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적용대상 기관
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등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국가인권위원회 포함)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시, 군, 구), 광역 및 기초 지방의회
-교육청 : 시·도교육청
나.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기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지정·고시하는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 (공직유관단체와 중복되는 기관이 많음)
법 적용 대상자
가.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가목)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경력직 공무원(일반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이 있음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의 신분인 이상 수행하는 직무의 종류를 불문하고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
국가공무원의 구분 | ||
경력직1) | 일반직 |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특정직 |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
특수 경력직2) | 정무직 | ∙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별정직 |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2)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거로 취임한 공무원도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
※ 선거로 취임한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상 정무직공무원에 해당
임기제 공무원도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① 임용권자는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예시
-사법연수생
※ 법원조직법 제72조제1항 : 사법연수생을 별정직공무원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
-공중보건의사
※ 농어촌의료법 제3조제2항에서 공중보건의사를 「국가공무원법」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규정
-공익법무관
※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공익법무관의 신분을 법무부에 소속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규정
-공중방역수의사
※ 공중방역수의사법 제3조제1항에서 공중방역수의사의 신분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소속된 「국가공무원법「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규정
-청원경찰(청원경찰법), 청원산림보호직원(청원산림직원법), 수습(견습)으로 근무하는 자·수습 중인 지역인재공무원(국가공무원법), 특별검사(특검법) 등
무기계약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그 신분상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나.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나목)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원
기관장 외에 임원은 이사 및 감사(상임 및 비상임을 포함)를 의미
※ 공공기관운영법 제24조제1항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고, 이사와 감사는 상임 및 비상임으로 구분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직원
직원은 공직유관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
계약직 등 비정규직 직원
-근로계약의 형태가 비정규직에 해당할 뿐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에 소속된 직원이므로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
파견직원
-파견직원은 파견업체 소속 직원이고 공직유관단체 소속 직원이 아니지만,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될 수 있음(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람
-일반적으로 공직유관단체와 용역계약 등을 체결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공직유관단체 소속 임직원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 (예시) 용역업체에 속한 경비, 환경미화원, 시설관리원, 식당책임자 등
다. 기타
공직자등의 배우자(법률혼 배우자)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함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을 수수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직자등을 제재
-청탁금지법상 배우자에 대한 제재규정은 없음
일반인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일반인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이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반환·인도하여 면책이 되는 경우에도 제공자는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
법인・단체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인 종업원 외에 법인・단체도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하지 않은 이상 양벌규정(법 제24조)에 따라 제재 대상
공무수행사인
공무수행사인의 유형(법 제11조제1항)
(제1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위원회는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공공기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참조)
-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 한정되고,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조례·규칙 포함)뿐만 아니라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른 또는 그에 근거한 고시·훈령·지침 등도 포함
※ 계약 또는 내부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제외
※ (예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심의위원회·전담기구, 「고등교육법」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인사위원회,「방송법」에 따른 시청자위원회, 「신문법」에 따른 편집위원회, 「신문법」에 따른 독자권익위원회 위원 등
(제2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의 경우 해당 법인·단체 뿐만 아니라 법인·단체를 대표하여 행위하는 대표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
-다만, 법인·단체의 소속 구성원 개인은 위임·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더라도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되지 않음
※ (예시) 공인회계사 등록·등록취소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공인회계사회, 법률사무종사 현황조사를 위탁받은 대한변호사협회, 감정평가사 등록 및 등록갱신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등
(제3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공공기관에 파견은 반드시 법령에 근거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에 따라 파견된 경우도 포함
※ (예시) 정부 부처에 파견 나온 민간 협회 직원
(제4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심의·평가와 유사하게 검토를 거쳐 판단·결정을 내리는 감리, 기술검토, 검사, 인증 등도 포함
※ (예시) 「경관법」 제28조의 건축물의 경관 심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감염병 관련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0조의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건축법」상 공사감리자의 감리,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검사,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의 학교운영 전반과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인증 등
공무수행사인에 대한 법 적용범위
공무수행사인에 대해서는 ‘공무수행에 관하여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부정청탁의 금지,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금품등의 수수 금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만 적용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관련 규정은 미적용
공무수행사인은 공직자등의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 수행에 관하여만’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적용
공무수행사인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수한 경우에만 위반행위에 해당
- 공무 수행과 관련 없이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장소적 적용범위
가. 속지주의
청탁금지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위반행위를 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
-대한민국의 영역이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의미하고, 행위와 결과 어느 것이라도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하면 외국인도 적용 대상
※ 외국인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알선했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졌으나, 금품수수의 명목이 된 알선행위를 하는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 외인 경우에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형법 제2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형벌법규인 구 변호사법 제90조제1호가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3403 판결).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더라도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기국주의)
※ 형법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4조(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본법은 대한민국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조(법 적용의 장소적 범위) ①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한다. ③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공직자등이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됨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등을 제공한 외국인에게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됨
나. 속인주의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대해 적용
※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조(법 적용의 장소적 범위) ②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적용한다.
공직자등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됨
퀴즈 문제 : 적용범위 관련
국회의원도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국회의원도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규정 적용을 받음. 다만, 선출직 공직자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 등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함
행정기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자도 법 적용대상인지?
행정기관에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에 해당하여 법 적용대상이지만,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는 신분상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공직자등의 배우자도 법 적용대상인지?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이 금지되나, 이 경우 공직자등이 그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공직자등이 처벌받게 됨. 여기에서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를 의미함
공직유관단체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도 법 적용대상인지?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임직원은 법 적용대상자인 공직자등에 해당함. 여기서 직원이라 함은 공직유관단체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등 비정규직 직원을 포함한 모든 소속 직원을 의미함
공공기관의 자회사 중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 및 그 임직원들이 법 적용대상인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된 기관이 법 적용대상이므로, 자회사의 경우 공직유관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되지 않는 한 법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공공기관의 비상임 이사도 법 적용대상인지?
임원은 이사 및 감사를 의미하고, 상임 및 비상임을 포함하므로 공공기관의 비상임 이사도 임원으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
공직유관단체와 출연·용역계약을 체결한 자도 법 적용대상인지?
공직유관단체와 출연·용역계약 등을 체결한 사람은 계약의 상대방에 해당할 뿐 공직유관단체 소속 임직원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민간기업의 임직원이 공공기관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지?
공직자등의 신분을 가지므로 청탁금지법이 적용됨. 다만 겸직하고 있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식사, 선물 등은 허용되나,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 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인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용됨
모든 위원회의 위원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함. 다만,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아닌 경우 그 위원회의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음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이 적용되나요?
공무수행사인에 대해서는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 금지 관련 규정만 준용되므로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공무수행사인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공무 수행과 관련없이 받아도 처벌되나요?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서만 제8조의 금품등 수수 금지규정이 준용되므로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의 경우도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수하는 경우에만 금지됨
주민자치회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으므로,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수 있음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이 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처벌받는지?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영역내에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 적용대상임. 즉,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지된 금품을 제공한 경우 이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속지주의)
외국에서 공직자가 외국인으로부터 금지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도 이 법 적용대상인지?
대한민국 국적 공직자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지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됨(속인주의)
청탁금지법 메뉴얼이란?
부정청탁과 같은 것을 근절하고 공정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탁금지법이 운영되고 있는데 아직 이해하기 복잡한 내용으로 인하여 현직의 근무하는 사람들도 명확한 내용을 파악하긴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2022년 버전으로 올라온 메뉴얼에는 법령 개정사항이나 주요 판례, 자주 묻는 질문 등이 추가 보완되어 배포하였다고하오니, 관련 업무를 하는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직원 교육 관련하여 문제를 만드는데 자료 사항으로 사용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청탁금지법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매뉴얼(PDF,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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