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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행정업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과 자문위원회

by 정보알리미! 2023.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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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과 자문위원회

 

행동강령의 운영·처리 등

제21조(행동강령의 운영·처리 등) 의장은 해당 지방의회에 소속된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 그 밖에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관장한다.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23조(교육)
①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에 대하여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 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 이권개입, 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도입 배경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 교육·상담, 위반행위 신고사건의 접수·조사 처리 등 행동 강령 운영에 대한 의장의 총괄 책임과 권한을 명시

 

내용 해설

의장은 소속 의원에 대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교육·상담 및 위반 신고 접수·처리, 그 밖에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총괄

의장은 행동강령 교육·상담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제22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이 영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이 영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영의 운영 및 이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자문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의원 또는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의원을 위원으로
하되, 그 비율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3.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야 한다.
4.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의 범위에서 정하되, 한 차례만 연임을 허용하여야 한다.
5.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除斥)되거나 회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표준안(제6장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제21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로서 의회 직속의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이 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이 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강령의 운영 및 이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의장이 임명 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 (자치단체명) 소속 공무원, 의원 또는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 위원만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에 의하여야 하며, 2회 이상 공개모집 하였음에도 위촉 대상이 자문위원회 구성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명) 소속 공무원 또는 의원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비율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제23조(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③ 의장은 위원이 중도 사퇴, 질병, 장기 여행, 품위 손상, 기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24조(자문위원회 위원장)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와 제7조제2호의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대한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하고 있거나 하였던경우
4. 위원이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경우
5.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위원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 위원회 회의를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26조(자문위원회 회의) ① 자문위원회 회의는 의장의 자문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일시 및 장소, 회의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자문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25조에 따라 제척되거나 회피한 의원은 제3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 이를제외한다.
⑤ 위원장은 긴급한 자문의 필요가 있는 등 자문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정당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을 서면에 의할 수 있다.
⑥ 자문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회의 일시 및 장소, 참석위원명단, 회의내용 및 자문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7조(의견청취) ①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단체명) 소속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8조(의결사항의 통지)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의결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장에게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위원의 비밀 유지)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간사) ①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의회 사무처(사무국) 소속 직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제31조(자문료의 지급) 의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위원회 참석 위원에게 수당과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운영세칙)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장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내용 해설
의원 간 이해관계나 당파적 이익에 의한 왜곡·편파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인이 참여하는 별도의 행동강령운영 자문기구 설치 근거 규정 마련
지방의회별로 자문위원회의 소관 사항, 구성, 위원장 선출, 제척·회피 및 의결 정족수 등 운영 관련 사항을 조례로 구체적으로 정하여 운영

 

지방의회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제23조(지방의회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① 의장은 이 영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의회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지방의회에서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였을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의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도입 배경
지방의회별로 해당 의회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행동강령을 제정·운영할 수 있도록 의회 자율권 부여
의회별 행동강령의 내용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 시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부패방지에 관한 최소한도의 통일성 유지 장치 마련


내용 해설
의회별 의원 행동강령
- 제정 형식 : 조례
- 제·개정 통보 : 국민권익위원회는 통보받은 의회별 행동강령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 해당 의회에 시정 요청

 

의회별 행동강령에서 추가·구체화할 사항
직무관련자의 범위(제2조제1호)
금지되는 민간인에 대한 알선·청탁(제8조의2제3항제9호)

상임위원회별 직무관련 정보 이용 제한 기준(제9조제2항)
의회별로 정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상한(제11조제3항제1호)
청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상규에 따라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등 (제11조제3항제7호)
외부 지원 국내외 활동보고서의 공개에 관한 사항(제13조)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등의 횟수 제한(제14조제7항)
소속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사항(제19조)
금지된 금품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제20조)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제22조) 등

 

 

행동강령 운영 등에 관한 권고

제24조(행동강령 운영 등에 관한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의장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 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의 행동강령 제도나 운영의 개선·보완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의회별 행동강령 우수 제도 및 운영 사례를 발굴·공유함으로써, 의회 간 행동강령 운영 편차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행동강령 운영을 지원

 

 

 

자료의 출처는 공직자 행동강령 사이트입니다.

주소 : https://acrc.go.kr/board.es?mid=a10106030000&bid=119&tag=&act=view&list_no=14484&n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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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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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업무편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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