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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행정업무

직장 내 괴롭힘 총정리(신고방법, 보호)

by 정보알리미! 2023.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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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총정리(신고방법, 보호)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괴롭힘 행위자(사용자 또는 근로자)
사용자: 사업주(법인 또는 개인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대표이사, 등기이사, 지배인 등),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인사노무담당이사, 공장장 등)
근로자: (원칙) 피해자와 동일한 회사 소속 근로자
- (예외)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괴롭힘 행위자·피해자인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해 사업주 책임이 있으므로, 이 경우 다른 회사 소속도 직장 내 괴롭힘 성립

 

괴롭힘 피해자
피해자의 고용형태, 계약기간 등과 관계없이 적용

 

행위요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지위의 우위) 지휘명령 관계상 상위 또는 직위·직급상 상위
- (관계의 우위) 인원수 우위, 연령·학벌, 근속연수, 직장 내 영향력 등 상대방이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
- (우위성 이용) 직장 내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가 아니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①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② 행위가 폭행·폭언 등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은 경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근무환경 악화)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

 

어떻게 신고하고, 어떻게 보호받나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 제1항: 누구든지 사용자에 신고 ▲ 제2항: 사용자 객관적 조사 실시 의무
▲제3항: 조사기간 중 사용자의 피해근로자등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 의무
▲ 제4항: 괴롭힘 확인 시 사용자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 의무
▲ 제5항: 괴롭힘 확인 시 사용자의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 의무
▲ 제6항: 사용자의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 제7항: 비밀 누설 금지


신고자(피해자가 아닌 자도 누구든지 신고 가능)
(피신고자: 사용자) 누구든지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음


사용자의 의무
(객관적 조사)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 조사 실시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피해근로자등 보호) 피해자(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포함)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조치(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하면 안 됨)
(피해자 보호)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해자 징계 등)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조치 전 피해근로자 의견 청취)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불리한 처우 금지)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됨
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비밀누설 금지
조사자, 조사 내용 보고받은 자, 조사 과정 참여자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누설 금지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다만, 사용자에 보고, 관계 기관 요청에 따른 정보제공은 제외

 

사용자가 조사를 하지 않거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용자의 조사 미실시 및 조치 의무 미이행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가능(방문·우편, 인터넷 접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은?

사용자의 괴롭힘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인척이 해당 사업·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포함

 

예방활동
최고경영자의 적극적 의지 표명·선언, 예방교육 실시, 위험요인 점검, 예방·대응조직 지속 운영,
캠페인·홍보 등

 

취업규칙
사용자(상시근로자 10명 이상)는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신고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조사(8p 참조)
신고 또는 인지로 사건이 접수된 경우 지체 없이 아래의 절차대로 객관적 조사 진행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상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약식 조사’ 또는 ‘정식 조사’ 결정
→ 약식 조사 피해자가 행위자의 사과, 재발방지 약속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원하고, 가해자가
동의하는 경우 합의 도출·약식 조사 종결
→ 정식 조사 피해자가 정식 조사를 요청하면, 신속히 조사 방향·범위·대상 등을 결정, 조사기구
(조사자)에서 정식 조사 진행


조치(8p 참조)
괴롭힘 조사 중 또는 확인 시
➊ 피해근로자등 보호 조치 ➋ 가해자 징계 조치 ➌ 불리한 처우 금지 ➍ 비밀누설 금지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어디서 도움을 받나요?

법·제도 상담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 1522-9000

 

심리 상담
직업트라우마센터 ☎ 1588-6497
근로복지넷 EAP ☎ 070-4603-3042

 

교육지원 상담 한국고용노동교육원 ☎ 031-760-7777~7779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이란?

 안그래도 힘든 일이지만, 행복한 직장생활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려 나라에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고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고통을 야기하기 때문에 개인 뿐만아니라 가족 그리고 직장까지 큰 손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러한 환경은 사전에 차단하고 직장내 괴롭힘이 없는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메뉴얼을 만들어서 배포했으니, 관련 자료를 찾아 보실 분을 위해 올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게시(PDF, HWP)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pdf
7.52MB

출처는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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