원활한 처리를 위해 위반 사항에 대한 신고·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내용 해설

신고 주체 : 누구나 할 수 있음
- 의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누구든지 신고 가능


신고 방법
- 신고인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
- 신고 수단(우편, 인터넷, 방문 등)과 신고 처리 기간(예: 60일) 등은 의회별 행동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
- 위반 행위 신고 편의를 위해 의회 홈페이지에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관련 신고·상담창구 개설 권장
- 무고(誣告)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명 신고를 원칙으로 하며, 익명 신고의 경우에도 신고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접수하여 처리 하는 것을 권장
∙ 다만,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을 통해 내부신고자의 신분상 비밀보장을 강화한 변호사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가 2022년 7월 15일부터 도입되었으며, 신고자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통해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기명의 문서는 변호사의 인적사항 및 변호사 이름의 문서로 갈음함 (단,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함).


신고 접수 및 처리
- 의장이 소속 의원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위반 사건을 처리할 때에는 위반여부 및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음
- 처리 절차
∙ 신고서 및 해당 의원의 소명자료 검토
∙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자문 요청(선택)
∙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위반 확인 시)
※ 국민권익위원회는 의원의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 이를 소속 의회 의장에게 통보하며,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의장은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신고자 보호
- 의장과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됨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비밀보장 등을 받을 수 있음

 

질의·답변

의원의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익명으로 신고해도 조사가 되는지?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시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제시하도록 한 것은 무고성 신고 등에 의한 선량한 공직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익명의 신고는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다만, 신고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자체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임.


의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밀 보장, 신분 보장 및 신변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음.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의원이 소속된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영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④ 의장과 제22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21조(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에 대한 비밀유지)
① 모든 공직자는 다른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그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사건이 접수된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27조(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①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지방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을 장으로 한다) 조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31조(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조치결과 통보)
① 공공기관의 장은 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결과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2. 징계의결서 사본
② 공공기관의 장은 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행동강령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별지 제23호 서식을 첨부하여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도입 배경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의 적정·원활한 처리를 위해 위반 사항에
대한 신고·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내용 해설
신고 주체 : 누구나 할 수 있음
- 의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누구든지 신고 가능


신고 방법
- 신고인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
- 신고 수단(우편, 인터넷, 방문 등)과 신고 처리 기간(예: 60일) 등은 의회별 행동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
- 위반 행위 신고 편의를 위해 의회 홈페이지에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관련 신고·상담창구 개설 권장
- 무고(誣告)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명 신고를 원칙으로 하며, 익명 신고의 경우에도 신고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접수하여 처리 하는 것을 권장
∙ 다만,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을 통해 내부신고자의 신분상 비밀보장을 강화한 변호사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가 2022년 7월 15일부터 도입되었으며, 신고자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통해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기명의 문서는 변호사의 인적사항 및 변호사 이름의 문서로 갈음함 (단,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함).

 

신고 접수 및 처리
- 의장이 소속 의원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위반 사건을 처리할 때에는 위반 여부 및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음
- 처리 절차
∙ 신고서 및 해당 의원의 소명자료 검토
∙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자문 요청(선택)
∙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위반 확인 시)
※ 국민권익위원회는 의원의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 이를 소속 의회 의장에게 통보하며,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의장은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신고자 보호
- 의장과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됨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비밀보장 등을 받을 수 있음

 

 

질의·답변

의원의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익명으로 신고해도 조사가 되는지?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시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제시하도록 한 것은 무고성 신고 등에 의한 선량한 공직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익명의 신고는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다만, 신고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자체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임.


의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밀 보장, 신분 보장 및 신변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음.

 

 

자료의 출처는 공직자 행동강령 사이트입니다.

주소 : https://acrc.go.kr/board.es?mid=a10106030000&bid=119&tag=&act=view&list_no=14484&n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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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원문보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업무편람.pdf
2.8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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