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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운영에 관한 사항

by 정보알리미! 2023.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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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운영에 관한 사항

1. 청탁방지담당관

가. 개요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등 중에서 부정청탁·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 등을 하는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필요
-그 외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 업무 수행
법 제20조의 청탁방지담당관은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청탁을 받거나 선물을 수수하는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므로 부정청탁 해당 여부 및 선물 수수 가능 여부에 대해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 필요
※ 청탁방지담당관의 상담은 단순한 자문요청으로 시작하더라도 금품등의 자진신고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상담자의 신분이나 인적사항 등에 대한 비밀은 신고자에 준해 철저하게 보호  

나.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공공기관별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교육·상담, 신고 접수·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기관 사정에 따라 기존 ‘행동강령책임관’과 중복하여 지정 가능
-소속기관까지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관별 규모가 작거나 기타 지정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위기관 청탁방지담당관이 해당 소속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 역할 담당 가능


다. 청탁방지담당관의 업무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 청탁금지법
    제20조(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의 지정)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등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
       2. 이 법에 따른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3. 이 법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2. 청렴자문위원회

가. 개요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청탁을 받거나 선물을 수수하는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므로 부정청탁 해당 여부 및 선물 수수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해야 함


소속 공직자등 중에서 지정되는 청탁방지담당관은 단순한 자문에서 형사 처벌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인지 여부 등 고도의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의 상담 업무까지 수행 
-청탁방지담당관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청렴자문위원회를 자율적으로 설치・운영 가능


나. 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청렴자문위원회의는 자문기구이므로 심의·결정에 공공기관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음
※ 자문(심의) 사항
    - 부정청탁의 공개 
    -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처리 및 조치
    -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법 시행・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공기관의 장이 정함
※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 위원의 구성, 임기, 결격사유
    - 위원장 선임 및 권한
    - 회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 그 밖에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청렴자문위원회는 청탁방지담당관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관련 전문가로 구성 필요
-위원의 자격요건(예시)
  ・ 판사・검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부패방지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거나 하였던 사람  
  ・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공공기관에서 2년 이상 또는 공공기관에서 5년 이상 부패방지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거나 하였던 사람
  ・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반부패·청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교육 및 서약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해야 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함
-공공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공직자등을 신규채용하는 때에는 서약서를 받아야 함(서약서 양식은 붙임 참고)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금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교육계획에는 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등이 포함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장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전문강사 양성, 표준교재 및 강의안 개발·보급, 청렴연수원 집합교육 운영 등 다양한 방안을 수립·시행 가능


4. 보호 및 보상

가. 개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특성상 공직자등과 일반 국민의 자발적 참여가 반드시 필요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이 필요
신고자 보호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신고자의 보상에 대해서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을 각각 준용

 

나. 보호
보호 대상 신고 신고의 주체
청탁금지법상 신고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주체가 ‘누구든지’ 하는 신고와 법 제7조제2항, 제9조제1항에 따른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의 자진신고로 구분


※ 청탁금지법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②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주체가 ‘누구든지’이건 ‘공직자등’이건 상관없이 이 법에 따른 신고는 모두 보호의 대상에 해당

 

※ 청탁금지법
    제15조(신고자등의 보호·보상)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한 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1. 제7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
       2.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신고 및 인도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다음의 신고자는 보호를 받지 못함 

 

  신고 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경우뿐만 아니라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도 포함

 

보호 내용 비실명 대리신고
기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도입되어 있던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2022. 6. 8.개정·시행된 청탁금지법에도 도입
※ 비실명 대리신고란 기명신고 원칙에도 불구하고 신고자 비밀보장 강화를 위해 신고자를 대리하는 변호사로 하여금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신고하게 하는 제도 
-비실명 대리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신고자 또는 신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취지를 밝히고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시 제출된 자료를 봉인하여 보관하고, 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열람해서는 안 됨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
(인적사항의 공개・보도 등 금지) 누구든지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22조제1항제4호)


(신변보호) 신고자, 그 친족·동거인은 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 요구 가능

  보호조치
(불이익조치의 금지)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금지 
※ 불이익 조치에 대한 제재 수준
    - 신고자에게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그 외의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그 외의 불이익조치 :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가·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등


(신고의 방해·취소 강요 금지) 누구든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의 금지
※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원상회복 등의 보호조치) 신고자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 등 보호조치 신청 가능
※ 보호조치결정을 불이행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책임감면)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등이 신고를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이 법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 가능  
※ 그 외 책임감면의 내용
    -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
    - 피신고자는 신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신고자에게 그 손해배상의 청구 금지(다만, 허위·부정 목적의 신고는 제외)
    -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 신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규정은 무효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신고자의 사용자·인사권자는 신고자가 전직 또는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적 고려 필요

 

다. 보상

보상 대상 신고  신고의 주체
청탁금지법상 신고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주체가 ‘누구든지’ 하는 신고와 법 제7조제2항, 제9조제1항에 따른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의 자진신고로 구분


※ 청탁금지법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②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법 제15조제5항·제6항에서 제13조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신고한 경우로 규정하여 문언상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가 포상금·보상금 지급 대상


※ 청탁금지법
    제15조(신고자등의 보호·보상)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⑥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법 제7조제2항,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직자등의 자진신고는 공직자등이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한 법적 의무 이행으로서의 신고이므로 법 제7조제2항·제9조제1항에 따른 공직자등의 자진신고는 보상금・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다음의 신고자는 보상을 받지 못함

∙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등이나 근무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경우
∙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신고 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경우뿐만 아니라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도 포함


  지급 주체
포상금・보상금 모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급주체임
-포상금은 신고자의 신청을 요하지 않으므로 조사기관의 추천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직권으로 선정하여 지급 가능
-보상금은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
조사기관은 법 위반행위 신고자 중에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대상자 추천 가능(시행령 제40조)
-조사기관은 위원회가 포상금 지급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 
-위원회는 추천을 받은 경우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조사기관, 이해관계자, 참고인 등을 상대로 포상금 지급 사유를 확인


보상 내용 
  포상금
(지급사유)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71조의 포상금 지급사유
    -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기소유예·기소중지, 통고처분,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제1호)
    -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제2호)
    - 부패행위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제3호)
    -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제5호)
(지급기준) 포상금은 5억원 이하
※ 포상금 지급사유가 두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액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함
  보상금 


(지급사유)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부과 및 환수 등은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정
※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72조의 보상금 지급사유
    -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 벌금·과료·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
    -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지급기준)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30억원으로 하고,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함
(지급 신청 및 결정) 신고자는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 신청 필요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상금의 지급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해야 함
(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함
※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이 법에 의한 포상금을 받았거나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 그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받을 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음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의 액수를 공제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의 액수를 정해야 함
  보상금・포상금에 공통되는 사항


(신청 경합)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 보상대상가액 산정에 있어 하나의 신고로 간주
-각각의 신고자에 대한 지급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사건해결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신고자에게 배분
※ 감액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신고자별로 감액사유를 고려하여 결정
(감액) 보상금·포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등 일정한 사유를 고려하여 감액 가능
※ 고려사유
   -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의 여부
   -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의 여부
   - 그 밖에 부패행위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환수) 신고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 등에는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 가능
※ 환수사유
    - 신고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 법 제7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5. 징계 및 벌칙

가. 징계
공공기관의 장 등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공직자등에게 징계처분을 해야 함
-공직자등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위반행위의 유형, 비위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는 의미 
공공기관의 장 등은 이 법을 위반하여 제재(형벌 또는 과태료)를 받은 공직자등에게 징계처분을 해야 함
-또한,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련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 가능(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두4184 판결)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도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지만 이 법(제5조)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직자등이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 징계대상에 해당
금품등을 수수한 후 지체 없이 신고 및 반환·인도한 경우 또는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을 수수한 후 신고 및 반환한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한 것이므로 징계대상에서도 제외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의 의결이 있은 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함 
-과태료가 부과된 후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 의결을 하지 아니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제50조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26조제10항, 내부 규정인 임직원행동강령에 따라 공공기관이 소속 임직원에게 징계부가금을 부과하였다면, 해당 소속 기관장은 다시 법원에 과태료 부과 통보할 필요는 없음
나. 과태료 부과 통보와 과태료 부과 취소

 과태료 부과 통보
조사기관은 신고를 받거나 이첩받은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등을 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기관에 이첩
소속기관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 그 위반 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고, 지체없이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통지 
-다른 공공기관에 소속된 공직자등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장에게 함께 통지
※ 유사 입법례(공직자윤리법)
    제30조(과태료) ④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장은 위반행위를 한 소속 공직자등 뿐만 아니라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등을 제공한 민간인도 통보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등을 제공한 다른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등에 대하여도 통보 가능
위반행위를 한 공직자등이 지체 없이 소속기관장에게 자진하여 신고를 하였거나 금품등을 반환하여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제공자의 위반행위는 성립
- 자진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명백히 부정청탁이 아니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경우 외에는 청탁을 한 자나 금품등 제공자는 과태료 부과 통보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제1항)

 


과태료 부과 취소
과태료 부과 전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아니함
- 과태료를 부과받은 후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과태료 부과를 취소
※ (예시)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를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된 후 대가성이 밝혀져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 수수 사실이 드러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등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도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부과 취소규정(법 제23조제1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3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을 근거로 과태료 부과 취소 가능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를 취소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의 취소신청은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
-과태료 부과 취소신청을 하려는 자는 인적사항과 신청의 취지 및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제출

 

다. 양벌규정

 양벌규정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양벌규정(법 제24조)에 따라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사업주(개인, 단체 및 법인 포함)도 제재
-소속기관장은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사업주가 명백히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외에는 그 종업원 뿐만 아니라 그 사업주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 또는 수사기관 통보
「형법」의 경우 양벌규정이 없으므로 법인 소속 임직원의 금품등 제공행위가 「형법」상 증뢰죄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도 처벌될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 위반도 성립하면 함께 기소 필요

업무 관련 위반행위를 한 종업원에 대한 제재
청탁금지법 제24조의 양벌규정은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해 행위자와 법인 모두를 처벌하는 특별규정이므로 실제 위반행위를 한 종업원은 개별 벌칙조항에 따라 제재 
-법인은 양벌규정(법 제24조)에 따라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하지 않은 이상 제재 대상

양벌규정의 법인 면책사유(상당한 주의와 감독)
  면책사유
사업주가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
-기업의 자율적인 반부패·청렴 노력이 형벌의 양형이나 과태료 가액 산정 시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민간부문의 청렴성 확보장치로 기능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므로 양벌규정의 법인 면책사유가 적용되지 않음 

면책이 될 정도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못하였지만 노력한 경우 이에 대해서는 법원이 양형상 참작 가능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 판단기준
다른 법령상의 양벌규정과 관련하여 기존 판례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했는지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
※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 

효과적인 부패방지컴플라이언스를 운용하는 경우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 이행 여부 판단에 있어 하나의 고려사항이 될 수 있을 것임

 

부패방지컴플라이언스(Anti-corruption compliance)

미국의 경우 기업이 평소 얼마나 효과적인 부패방지컴플라이언스를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기소 여부 결정 및 양형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유 중의 하나
-단순히 컴플라이언스를 마련하였다고 능사가 아니며 그 컴플라이언스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가 관건

 

※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가이드 상의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의 내용 요약 
∙ 간부 등 상층부에서부터 부패에 대해 용납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약속 및 정책이 확립되어 있을 것
∙ 명확하고 자세한 윤리규정 등을 마련하여 전 사원에게 전파하고 습득시킬 것
∙ 조직 내에 컴플라이언스 수립 및 이행을 책임질 수 있는 담당자를 구비하는 등 회사의 인적·물적 자원을 컴플라이언스 수립 및 이행에 투입할 것
∙ 회사가 직면하는 위험을 효과적이고 상시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맞춰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개선할 것 
∙ 전사적이고 상시적인 교육 등을 통해 회사의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정책이 철저히 집행되고 확립될 수 있도록 소통할 것
∙ 회사구성원들에게 컴플라이언스 개발과 향상 혹은 부패행위 적발 등에 대한 확실한 유인책을 구비함과 동시에 부패행위자에 대해서는 적절하고 명확한 징계절차 등을 구비할 것
∙ 의심되는 부패행위 적발 시 보복이나 비밀유지에 대한 걱정 없이 내부적인 고발이나 보고가 가능하도록 절차와 제도를 구비해야 하며, 내부고발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은폐하지 않고 철저하고 효과적인 내부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할 것

 

 

청탁금지법 메뉴얼이란?

 부정청탁과 같은 것을 근절하고 공정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탁금지법이 운영되고 있는데 아직 이해하기 복잡한 내용으로 인하여 현직의 근무하는 사람들도 명확한 내용을 파악하긴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2022년 버전으로 올라온 메뉴얼에는 법령 개정사항이나 주요 판례, 자주 묻는 질문 등이 추가 보완되어 배포하였다고하오니, 관련 업무를 하는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직원 교육 관련하여 문제를 만드는데 자료 사항으로 사용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청탁금지법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매뉴얼(PDF, HWP)

2022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매뉴얼.pdf
11.3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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