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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행정업무

공유재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by 정보알리미! 2023.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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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법적 근거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내지 제22조
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
마. 기타 각 개별법령 또는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개념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상의 관리위탁은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을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수탁자가 위탁자를 대신하여 재산을 관리·운영하는 업무형태라고 할 수 있음


※ 일반재산의 위탁(이하 “위탁관리”라 함) 방법 및 절차 등은 행정재산의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과 상이하며, 행정재산을 위탁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 후 개발 가능함
※ 사무의 민간위탁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함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나, 사무의 민간위탁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법」및「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

 

◦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을 민간 등에게 위탁을 하는 경우 그 위탁공공시설의 관리· 운영에 대해 조례로 정하여야 함(지방자치법 제144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 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음(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및 「자치단체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사무의 민간위탁 을 할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서 정하여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관리위탁을 할 수 있을 것임(관 리위탁과 사무의 민간위탁이 혼용된 경우)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591(2020.2.12.)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된 경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사무의 민간위탁 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무의 위탁이 수반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대하여는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관한 규정이 상호 모순·충돌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다만 공유재산법령에서 규정하는 계약의 방법, 위탁기간 및 갱신, 위탁료산정 등은 공유재산법령을 우선 적용하여야 할 것임


법제처 법령해석 080315, 2008.12.30
진료업무의 수행 및 수탁재산인 병원시설의 관리 등을 포괄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립병원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해당하며, 그 위탁기간 및 위 탁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야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같은 법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일반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해당하는 경우 라면, 해당 관리위탁의 기간 및 그 연장에 대해서도 개별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조례로 위 법령의 내용과 달리 위탁기간 및 그 연장에 관한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는 없다 할 것임

 

관리위탁 대상

관리 운영에 있어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때와 비교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 단체 등에게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인 행정재산


가. 유지관리 성격의 재산
1) 민간이 운영하면 운영이 활성화되는 경우
예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 등 주민이용 개방시설 등
2)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예 복지회관, 도서관, 박물관, 청소년수련시설 등


나. 특별한 기술이 요하지 않고 수익을 창출(수익목적)하는 성격의 재산
예 주차장 등


다. 유지관리 및 수익목적으로 하는 재산
◦ 유지관리 및 수익목적 재산의 혼합형으로 그 용도별로 구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정하여 적용하는 것임


라. 시설관리 기능 등 민간참여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기능은 아웃소싱(용역)으
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관리위탁 적용대상이 아님
관리위탁 제도는 효율적인 행정을 실현하고 공공서비스에 경쟁환경을 확보함으로서 효율적·효과적으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단순히 청사관리, 청소노무, 보안업무 또는 특정 시설의 전문적인 관리 중 특별한 기술이 부분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아웃소싱(용역)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

 

용어의 정리

가. 위탁료 : 지방자치단체가 원가분석을 통하여 산출한 수입과 지출비용의 차액을 말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제3항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원가분석을 통해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으며,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경우는 위탁료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나. 사용료 : 수탁재산 중 일부 수익재산에 대하여 법 제20조 및 영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함 다. 이용료 : 수탁기관이 재산을 이용하는 자에게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하는 금액을 말함 (수영장 입장료, 문화회관 관람료 등)

 

라. 추정가격 : 지출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의 경우 산출된 위탁료를 기준으로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산정된 가격을 말함

 

마. 예정가격 :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낙찰자,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이나 계약 체결 전에 미리 작성 비치해 두는 가격을 말함

 

위탁료 산정 및 예정가격 작성

가. 위탁료 산정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위탁 계획 수립을 통해 수입·지출의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음
전문기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

 

2) 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정한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해야 함

 

3) 원가계산 비목
 (지출항목) 인건비, 경상경비(수선유지비 포함), 공과금(세금, 보험료 포함)
 (수입항목) 입장료·이용료, 사용료, 기타수입


4) 비목별 가격결정의 원칙
가) 수입에 대한 원가는 해당 재산의 최근 3년간(3년 이내인 경우 그 기간)의 평균 수입액으로 결정한다. 단, 신축건물 등 적용사례가 없는 경우는 인근 유사재산의 최근 3년간(3년 이내인 경우 그 기간) 실례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다.

 

나) 인건비는 재산의 관리하기 위하여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이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 로서 다음 항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과 퇴 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이 인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1) 기본급 :「통계법」제4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 가격이나 기획재정부 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 가격으로서 그 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 수당·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을 포함한다.
원가계산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대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통계법」제17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부문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 중 보통인부 노임으로 하고,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인 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음.
(2) 제수당 : 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 ·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3) 상여금
(4) 퇴직급여충당금

 

다) 경상경비 = 재산의 관리 등에 소요되는 아래 항목별 경비의 합계액 + 인건비 및 아래 경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100분의 5)을 곱한 금액

 

(1) 수리수선비 :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선박차량 등 운반하는데 쓰는 기구, 내구성 공구, 기구제품의 수리수선비. 다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대수리 수선비는 제외한다.
(2) 복리후생비 : 해당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 등에게 지급되는 공상치료비, 건강진비, 급식비 등 근무조건유지에 직접 관련되어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3) 소모품비 : 재산관리에서 발생되는 문방구, 장부대 등 소모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4) 여비·교통비·통신비 : 재산 관리 시 직접 소요되는 여비와 차량유지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반영하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 공무원의 여비는 반영할 수 없다. 또한 시외여비만을 반영하되 관리에 필요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5) 도서인쇄비 : 재산 관리를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 작비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6) 그 밖의 법정경비 : 위에서 열거한 항목 외에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비를 말한다.

 

라) 공과금 = 재산의 관리 등에 소요되는 공과금의 총 합계액
(1) 세금과 공과금 : 관리위탁자가 해당 재산의 관리와 관련하여 부담할 차량세 등의 세금과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2) 보험료 :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한다.

 

마) 입장료·이용료, 사용료, 기타수입
(1) 입장료·이용료 :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에 따라 제정된 조례를 근거로 공공시설에 대해 징수한 수입액을 의미한다.
(2) 사용료 : 공유재산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
(3) 기타수입 : 재산관리 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광고비 등을 말한다.

 

나. 예정가격 작성
1) 예정가격은 원가계산으로 산정된 수입과 지출의 차액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 수입이 지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이 예정가격 (최고가 입찰)
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① 원가분석 → ② 기초금액 작성 → ③ 복수예비가격 작성 → ④ 예정가격조서 작성 → ⑤ 예정가격 결정 절차를 따른다.
 기초금액은 원가분석 한 금액을 해당 비목의 반영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부가가치세액 등 을 합산하여 작성한다. 작성된 기초금액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전까지 지정정보 처리장치나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이하 “복수예비 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되,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0%∼+3% 범위 안에 서 7개, 0%∼3% 범위 안에서 8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해야 한다.
 입찰을 실시한 후 참가자 중에서 4인을 선정하여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4개를 추첨토록 한 후 이들의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하고 입찰종료 후 복수예비가격 15개,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와 예정가격을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2) 예정가격은 원칙적으로 입찰에 부칠 사항 또는 수의계약의 목적이 되는 사항의 가격 총액에 대하여 결정한다.
3)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에서 규정하는 면세의 범위를 검토하여 판단
4) 이용료를 운영경비와 상계처리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 입찰하고, 수익시설에 발생하는 사용료는 관리수탁자에게 별도 징수하는 것도 가능함

 

관리수탁자 선정

가. 관리수탁자의 자격(법 제27조제1항, 시행령 제19조제1항)
◦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로 하여야 함

 

행정재산 관리위탁은 특수 시설물(병원, 청소년 수련관 등 대부분 특별한 기술·장비 및 능력을 요하는 시설물)을 그 용도에 맞게 운영을 위탁하는 방식


나. 관리수탁자 선정방법
◈ 일반입찰이 원칙이며, 예외적인 경우에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이 가능
◈ 개별법률 등에 수의계약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면 그 법률을 적용


1) 입찰에 의한 방식
가) 입찰방법 기준
(1)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 : 최고가낙찰
 원가분석 결과 수입이 지출보다 많은 경우
 전자자산처분시스템(onbid)을 활용
(2)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 : 적격심사
 원가분석 결과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경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활용


나) 입찰참가자격
(1) 공통사항
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 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을 받았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았을 것

 

(2) 제한입찰
 위탁료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경우
⋅ 관리실적으로 제한할 경우 규모·양에 따라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성격상 규모·양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탁료를 기준으로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 재산의 규모·양 또는 금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입찰에 부칠 해당 재산의 규모 또는 예정가격(추정위탁료)의 1/3을 원칙으로 하되, 재산의 특성, 경쟁성, 관리의 난이도, 계약방법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위탁관리가 완료된 최근 10년 이내 실적으로 제한해야 한다.
 특수한 기술 또는 관리능력이 요구되는 계약의 경우의 기술제한
⋅ 기술 도입이나 외국업체 기술제휴방법, 신기술·특허공법 등으로 해당 재산을 관리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

 

(3) 지명입찰
 특수한 관리기술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관리위탁의 수행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 사전에 계약심사를 의뢰하여 신기술 등의 반영 필요성과 효율성을 검토
 수의계약에 의한 관리위탁을 수탁받기 위하여 신청을 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다) 입찰공고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입찰 공고를 하여야 함
 세부심사기준 열람, 심사에 필요한 서류와 제출기한, 계약방법,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입찰공고에 명시
(2) 입찰공고 시에는 예정가격 결정시 산출된 수입·지출의 예측원가를 자세히 공개하여 입찰참가자가 손익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라) 낙찰자 결정
(1) 최고가 낙찰
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상으로써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2) 적격심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 치단체에서 정한 적격심사기준에 따른다.
 관리위탁을 위한 적격심사기준을 별도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함

 

(3) 협상에 의한 경우
 관리위탁 계약과 관련하여 전문성·기술성·창의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 가능함
 입찰절차 및 계약체결 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과 예규에 따른다.

 

마)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10 이상으로 한다.
(2)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처리한다.
(3) 정해진 기간 내에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 단체에 귀속한다.

 

2) 수의에 의한 방식
가) 수의계약 대상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 법령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과 그 하위규범인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의 시행령을 의미하므로 조례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 지방출자출연법 제21조제1항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 단, 관리위탁 대상 행정재산의 용도 및 성격과 출자·출연기관의 설립목적, 사업능력 등을 고려하여 수의 계약 대상여부 판단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등과 같이 개별법령에 따라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2)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특수한 장비를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가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공동체에 행정재산을 위탁하여 관련 사업을 운영토록 하는 경우 등이 해당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4조에 따라 특수상황지역, 성장촉진지역, 농산어촌,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해당 마을법인이나 마을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나) 평가기준
(1)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격사유가 없는 자 중에서 관리위탁 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으로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되, 평가심사에 필요한 세부항목 등은 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정한다.

 

위·수탁 계약

가. 계약체결
1)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
2) 계약체결 시에는 위탁내용, 위탁기간, 위탁료에 관한 사항, 수탁자의 의무, 계약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기 위해서는 관리위탁 계획수립을 하여야 하며, 계획 수립 시에는 관리방법, 수입·지출 비용을 산출하여 위탁료와 보조내용, 수탁기관이 수입이 증대된 경우 납부금액, 납부방법 등을 계약 전에 미 리 정하고 계약체결시 반영하여야 함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나 보수는 직접 처리하되, 수탁기관이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설개선은 수탁기관의 부담으로 하도록 할 수 있음
4)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전대
가)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기간 내에서 하여야 함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해당 관리위탁의 조건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수익 허가된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음
※ 수탁재산 중 식당·매점 등과 같은 수익재산이 해당함

 

다) 수탁자가 전대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 위·수탁계약 시 관리위탁의 조건에 반하지 않도록 전대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여 심사하여야 함

 

라) 수탁자가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계약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를 준용하고, 사용료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 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함


행정안전부 2011.3.11
공유재산 관리위탁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3항은 ʻ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3자에 대한 전대는 가능할 것임

 

5)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수탁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하여야 함

 

6) 향후 발생하는 수영장 입장료, 문화회관 관람료, 주차요금 등과 같이 공공시설에 대해 조례로 정하여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이용료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위탁료와 상계 처리가 가능할 것이므로 자체수입이 위탁비용을 대신하도록 하는 입찰을 통한 계약체결도 가능 함

 

나. 계약금액 조정
1) 계약금액의 조정은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보존하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2) 재산관리 위탁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위탁 대상 재산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아래의 재산 관리내용을 관리수탁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 특정 재산관리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수탁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관리 위탁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 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와 시행규칙 제72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나)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의 청구에 의하고,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안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재산의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다) 관리수탁자가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 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4)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위·수탁계약에 있어서 재산관리 위탁내용의 변경 또는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동 외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 서 이를 조정하고, 이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7항을 준용한다.

 

다. 계약의 해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계약체결 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가) 관리수탁자가 위탁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다)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라)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위탁 계약이 해지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료 정산,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관리위탁 기간


가. 계약기간 : 5년 이내
나. 갱 신
◦ 일반입찰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는 5년 이내에서 한번만 갱신 가능
◦ 수의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는 갱신 횟수제한 없음
 단, 갱신 시점마다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해당하는 수의의 자격을 유지하여 야 하고, 두 번째 갱신 시부터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 후 갱신여부 결정

◦ 특히, 기존 관리수탁자에게 계속하여 수탁을 맡길 경우에는 그 관리수탁자 자격 여부, 그간 수탁재산 관리 또는 경영성과 평가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함(시행령 제19조제3항)

 

 즉,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보다 민간이 운영하는 것이 예산절감, 인력 감축, 공공성 확보 등 더 효과적인지 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결정 다. 갱신제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갱신하는 경우 그 위탁재산 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으로 사용 또는 사용할 계획이 있 거나 관리수탁자의 자격미달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제한할 수 있음(시행령 제19조 제4항)

 

수탁재산의 관리

가. 주의와 의무
◦ 관리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나. 재산의 수리
◦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함
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행정안전부 2011.1.1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의 ʻ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ʼ는 건축법의 건물 증축, 대수선 뿐 만이 아니라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의 내부설비(보일러, 엘리베이터 등)를 설치 또는 교체하는 등 통상적인 유지·보수 개념을 넘어서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 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것임


다. 관리상황 보고
◦ 관리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관리상황을 확인·조사하거나 관리수탁자로 하여금 그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음


라. 위탁기관의 감독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위탁 계약 시 아래의 사항을 계약내용에 명시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위탁재산에 대한 관리·감독 권리(운영기준 제10조의2)
 관리수탁자의 위탁재산 운영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및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정치활동 등 관리위탁의 본래 목적 외의 활용 금지

 

마. 부정당업자 제재
◦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 부정당업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함

 

 

출처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공유재산물품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업무편람은 편람은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업무의 이해를 돕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공유재산 업무 처리 시 최종적인 판단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재산부에서 발행한 이 편람은 공유재산을 이해하고 보호, 기부채납, 관리계획, 처분과 대장과 보고까지 이해할 수 있는 편람이오니, 관련 업무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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