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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행정업무

[청탁금지법] 행정기관 금품등 수수 금지 관련 퀴즈

by 정보알리미! 2023.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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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행정기관 금품등 수수 금지 관련 퀴즈

수수 금지 금품등 관련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하면 언제나 처벌되나요?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됨. 다만 직무와 관련이 없는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이나 법 제8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8가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서 제외됨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3만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접대 받고, 주변 카페로 자리를 옮겨 6,000원 상당의 커피를 제공받은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식사 접대행위와 음료수 접대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어 1회로 평가 가능하며, 음식물 3만원 가액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임  

 

시가 7만원 상당의 선물을 할인 받아 5만원에 구입하여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선물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증 등으로 실제 구매가가 확인되면 구매가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음(다만, 일률적인 할인이 아닌 구입자에 대해서만 특별한 할인이 이루어진 경우, 일부를 현금이나 포인트로 지급한 경우 등이 확인되면 이를 반영한 실제 구입가액이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임)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가액기준 내의 선물, 식사 가액도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여부를 산정함에 있어 합산하는지?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여부 산정 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가액은 제외됨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아 연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원칙적으로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여부 산정 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가액은 제외됨. 그러나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연 100회 넘게 제공한 경우에는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날 가능성이 크므로 예외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골프접대의 경우도 선물로 인정되어, 가액기준 내라면 수수가 가능한지?

제8조제3항제2호의 선물은 금전, 유가증권, 음식물 및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한정되며, 접대·향응에 해당하는 골프접대는 선물로 볼 수 없어 5만원 이하라도 다른 예외사유가 없는 한 허용되지 않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도 위반인지?

공직자등은 금지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 뿐 만 아니라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금지된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도 금지됨 

 

공직자등이 대형마트에서 행해지는 행사에 참가해 추첨을 통해 받은 상품도 제재 대상인지?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해 받는 보상 또는 상품은 허용됨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가 승진한 경우 10만원 상당의 난 선물이 가능한지?

난 화분은 농수산물 선물에 해당하며,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농수산물 선물은 10만원(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는 20만원)까지 가능함

 

월 정기 회비를 납부하는 같은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모임에서 회원의 경조사가 발생하여 회칙에 따라 5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지?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 상조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법 제8조제3항제5호)에 해당되어 허용됨

 

식사를 한 후 1인당 식사비가 5만원이 나온 경우 3만원은 제공자가 결제 하고 2만원은 공직자등이 결제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음식물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등이 지불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기관장이 소속 직원에게 업무추진비로 화환(10만원)을 보내고 별도로 사비로 경조사비(10만원)를 줄 수 있는지?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거나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법 제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가능

 

가액기준 내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는 직무관련성·대가성 유무에 관계없이 수수해도 되는지?

가액기준 내라도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있으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나 허용되지 않고 나아가 「형법」상 뇌물죄로 형사처벌됨

 

식사를 했는데 각자에게 소요된 비용이 불분명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원칙적으로는 실제 각자가 소비한 음식물의 가격으로 판단해야 함. 다만, 실제 각자에게 소비된 비용을 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 즉, n분의 1을 한 금액으로 판단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15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고, 지체없이 반환하고 신고한 경우 선물 제공자는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지?

공직자가 그 선물을 반환하고 신고한 경우 해당 공직자는 처벌이 면제되나  그 선물을 제공 한 자는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임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의 제공 의사표시를 하였고, 공직자가 그 자리에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에게 금품등 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도 청탁금지법 위반임. 이 경우 금품등 가액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됨(다만, 공직자는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신고한 경우 처벌 및 징계 대상에서 제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하면 배우자가 처벌받는지?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공직자등이 처벌됨. 즉,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받지는 않음(다만, 변호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의 수수가 언제나 금지되나요?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고,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 없으면 금지되지 않음

 

무이자 소비대차의 경우에도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소비대차라는 권원이 존재하나, 사실상 이자 상당액을 증여하기 위한 가장된 법률관계로 평가 가능하여 무효이므로, 무이자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권원에 따른 것으로 보기 곤란함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은 허용되는데, 이 경우 참석자 모두에게 똑같이 제공되는 것이어야 하는지?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발제자, 토론자, 일반 참석자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차등하여 제공할 수 있음

 

공직자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 외의 기간에 직무와 관련하여 5만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받고, 5만원 상당의 농수산물 선물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고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농수산물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이 경우 10만원)으로 하되, 각각의 가액범위(음식물 3만원, 농수산물 10만원)를 넘지 못하므로, 5만원 식사를 접대받고 5만원 농수산물 선물을 받은 경우 합산액은 10만원 이하이나 음식물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임  

 

국회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부처 사무관이 원활한 국회 활동을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보좌관들과 정기적인 저녁모임을 가지면서 1인당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지?

사적으로 갖는 정기적인 저녁모임을 공식적인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식사만 허용됨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데, 소속 기관이 다른 경우에도 예외사유에 해당하나요?

상급자와 하급자는 원칙적으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는 관계이므로 같은 공공기관 소속 및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는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등 사이에서 예외사유 성립이 가능함(정부조직법 등 여러 법령에서 인사·복무·징계 등의 지휘감독권 등에 대한 다양한 상황이 존재하므로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

 

A가 식당에 미리 결제를 해 두고 직무 관련성 있는 공직자 B에게 연락하여 해당 식당에서 3만원 이하의 식사를 하게 하는 경우 허용되는지?

예외사유인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제공자와 공직자가 함께 하는 식사 등을 의미하므로 다른 예외사유가 없는 한 허용되지 않음   

 

공직자등이 골프회원권을 가진 사업자와 함께 골프를 치는 경우 골프회원권 동반자에게 주어지는 회원우대나 준회원우대를 받아 5~10만원 정도의 그린피 우대를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골프회원권 동반자에게 주어지는 그린피 우대 등 할인은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골프회원권을 가진 직무관련성 있는 자와 골프를 치면서 그린피 우대를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골프회원 동반 그린피 우대는 선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물의 가액기준 내라도 허용되지 않음. 따라서 이 경우 공직자등은 정가의 골프비(할인받지 않은 금액)를 지불해야 함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로부터 점심으로 3만원 이하의 식사, 저녁으로 3만원 이하의 식사, 다음 날 오전에 5만원 이하의 선물을 받은 경우 허용되는지?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로부터 받은 식사와 선물은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법적으로 평가할 때 1회로 평가할 수 있고 선물과 식사를 함께 제공받은 경우 합산하여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1회 11만원 상당의 선물과 식사를 제공받았으므로 허용되지 아니함 

 

공직자등이 민간인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하거나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제재하고 있을 뿐,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음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축의금·조의금은 허용되는데 여기서 경조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경조사의 범위는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결혼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장례에 한정됨. 그 밖에 생일, 돌, 회갑, 집들이, 승진, 전보, 퇴직, 출판기념회 등은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공직자가 소속한 공공기관에서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경조사비는 청탁금지법상의 경조사비 가액한도의 적용을 받나요?

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금품등의 가액한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공직자등이 축의금으로 15만원을 받은 경우 가액한도를 초과한 부분(10만원)만 반환하면 되나요?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수수한 경우 초과하는 부분만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 통념에 부합하므로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부분만 반환하면 제재대상에서 제외됨(다만, 제공자는 제공한 경조사비 전액을 기준으로 제재)

 

공공기관 내부에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경조사비를 제공할 수 있는지? 

근무평정, 승진심사 등 인사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특정시기라도 부조 목적으로 가액기준(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 이하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허용됨(경조사비는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하고 전통적인 미풍양속이라는 점, 인위적으로 경조사의 시기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 필요)

공직자등에게 5만원의 범위 내에서 백화점·전통시장·모바일 등의 상품권을 선물로 줄 수 있나요?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선물 범위에서 제외. 다만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100만원까지 수수가 허용되고,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상품권은 금액에 상관없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상품권을 주는 경우에도 허용될 수 있음

 

 5만원의 범위 내에서라면 음식물 상품권도 줄 수 있나요?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의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5만원 이하라도 직무관련 공직자등에게 상품권 선물은 허용되지 않음

 

공직자등에게 택배나 우편을 통해 선물을 전달한 경우 택배비 또는 우편비가 선물의 가액에 포함되나요?

택배비 또는 우편비는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선물의 가액에 포함되지 않음

 

음식물의 가액범위에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는지?

부가가치세는 음식물 가격에 포함되어 표시되므로 음식물의 가액범위에 포함됨

 

7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경우 선물의 가액기준(5만원)을 초과한 2만원만 반환하면 되는지?

가액범위(5만원)를 초과한 선물을 받은 경우 선물 전부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받은 선물 전부를 반환해야 함

 

민원인이 공직자등과 식사 시 식사 외에 음료수나 주류 등을 함께 마신 경우 음식물 상한액에 포함되는지?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외에 주류, 음료수 등도 음식물에 포함되므로 수수한 음식물의 가액 산정 시 모두 합산함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에게 제공되는 가액범위를 초과하는 식사는 허용될 수 없는지?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에게 접대하는 식사는 우리 사회의 전통 관습이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것이므로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도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함

 

직무관련성 있는 자 10명과 공직자가 함께 식사를 한 후 직무관련성 있는 자 10명이 각각 11만원씩 부담하여 식사 비용 110만원(1인당 10만원)을 결제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해당 공직자는 직무관련성 있는 자 10명으로부터 10만원의 식사 접대를 받았음. 2인 이상이 가담하여 위반행위의 실현에 기여한 경우 가담자 각자가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제1항)되므로 직무관련자 10명은 각자 공직자에 대한 식사 접대 금액인 10만원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함

 

행사의 프로그램이 여행, 식사, 골프 등의 향응·접대 위주로 구성되는 경우에도 직무 관련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할 수 있나요?

공식적인 행사는 행사가 주최자의 업무·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하고 행사의 목적에 부합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야 함. 따라서 프로그램 중 일부가 친선 도모 등의 목적을 위한 체육, 오락 등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여행, 식사, 골프 등의 향응·접대 위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직무 관련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공식적인 행사의 주최자가 아닌 제3자가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도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나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함. 따라서 공식적인 행사의 주최자가 아닌 제3자가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의 다른 예외사유가 없는 한 허용되지 않음

 

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직무와 관련한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인 범위의 가액기준은 얼마인가요?

통상적인 범위의 가액에 대해서는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금품등을 의미함. 통상적인 범위는 다른 동종·유사 행사에서 제공되는 수준, 행사 장소, 참석자 범위 및 지위,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적정한지를 개별 사안별로 판단해야 할 것임

 

일률적 제공은 언제나 모든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나요?

일률적 제공은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님.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으로 차등하여 제공하는 경우도 일률적 제공에 해당할 수 있음. 예를 들어 공식적인 행사에 참석하는 참석자들에게 거리에 따라 교통, 숙박 등의 편의를 차등하여 제공하는 경우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일률적 제공에 해당할 수 있음

 

공식적인 행사에서 교통, 숙박의 가액에 상응하는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도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나요?

법 문언상 교통, 숙박 등의 편의를 수수 금지 금품등의 종류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가액에 상응하는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다만, 편의상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사전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해당 금액을 금전으로 보전할 수는 있을 것임

 

공식적인 행사의 주최자가 민간단체인 경우 기부·후원·협찬을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청탁금지법 제8조에서 금품등 수수 금지의 주체를 공직자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단체의 금품등 수수는 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지 않음. 다만,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약속하는 행위에 관여한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의 다른 예외사유가 없는 한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음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공식적인 행사가 종료된 후 행사 준비를 위해 수고한 소속 공직자등에게 격려 차원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공식적 행사를 주최한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함(법 제8조제3항제1호) 

 

직무와 관련한 공식적인 행사인지, 통상적 범위인지,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 통상적 범위, 일률적 제공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상담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법 제20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한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해야 할 것임

 

금품등 신고 처리 관련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책상에 놓고 가거나 택배로 발송 또는 배우자에게 전달하고 가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반환·인도하고 신고하면 처벌대상에서 제외됨

 

공직자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지체없이 신고하거나 반환·인도한 경우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 경우 제공자도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제재대상에 해당하므로,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지체 없이 신고 또는 반환하여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제공자의 위반행위는 성립되므로 제공자는 제재대상임

 

공직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고 반환해야 하는데, 여기서 지체 없이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체 없이는 불필요한 지연 없이를 의미하고, 지체 없이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를 의미함. 지체 없이의 판단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사안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함

 

공직자가 자진하여 신고는 하였으나 지체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제재가 되는지?

공직자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지체 없이 신고한 경우에만 제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다만 지체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제재가 감면될 수 있음

 

청탁금지법 메뉴얼이란?

 부정청탁과 같은 것을 근절하고 공정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탁금지법이 운영되고 있는데 아직 이해하기 복잡한 내용으로 인하여 현직의 근무하는 사람들도 명확한 내용을 파악하긴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2022년 버전으로 올라온 메뉴얼에는 법령 개정사항이나 주요 판례, 자주 묻는 질문 등이 추가 보완되어 배포하였다고하오니, 관련 업무를 하는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직원 교육 관련하여 문제를 만드는데 자료 사항으로 사용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청탁금지법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매뉴얼(PDF, HWP)

2022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매뉴얼.pdf
11.3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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