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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행정업무

[공유재산] 관리 알아보기(법률관계, 허가와 계약)

by 정보알리미! 2023.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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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관리 알아보기(법률관계, 허가와 계약)

 

공유재산관리 개 요

가. 사용·수익 허가(법 제20조)
◦ 행정재산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일정기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것을 의미함
◦ 행정재산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일정기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사용·수익 허가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임
 사법상 계약을 가지고 있는 대부계약과 차이가 있음

 

대법원 판례 1998.2.27. 선고 97누1105, 판결
[1]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2]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국민에게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 신청을 거부한 행위 역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사용·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수익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됨

 

대법원 판례 2006.3.9. 선고 2004다31074 판결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는 순전히 사경제 주체로서의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라 할 수 없고, 관리청이 공권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 판시하고 있어 대법원에서도 행정재산의 사용·수 익 허가의 법적 성질을 공법상의 법률적 성격으로 인정하고 있음


나. 대부(법 제29조)
◦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일정기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도록 계약하는 것을 의미하며, 민법상 임대차1) 또는 사용대차와 유사한 개념임

◦ 대부하는 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대부로 인해 원상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됨
◦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은 당사자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계약의 무효 등 계약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 적용 철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공유재산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

 

다른 법률과의 관계

◦ 공유재산 중에서 「도로법」, 「농어촌정비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률에 따른 점용료는 그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를 하여야 함
◦ 그 밖의 용도의 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사용· 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대상임
 다만, 지방자치단체 소유 도시공원 내 판매시설 및 공유수면 등은 「도시공원법」, 「공유수면 관리법」 등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사용·대부료를 징수
※ 법정 도로가 아닌 사실상 또는 지목상 도로의 점용에 대하여는 도로법상의 점용료가 아닌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사용·대부료 부과 대상임

 

허가·계약 방법

사용·수익 허가(행정재산)

∙ 일반입찰 ∙ 지명경쟁, 수의에 의한 방법

 

대부계약(일반재산) 

∙ 일반입찰 ∙ 지명경쟁, 수의계약

 

(일반입찰) 경쟁을 통해 최고가격 제시한 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계약의 원칙임
(지명경쟁) 계약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한 자가 입찰서를 제출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
(수의계약) 계약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인과 계약체결하는 방식

 

법제처 법령해석 110584, 2011.12.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대부신청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입찰로 대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입찰”은 원칙적으로는 “일반(경쟁)입찰”로 보이지만 제한적으로는 “지명(경쟁)입찰”도 포함하는 의미라고 할 것임


가. 일반입찰
1) 관련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2) 적용재산
◦ 사용·수익 허가와 대부계약 모두 해당


3) 적용방법
◦ 행정재산은 그 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 허가를 하여야 함


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 행정목적 또는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 공무원의 후생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해당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제처 법령해석 120284, 2012.7.1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허가 없이 묘지조성)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불법 묘지
이전명령을 받았으나 불이행하고 있는 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같은 법 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지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일반재산 대부계약이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음

 

◦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는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여야 함


안전행정부 공기업과50(ʼ14.1.3)호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대한 일반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서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낙찰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는 그 사용자가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것으로 수입의 원인이 되는 행위임
◦ 일반입찰 방법 중 제한입찰, 적격심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없음에 유의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2703(ʼ08.12.2)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는 경쟁입찰, 지명경쟁, 수의계약 방법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본 사안의 경우와 같이 여객터미널 부지를 매각하면서 사업계획서, 자금조달계획 등 적격심사를 한 후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는 사전적격심사(PreQualification)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1개 이상의 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가 있는 경우 최고 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함


행정안전부 공기업과5835(ʼ12.11.6)호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시 입찰에 의하는 경우 1인이 입찰하더라도 예정가격 이상 즉, 최고가격의 입찰자가 있다면 그 재산의 사용료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인정하고 있음
② 1인이 입찰하더라도 예정가격 이상 즉, 최고가격의 입찰자가 있다면 그 재산의 사용료 입찰은 유효한 입
찰로 인정하고 있는 법령의 취지를 감안해 볼 때, 공유재산 입찰에 있어 특별히 입찰 참가자 수를 제한할 필요성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가 재량으로 입찰참가자 수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안전행정부 공기업과2703(ʼ14.4.11)호
당초 기존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A)가 사용·수익 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사용·수익 허가자(B)를 선정하였으나, 기존 사용자인 A가 계속 무단 점유하여 새로 낙찰된 B가 사용을 못하고 그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경우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납부한 입찰 보증금 반환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라 자치단체로 귀속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팀486(ʼ07.9.27)호
낙찰자가 지정한 기한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면 동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교육비 특별회계로 귀속되어야 할 것임

 

나. 지명경쟁
1) 관련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9조제3항


2) 적용재산
◦ 사용·수익 허가와 대부계약 모두 해당


행정안전부 공기업과6497(ʼ12.12.5)호
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없는 특수성과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재산의 용도에 따라 매수자의 범위 등을 특별히 지정할 필요가 있다면 제한적으로 지명경쟁 입찰을 하여야 할 것임


3) 적용방법
◦ 지명경쟁도 입찰의 한 방법임
◦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대부계약을 받은 자를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다. 수의계약
1) 관련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 다른 법률에서 공유재산에 대한 수의계약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안전행정부 공기업과1541(ʼ14.3.3)호
수의계약은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일반재산을 법적 근거 없이 수의계약은 곤란

 

2) 적용재산
◦ 사용·수익허가와 대부계약 모두 해당

 그 재산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수의계약 절차
① 대부신청서 접수
② 대부심사(타당성 검토)
③ 대부계약(보험료 징수)
④ 대장정리
※ 법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와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 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의 수의계약은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야 함

 

4) 적용방법
가) 행정재산 수의에 의한 방법 요건(시행령 제13조제3항)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국가라 함은 「정부조직법」 상의 중앙행정기관(부·처·청)과 그 산하 소속·부속기관을 의미하며, 지방
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조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특별지방
자치단체를 의미함(지방의회 포함)


안전행정부 공기업과403(ʼ13.1.22)호
공법인이라 함은 특정한 공공목적을 위하여 법적근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공익법인 또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등으로 보아야 할 것임


안전행정부 공기업과1249(ʼ14.2.20)호
공법인은 독립된 권리주체로서 특별한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써 그 목적이 법률로 정해져 있는 법인을 의미하는 것


(2) 일단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해당 지방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 1명의 농업인이 대부받고자 하는 농경지의 일단의 전체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대부가 가능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1. 1천㎡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3) 청사의 구내재산을 공무원 후생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 해당 재산이 공무원의 후생 목적인지 여부는 설치하는 시설의 성격과 운영방법, 공익목적 및 이용 대상의 형평성, 보편타당성 등을 검토


(4)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유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5) 법 24조(사용료의 감면)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6) 사용ㆍ수익허가의 신청 당시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해서 산출한 가격(행정재산 중 일부를 사용ㆍ수익허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재산 전체의 가격을 말한다)이 1천만원(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사용ㆍ수익허가의 신청 당시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해서 산출한 가격이 사용·수익허가를
하려고 하는 재산의 전체 가격임을 유의하여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7)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일반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두 번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기간은 개찰일부터 차기 입찰일 전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유찰 금액 이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임
※ 예정가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신규입찰로 보아야 할 것으로 대부료 체감적용 불가
 2회 유찰에 따라 수의계약 하는 경우 1회 갱신가능하나, 2회이상 갱신사유로 볼 수 없음

 

(8)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 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조례로 해당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무분별한 제품선정 시 다른 제품과의 형평성, 특혜, 제도의 실효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 하여 엄격하게 적용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6224(ʼ09.10.29)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전시 또는 판매하는 경우 수의매각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인 바, ‘국화의 재배’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수의계약은 곤란할 것임


(9)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10)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려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1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임시로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12) 공익사업을 위하여 자진철거를 전제로 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


(13)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경우


(1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에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15)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공기업과7094(ʼ12.12.31)호
「민법」 제264조에서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 바, 공유지분은 공유물에 대한 소유의 비율로서 어느 특정부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물 전부에 그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인 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간 공유지분으로 건물을 취득하는 것은 재산의 효율적 관리·처분 등에 있어 바람직하지 않음

 

(16) 지방자치단체의 현재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지하에 건물이 아닌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 공유재산의 지상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아니한 것은 지상에 공작물 설치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면적은 향후 지속적으로 그 목적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해당 필지 전체의 활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

 

행정자치부 ◦◦시 환경과 질의(ʼ08.2.22) 답변
‘공중·지상·지하’에 설치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라 함은 지하매설관로, 송전철탑, 공중선로 등 건물이 아닌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바, 공유지상에 자동차대여업체 차고지를 설치하는 것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 할 것임


(17) 공유재산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창업자에게 창업을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 창업공간(창업보육센터 제외)으로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1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가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 정부간 기구, 준정부간 기구를 말함)
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19)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사용·수익 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20)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2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2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이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은 30% 이상으로 하며,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을 기준으로 산정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마을기업이란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마을기업을 말함


(23)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 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나) 일반재산 수의계약 요건(시행령 제29조제1항)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국가라 함은 「정부조직법」상의 중앙행정기관(부·처·청)과 그 산하 소속·부속기관을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제2조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특별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함(지방의회 포함)


(2) 일단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1명의 농업인이 대부받고자 하는 농경지의 일단의 전체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대부가 가능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3)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입찰로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 사유 토지에 위치한 건물

 

행정안전부 계약제도과76(ʼ08.4.2)호

공유지상에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공유지의 대부는 사유건물 소유자와 계약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일 반적이라 할 것임
 사유 건물이 있는 부지, 다만, 경계에 구축물이 없는 것은 660제곱미터 이하의 것으로 한정함
 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이 있는 재산
 공유재산의 지분
 재해복구용 또는 그 밖의 구호사업용으로 시설한 재산
 법률이나 법원의 판결로 매각대상자가 특정되어 있는 재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수를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하는 가격으로 매수할 것”의 조건 추가 가능 (시행령 제29조제5항)

 

(4) 임야를 목축·광업·채석 등의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

 

(5) 청사의 구내재산을 공무원의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해당 재산이 공무원의 후생 목적인지 여부는 설치하는 시설의 성격과 운영방법, 공익목적 및 이용 대상의 형평성, 보편타당성 등을 검토

 

(6)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유상으로 대부하는 경우

 

(7)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를 대부하는 경우

 

(8)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건물이 없는 토지를 해당 토지와 이해관계가 있는 인접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9) 대부계약 신청 당시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해서 산출한 가격(일반재산 중 일부를 대부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재산 전체의 가격을 말한다)이 3천만원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계약 신청 당시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해서 산출한 가격이 대부를 하려고 하는 재산의 전체 가격임을 유의하여 대부계약 대상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10)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일반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두 번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기간은 개찰일부터 차기 입찰일 전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유찰금액 이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임

※ 예정가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신규입찰로 보아야 할 것으로 대부료 체감적용 불가
 2회 유찰에 따라 수의계약 하는 경우 1회 갱신가능하나, 2회이상 갱신사유로 볼 수 없음

 

(11)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 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조례로 해당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무분별한 제품선정 시 다른 제품과의 형평성, 특혜, 제도의 실효성 등의 문제가 발행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엄격히 적용

 

(12)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이전하는 자에게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13)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무상대부 가능)

 

(14)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려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무상 대부 가능)

 

(1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임시로 대부하는 경우

 

(16)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17) 공익사업을 위하여 자진철거를 전제로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

 

(18)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이 경우 대부 대상자의 세부 선정기준, 선정절차와 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

가.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나.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시설 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 시설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시설.
다.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영 제29조제1항제19호 나목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시설
1.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의 ‘호텔업’,
2.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 가목의 ‘국제회의시설업’
3.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5호 가목의 ‘종합유원시설업’
4.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2조제2항 ‘별표1’ 제1호 가목의 ‘공연장’
5.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2조제2항 ‘별표1’ 제2호 가목·나목의 ‘박물관’ 및 ‘미술관’
6.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2조제2항 ‘별표1’ 제6호의 ‘종합시설’


(19)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대부하는 경우


(20)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21)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제한된 재산을 그 사업의 시행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사업 시행자가 다른 법률에서 정한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경우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대부하는 것은 곤란함

 

(22) ʻ정부출연 연구기관 등ʼ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
기술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2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창업자에게 공유재산을 창업 공간으로 대부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창업공간’이라 함은 창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 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가리키므로 창업에 필요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창업공간에 포함할 수 있을 것임

 

(24)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에 대부하는 경우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은 30% 이상으로 하며,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을 기준으로 산정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마을기업이란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마을기업을 말함

 

허가 및 계약시 고려할 사항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대부재산의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도록 할 것(법 제35조)

 

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일부터 허가·대부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허가 및 대부 목적 이외에 절대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시 영구시설물 축조를 할 수 없음
◦ 예외적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하더라도 원상회복 조치 등에 대한 담보를 반드시 확약하여야 함
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는 자에게 연고권을 인정하지 아니함


마. 건물, 선박 중요한 공작물 및 기계기구의 대부시에는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받은 자에게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바.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재산의 성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조건으로 부여할 수 있음

 

대법원 판례 1997.7.9. 선고 누20724 판결
국유재산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공공단체가 행정재산 등을 비영리공익사업용에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하여 관리청으로부터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영리목적의 수익사업을 함으로써 당초의 허가조건을 위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국유재산에 대한 당초의 무상사용·수익허가 처분이 소급하여 유상사용·수익 허가 처분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국유재산의 관리청으로서는 그 사용목적에 위배하였음을 이 유로 「국유재산법」 제28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무상사용·수익허가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 을지언정, 국유재산의 유상사용·수익 허가시 징수할 사용료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 하여 당초의 허가 처분시에 소급하여 사용료를 부과할 수는 없음

 

사.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부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자에게는 해제 또는 해지된 날부터 3년간 해당 재산을 대부하지 않을 수 있음

 

출처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공유재산물품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업무편람은 편람은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업무의 이해를 돕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공유재산 업무 처리 시 최종적인 판단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재산부에서 발행한 이 편람은 공유재산을 이해하고 보호, 기부채납, 관리계획, 처분과 대장과 보고까지 이해할 수 있는 편람이오니, 관련 업무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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