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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행정업무

공유재산 관리와 사무의 위임

by 정보알리미! 2023.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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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관리와 사무의 위임

관리자의 주의의무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법령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함(법 제3조)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득하는 경우 외에는 그 처리하는 공유재산을 취득 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지 못함

 

위임관리 등

가. 위임 근거
1)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함)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음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되, 소속 공무원(재산관리관)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음
◦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음


나. 관계공무원의 임명과 위임
1) 관리자의 임명(법 제93조)
가) 재산관리관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ʻ회계관계공무원ʼ)의 임명 또는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사무의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음


나) 총괄재산관리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해당 자치단체의 총괄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총괄재산관리관”을 지정(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
◦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 관리하도록 명할 수 있음
◦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산관리에 대한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음
◦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음
◦ 공유재산으로 귀속되는 주식, 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음

 

다) 재산관리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관리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
◦ “재산관리관”은 회계공무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성립함(법 제93조)
◦ 총괄재산관리관이 재산관리관을 지정·관리 명령을 하면 그 재산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함
◦ 해당 소관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짐
◦ 위임 또는 소관 재산을 시·도, 시·군·자치구 명의로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함
◦ 소관재산에 대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2) 사무의 대리(법 제94조)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계 관계공무원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음

 

재산관리관 지정 예

 

회계·재무과장 (총괄재산관리관)
일반재산(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제외)과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소속기관의 장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또는 일반재산

 

업무부서 주관 과장
소속기관의 장이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 또는 일반재산,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도로·공원·임야 등, 폐천 부지 등

 

지방의회 

지방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 또는 일반재산

 

기타 총괄재산 관리관이 지정한 재산관리관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으로 총괄재산관리관이 지정하는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
해당 자치단체 조례 또는 총괄재산관리관이 정하는 재산

 


나) 분임재산관리관
◦ 재산관리관의 사무 전부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분임재산관리관을 명할 수 있음
◦ 분임받은 업무 범위 내에서 재산관리관의 권한과 책임이 함께 부여됨
◦ 재산관리관이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재산의 표시(위치, 지목, 면적, 장부가격 등)와 분임 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분임사유,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 재산관리관이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관리 명령을 하면 그 재산의 분임 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함

 

다. 위임관리 유형
1) 시·도 소관 공유재산을 시·군·자치구에 위임하여 관리
2) 위임받은 재산관리관은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위임의 범위를 관리·처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조례 등에서 위임 범위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조례에 따라야 함

 

라. 재산관리관 등의 재산취득 금지(법 제15조)
1) 재산관리관이나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처리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지 못함
2) 이를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함
3)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법제처 법령해석 100022, 2010.4.2
광역시 소유이나 도로관리청은 광역시 구의 구청장인 도로에 구청장이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 그 관리를 위탁하고 수탁자로부터 납부받은 주차장 사용료를 그 관리를 위탁한 구의 수입으로 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이 광역시 소유의 도로에 대한 적법한 도로관리청이라면, 구청장은 광역시 소유의 도로를 노상주차장으로 사용함에 따른 대가를 광역시에 납부할 의무는 없다 할 것임

 

위임관리에 따른 귀속금

가. 귀속금
◦ 시·도지사는 해당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변상금, 매각 등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시·군·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집행하게 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위임받은 기관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음
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시군 및 자치구에 그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함


나. 귀속금의 범위
1)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의 경우 :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

2) 변상금 징수의 경우 : 그 변상금의 100분의 50
3) 매각의 경우 : 그 매각대금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전년도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소유 공유재산의 관리 실적을 고려하여 시·군·자치구별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의 100분의 10)
4) 관리위탁의 경우 : 관리위탁수입의 100분의 20
5) 신탁 또는 위탁관리의 경우 :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분양형 신탁과 위탁재산의 분양형 개발 : 신탁수입 또는 위탁관리수입의 100 분의 20
나) 임대형 신탁과 위탁재산의 임대형 개발 : 수입액의 100분의 50
다) 혼합형 신탁과 위탁재산의 혼합형 개발 : 분양형의 경우에는 수입액의 100분의 20, 임대형의 경우에는 수입액의 100분의 50
라) 위탁관리(매각의 경우는 제외) : 수입액의 100분의 20

 

다. 귀속금 처리
1) 시·군·구는 위임받은 재산의 관리비용을 부과·징수한 경우에는 시·도 세외수입 계정으로 입금되도록 하여야 함
◦ 시·군·구는 시·도지사로부터 세입조치된 귀속금은 공유재산(시·군·구유재산) 관리·운용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처리되도록 우선하여 예산에 편성하여야 함
 예산편성 시 재산관리관 직무 연찬에 필요한 관련 경비, 실태조사 등 위탁비 또는 연구용역비 등 예산 반영
2) 시·도지사는 시·군·구에 위임한 재산에 대한 관리비용은 시·도비 세외수입 계정으로 입금되도록 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시·군·구에 위임받은 재산의 관리비용의 세외수입에 대해 해당 시· 군·구에 귀속금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야 함
3) 시·군·구는 위임받은 재산의 관리비용을 부과하는 경우, 그 고지서는 1장을 발부하여 징수하여야 함
◦ 고지서 발부를 시·도분과 시·군·구분을 각각 분리하여 부과하는 것은 공유재산 이용 주민의 불편, 체납시 처리 문제(분납 또는 분납이자 포함 여부 등) 발생

 

출처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공유재산물품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업무편람은 편람은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업무의 이해를 돕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공유재산 업무 처리 시 최종적인 판단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재산부에서 발행한 이 편람은 공유재산을 이해하고 보호, 기부채납, 관리계획, 처분과 대장과 보고까지 이해할 수 있는 편람이오니, 관련 업무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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