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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행정업무

공유재산 경비부담 제한

by 정보알리미! 2023.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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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경비부담 제한

의의 및 내용

가. 의 의
◦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인 공유재산의 보호를 위해 국가가 관리·운영하는 재산과 관련된 비용부담을 자치단체로 전가하는 것을 제한


나. 내 용
◦ 국가는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되며, 국가와 국가가 설립하는 공공 기관·재단의 신설·확장·이전·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지방자치법 제122조)
※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공공기관 사용을 위해 자치단체 재원으로 부지매입·건물 신축을 하는 것은 국가의 지방재정 부담 전가 행위에 해당함(지방자치법 제122조 취지와 배치)


◦ 국가는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에는 그 공유재산 관리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함(법 제18조)
※ 다만, 그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국가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직접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공유재산 관리에 드는 경비를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우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다른 국가기관(경찰·국가 소속기관 등)과의 지원 형평성, 자치단체가 국유재산 사용에 따른 경비지원 여부, 자치단체 재정부담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

 

검토사항

◦ 국가기관의 신설·이전, 운영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대부, 매입, 영구 시설물 축조 가능 여부
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중요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기준」에서는 국가·다른 지방자치단체, 재단·법인(사인 포함)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에게 사용 또는 처분하기 위해 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국가·공공기관에 무상 임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출처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공유재산물품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업무편람은 편람은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업무의 이해를 돕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공유재산 업무 처리 시 최종적인 판단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재산부에서 발행한 이 편람은 공유재산을 이해하고 보호, 기부채납, 관리계획, 처분과 대장과 보고까지 이해할 수 있는 편람이오니, 관련 업무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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