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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행정업무

공유재산심의회 구성과 심의사항

by 정보알리미! 2023.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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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심의회 구성과 심의사항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가.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

 

나. 목 적 :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자치단체장의 자문

 

다. 구 성 :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서(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포함) 민간 위원이 전체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 (위원장)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 (부위원장)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
◦ (위원)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
 공무원 :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 민간위원 : 관청이나 정부 기관에 속하지 않는 자로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풍부한 자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정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자

 

라. 임 기 : 민간위원 2년
공유재산법령에서 민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면서 연임에 관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조례에서 위원임기 횟수를 제한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음

 

마. 기 타
◦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경비 지급 가능

 

심의사항

가. 법 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나.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 회계간 이관은 그 회계의 설치목적과 용도, 법률에 의한 처리절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


다. 법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한 사용료 등에 대한 감면에 대하여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심의할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법 제16조제2항제4호에 의거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을 것이나, 공유재산 심의회 운영목적·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다른 법령에 의한 사용료·대부료 감면에 관한 사항도 심의회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함


라. 법 제11조에 따라 재산의 용도를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는 재량사항이 아니므로 특정 조건의 경우 조례로 공유재산심의회를 생략하거나, 조례에서 용도폐지시 공유재산심의회 생략조항을 제정·운영하는 것은 곤란

 

마.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출처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공유재산물품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업무편람은 편람은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업무의 이해를 돕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공유재산 업무 처리 시 최종적인 판단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재산부에서 발행한 이 편람은 공유재산을 이해하고 보호, 기부채납, 관리계획, 처분과 대장과 보고까지 이해할 수 있는 편람이오니, 관련 업무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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