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아두기/행정업무

[청탁금지법]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퀴즈

by 정보알리미! 2023. 5. 22.
반응형

[청탁금지법]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퀴즈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관련 문제

신고 없이 외부강의를 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징계대상에 해당함

 

휴직자가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

휴직자의 경우도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초과사례금 수수 시에도 신고 및 반환해야 함

 

외부강의등의 횟수제한은 없는지?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의 횟수제한은 없음

 

외부강의등 신고 기간인 10일에 주말 등 공휴일이 포함되는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의 신고 기간인 10일은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하나 신고 기간 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을 신고 기간 만료일로 봄

 

사례금을 받지 않고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는지?

2020.5.27. 이후 사례금을 받지 않는 외부강의등은 신고의무 없음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는지?

직무와 관련되지도 않고 그 직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지도 않은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아님

 

외부강의등으로 동일기관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위반인지?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법 제10조는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 제8조의 특별규정이고, 법 제10조에서는 연간 상한액에 대한 제한은 없음. 다만, 소속기관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음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등을 함에 있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어떤 벌칙을 받나요?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상한액 내외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도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계처분 대상에 해당함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등을 하고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등을 하고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함. 신고 및 반환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계처분 대상에 해당함

 

강의등의 대상 및 내용(주제)은 같지만 강의등 일자가 다른 경우 각각 사례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강의등 일자가 다른 이상 대상 및 내용(주제)의 동일 여부를 불문하고 각각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음

 

강의등의 일자가 같은 날에 2회 강의등을 한 경우 사례금 지급대상인가요?

강의등 일자가 같더라도 대상이나 내용(주제)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르면 각각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음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원고료도 포함되는지?

외부강의등 사례금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 없이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

 

공직자등이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 출강을 나가는 경우 법 제10조제1항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 출강을 나가는 경우 이는 사전 허가를 받고 겸직하는 고유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법 제10조제1항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

 

법령(조례·규칙을 포함)에 근거한 위원회 등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전문성 등을 이유로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임명·위촉·선출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외부강의등이라고 할 수 없음

 

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형태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함

 

공직자등이 연주회 또는 전시회에서 연주·공연 또는 전시를 하는 것도 외부강의등에 포함되나요?

연주회·전시회에서의 연주·공연·전시는 문화예술행위로서, 의견·지식을 전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회의형태도 아니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

 

공직자등이 시험출제위원으로 위촉되어 시험출제업무를 하는 경우 출제위원으로 참석하는 행위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시험출제는 응시자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를 내는 행위로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거나 회의형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온라인으로 동영상 강의를 하는 경우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온라인 강의의 경우 전달매체가 온라인 형식일 뿐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함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의 경우 사전에 신고해도 되나요?

2020.5.27. 이후 실시하는 외부강의등은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고, 신고자가 요청자, 요청 사유, 일시, 장소, 사례금 액수, 강의 주제 등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함

 

청탁금지법 메뉴얼이란?

 부정청탁과 같은 것을 근절하고 공정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탁금지법이 운영되고 있는데 아직 이해하기 복잡한 내용으로 인하여 현직의 근무하는 사람들도 명확한 내용을 파악하긴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2022년 버전으로 올라온 메뉴얼에는 법령 개정사항이나 주요 판례, 자주 묻는 질문 등이 추가 보완되어 배포하였다고하오니, 관련 업무를 하는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직원 교육 관련하여 문제를 만드는데 자료 사항으로 사용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청탁금지법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매뉴얼(PDF, HWP)

2022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매뉴얼.pdf
11.39MB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