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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행정업무

공유재산 회계간의 재산이관 등

by 정보알리미! 2023.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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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회계간의 재산이관 등

회계간의 재산이관 등 의의 및 유형

가. 의 의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
◦ 동일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 중 어느 하나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 처리하는 것을 말함
※ 회계간 이관은 소유권 이전이 수반되지 않는 자치단체 내부거래로 처분이 아님에 각별히 유의
◦ 회계간 이관은 그 회계의 설치목적과 용도, 법률에 의한 처리절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함

 

지방공기업의 직영기업은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으로 그 재산은 공유재산에 해당하나, 그 재산의 관리·운영, 처분은 「지방공기업법」을 우선 적용된다 할 것임. 또한, 「지방공기업법」에서 직영기업은 독립 채산제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그 재산을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경우 그 비용의 처리는 공기업법 적용을 하여 적정가격으로 하여야 함


행정안전부 공기업과3040(ʼ12.6.26)호
공유재산의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은 동일 자치단체 내에서 회계간(일반회계⇄특별회계⇄다른 특별 회계)에 상호 이관하는 것인 바, 본 사안과 같이 서로 다른 자치단체인 교육청과 구청(기초 자치단체)간에는 회계간의재산이관은 적용대상이 아님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6520(ʼ09.11.15)호
특별회계는 특정목적을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그 운영의 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백히 하여야 할 것인 바, 타 회계로의 무상이관은 특별한 경우로 한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일반회계 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자산을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법제처 120690, 2013.1.14
교육감은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 ·학예 ·체육에 관한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법제처 2010.7.12.10-0160)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시 ·도는 1개의 법인이 존재할 뿐이고, 다만 사무의 영역에 따라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이 별개의 집행 및 대표기관으로 병존한다고 할 것임(대법원 99다6934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르면 교육비특별회계는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것이므로 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이라고 할 것이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제2항에서 부동산이나 그 밖의 권리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으로서 등기 또는 공부에 등록이 필요한 공유재산의 권리자 명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보더라도 결국 교육비특별회계 소관의 공유재산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은 하나의 지방자치단체 내의 서로 다른 집행기관들이고, 동일한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회계 간의 재산이관을 전제로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2조가 적용될 수 있음


나. 유 형
1) 일반회계의 재산 이관 : 일반회계 재산과 특별회계 재산과 상호 이관
예시 일반회계 ⇆ 교통특별회계

 

2) 특별회계간 재산 이관 : 특별회계 재산과 다른 특별회계 재산과 상호 이관
예시 교통특별회계 ⇆ 도로특별회계, 상수도 특별회계 ⇆ 수질개선특별회계

 

3) 법률에 의한 특별회계 재산의 이관 : 「경제자유구역특별법」 또는 「지방공기업법」상 특별회계 재산을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경우
◦ 법률에 의한 특별회계 재산은 그 법률에 의한 재산처리 방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함
예시 일반회계 ⇆ 교육특별회계

 

이관 방법

가. 절 차
◦ 회계 상호간 유상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여 이관
 무상으로 이관하여야 하는 때에는 반드시 해당 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여야 함
※ 공유재산의 소유권 이전을 하기 위한 행정행위인 관리계획 수립 대상은 아님


나. 가격평가
◦ 회계간 이관을 하는 경우 그 이관하는 재산의 가격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음
 유상으로 하는 경우, 그 가격평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대장가격으로 하여야 함
 무상으로 하는 경우, 재산을 이관받아 사용하고자 하는 회계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경우로, 반드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함


행정안전부 공기업과785(ʼ11.3.24)호
지방자치단체인 시·도에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인 시·도 교육감이 설치되어 있지만,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교육비 특별회계도 포함되므로 회계간의 재산이관이 가능할 것임

 

출처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공유재산물품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업무편람은 편람은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업무의 이해를 돕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공유재산 업무 처리 시 최종적인 판단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재산부에서 발행한 이 편람은 공유재산을 이해하고 보호, 기부채납, 관리계획, 처분과 대장과 보고까지 이해할 수 있는 편람이오니, 관련 업무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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