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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행정업무

공유재산 일반재산의 위탁관리

by 정보알리미! 2023.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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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일반재산의 위탁관리

근 거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2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8조의3
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라. 기타 각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개 요

가. 의 의
◦ 공유재산 관리·처분의 주체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질적으로는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공무원 등에게 위임·위탁 가능
 위임 : 소속 공무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처분의 사무를 수행
 위탁 :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

 

공유재산에 대한 위탁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및 일반재산의 위탁(위탁관리)로 구분
ʻ관리위탁ʼ은 공유재산에 대한 ʻ관리ʼ 업무만을 위탁하는 것임에 비해 ʻ위탁관리ʼ는 ʻ관리ʼ와 ʻ처분’ 업무를 위탁함

 

나. 관리위탁 및 위탁관리 비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ʻ관리ʼ 및 ʻ처분ʼ의 정의(법 제2조제4호 및 제6호)
 관리 : 공유재산의 취득·운용과 유지·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
 처분 : 공유재산의 매각, 교환, 양여(讓與), 신탁, 현물 출자 등의 방법으로 공유재산의 소유권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

 

주요 내용

가. 일반재산의 위탁에 한정
◦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공유재산에 대하여 위탁관리가 가능


나. 일반재산 관리·처분 사무의 전체 또는 일부 위탁
◦ 위탁관리는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를 위탁계약을 통해 관리하고 회계연도별로 수익과 비용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 일반재산 관리·처분 사무 전체를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일반재산의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 가능


다. 행정재산의 경우 관리위탁이 가능하며 위탁관리를 위해서는 용도폐지 후 일반 재산으로 전환
◦ 행정재산이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공용·공공용 시설 건립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지를 시설건립사업 착수 전까지 위탁관리 하고자 하는 경우 등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위탁관리하여야 함

◦ 위탁관리 중인 재산을 행정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를 종료하고 행정재산으로 용도전환


라. 재위탁의 금지
◦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청소, 시설공사, 경비 또는 실태조사 등 단순 사무의 용역을 제외하고는 관리·처분에 관한 위탁사무를 전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음

 

추진 절차

가. 수탁기관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금융회사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 주택사업(제7호) 및 토지개발사업(제8호)

 

지방공사의 경우는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주민 복리증진이라는 지방공사 설립취지에 부합하도록 해당지역 지방공사를 대상으로 함
※ 지방공사가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관할 시도 지방공사 등에 위탁 가능

 

해당지역 지방공사가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위탁 상대방으로 함


나. 선정방법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 선정방법 등에 대한 심의 필요여부 등은 별도 확인

 

1) 공개모집
◦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수탁기관 지정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위탁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수탁기관의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함


2) 수의계약
◦ 수탁의사를 표명하는 자가 1인밖에 없을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음

 

다. 수탁기관 선정기준
◦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수탁신청기관의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함

 

라. 계약체결
◦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계약내용에는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수탁자의 의무,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사무위탁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함

 

재산의 인계·인수

가. 위탁재산의 인계
◦ 수탁기관은 위탁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재산을 종전의 재산관리기관으로부터 그 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서류를 수령한 때에 해당 재산이 수탁기관에 인계된 것으로 봄
◦ 시·도지사가 일반재산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군·자치구에 위임중인 재산을 수탁 기관에 인계하도록 통보
※ 시·군·자치구에 위임한 재산의 재위탁 형태가 아니라 위임관리를 철회한 후 시·도가 직접 위탁하는 것임


나. 미 징수된 사용료·변상금 등 관련 채권(債權)의 처리
◦ 채권 회수기관 일원화를 위하여 위탁재산의 관리·처분 연속선상에 있는 채권은 수탁 기관에서 포괄승계
 미 징수 채권은 수탁기관에서 일괄징수
 종전의 재산관리기관의 변상금 부과조치가 있는 경우, 이전에 고지한 변상금(연체료 포함)에 대한 독촉 및 동 고지 이후의 점유기간에 대한 변상금 추가 고지
◦ 단순 채권만 존재하는 대부료, 변상금 및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위탁 여부를 결정

 

운영 방안

가. 수입과 지출의 관리
◦ 수탁기관은 위탁재산의 관리·처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관리
◦ 재산관련 주요 수입·지출 항목

◦ 위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나 보수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며, 이에 따른 제 비용은 위탁기관에 납입하는 금액에서 지급


나. 위탁수수료
◦ 위탁기관은 일반재산의 관리·처분 사무에 관한 경비를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재산관련 지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 위탁기관은 수탁재산의 성공보수 성격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위탁수수료를 지급함


1. 매각대금의 1,000분의 17 이상 1,000분의 20 이하
2. 대부료 수납액의 1,000분의 100 이상 1,000분의 200 이하
3. 변상금 징수액의 1,000분의 100 이상 1,000분의 200 이하
4. 예금이자 등 기타 위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제수입의 1,000분의 100 이상 1,000분의 200 이하
5. 유지 관리 비용의 1,000분의 100 이상 1,000분의 200 이하

 

수입과 지출의 정산

◦ 수입과 지출은 1년을 단위로 정산하고 수입·지출의 명세 및 증빙서류를 위탁기관에 제출함
◦ 재산관련 지출 경비는 실집행 금액으로 정산하며, 수탁기관은 재산수입에서 제반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위탁기관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인계(입금) 처리
◦ 재산관련 지출 경비중 수탁기관의 인건비·경비는 위탁재산의 수량 및 특성 등을 감안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매년 결정하며, 위탁재산의 관리·처분과 관련된 지출 경비가 수입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수탁기관에 지원함
◦ 위탁계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예비정산을 할 수 있음

 

사후 관리

가. 지휘·감독
◦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위탁한 사무에 관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함
◦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고, 수탁기관의 수탁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함


나. 업무처리 규정 및 사무편람 작성·비치
◦ 수탁기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령,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을 참작하여 수탁기관 자체의 업무처리 규정과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함
◦ 수탁기관의 업무처리 방법은 위탁기관의 조례를 준용함

 

출처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공유재산물품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업무편람은 편람은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업무의 이해를 돕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공유재산 업무 처리 시 최종적인 판단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재산부에서 발행한 이 편람은 공유재산을 이해하고 보호, 기부채납, 관리계획, 처분과 대장과 보고까지 이해할 수 있는 편람이오니, 관련 업무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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