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의
◦ 현재 행정목적 또는 장래 공공건물의 수요를 예측하여 실제 수요가 발생하기 전에 필요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재산을 취득하여 관리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이용계획 등 공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바람직한 도시계획 수립 필요
◦ 공공사업 등 개발사업으로 공시지가의 급등 예상지역에 대한 토지를 사전에 취득하여 공공목적 활용 및 계획적인 기반시설 확충 기여
취득대상
◦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장래 필요한 경우
◦ 공유재산으로 집단화하여 재산적 가치 증대가 필요한 경우
◦ 새로운 개발사업 등으로 공공용지로 활용할 예정지
◦ 생산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지 않은 유휴지로 비축용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토지
◦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 복리, 행정목적상 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취득가액 결정
가. 협의 매입
◦ 사인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법적인 평가기준에 따라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그 가격은 인근지 거래실례가격, 감정평가액, 공시지가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가격으로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취득
필요에 따라 객관적인 가격협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으나 법령에 규정된 절차는 아님
나. 법률에 의한 취득
◦ 취득하는 평가방법이 손실보상 등 법률에 따라 정해진 경우 그 법률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률 검토
출처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공유재산물품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업무편람은 편람은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업무의 이해를 돕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공유재산 업무 처리 시 최종적인 판단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재산부에서 발행한 이 편람은 공유재산을 이해하고 보호, 기부채납, 관리계획, 처분과 대장과 보고까지 이해할 수 있는 편람이오니, 관련 업무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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