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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행정업무

공유재산 행정재산 처분

by 정보알리미! 2023.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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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행정재산 처분

처분의 제한

가.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제1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나. 기본원칙
◦ 행정재산은 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함
◦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양여 또는 교환은 제한적으로 가능


다. 처분이 가능한 재산
1) 양 여
◦ 법령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의 사무가 국가·다른 지방자치단체로 그 재산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이관되는 경우
 이 경우, 국가·다른 지방자치단체로만 가능하고 다른 공공기관이나 사인은 적용 대상이 아님


법제처 법령해석 120567, 2012.11.23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재산인 토지에 행정재산 용도의 건물을 축조하여 등기하고 이를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국가에 기부채납(寄附採納)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양여(讓與) 제한규정에 따라 가능하지 않다고 할 것임


법제처 법령해석 130461, 2013.12.2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호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경우, 위 조항을 근거로 도가 위 업무와 관련하여 소유한 해당 행정재산을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에 반드시 무상양여해야 하는 것은 아님

 

◦ 기존 도로의 확장·축소로 인하여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 청이 지방자치단체 간에 변경되는 경우 도로관리청이 법령이나 조례로 그 관리청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
◦ 양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양여받은 재산이 10년 이내에 그 양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면 양여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함


2) 교 환
가)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다른 지방자치단체, 사인(이하 국가 등)의 재산을 취득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재산을 국가 등에게 처분하는 것을 동시에 하는 행위
나) 교환하는 행정재산의 종류·가격 등은 일반재산 교환하는 조건과 같으며, 그 세부적 인 기준은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적용
◦ 재산의 종류 : 유사한 재산으로서 토지는 토지(이 경우 지목 등은 관계없음), 건물은 건물 등 재산으로 함
◦ 가격 평가 : 공유지를 교환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평가 산술평균 금액으로 함
 다만, 국가와 자치단체가 교환을 하는 경우 각 기관과 협의하여 공시지가로 할 수 있음
◦ 교환 조건 : 교환하는 재산 중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4분의 3 미만일 때에는 교환을 할 수 없음
 다만, 국·공유지와 교환을 하는 경우 동 조건과 관계없이 가능
◦ 교환 차액 : 행정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양쪽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내야 함
 다만, 교환차금을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 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납 가능
 특히, 교환차금을 받지 않는 계약을 하는 것은 공유재산법령을 위반한 것이므로 지방자 치단체의 장이 임의로 교환차금을 감면 또는 대납하는 것은 불가함에 유의

 

사권설정 금지

가.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조


나. 사권의 의의
1) 공법관계에서 인정되는 권리인 공권에 대응되는 것으로 사법관계에서 인정되는 권리를 말함
2) 재산에 대한 사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를 의미

 

다. 사권의 종류
1) 기본적으로 민법상 물권으로 함
◦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
2) 취득하는 재산이 사인에게 인정되는 반사적 이익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배타적으로 사용·처분의 제한을 받은 경우도 사권으로 볼 수 있음
◦ 인·허가, 면허 등에 따라 사인이 이익을 보는 권리,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행위, 임차인이 있는 재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등과 같이 행정목적, 사용용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사권으로 볼 수 있음


법제처 법령해석 130494, 2013.11.04
「국유재산법」 제11조제1항에서 사권이 설정된 재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사권으로 인하여 해당 재산의 사용ㆍ처분이 제한될 수 있는 가능성과 사권으로 인한 분쟁의 여지를 미연에 차단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이라는 같은 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사권”이란 그 사권의 내용에 따라 해당 재산의 사용ㆍ수익ㆍ처분권이 그 권리자에게 귀속됨으로써 소유자의 사용ㆍ수익ㆍ처분권이 제한되는 사법상 일체의 권리라고 보는 것이 같은 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임


라. 행정재산의 지상권 및 구분지상권 허용
1)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제1항제3호
2) 적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 의 시행을 위하여 해당 행정재산의 목적과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작 물의 설치를 위한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 송전선로 또는 송유관 등 공익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공작물 설치시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경우
◦ 이 경우 행정재산의 사용목적과 용도에 장애가 없어야 하므로 모든 공익사업에 대해 지상권 설정을 허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법제처 법령해석 130637, 2014.2.1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은 매각하지 못하는 바, 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각기 지분율을 달리하여 공유하고 있던 행정재산에 대하여 협약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면서 지분율을
조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임

 

출처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공유재산물품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업무편람은 편람은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업무의 이해를 돕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공유재산 업무 처리 시 최종적인 판단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재산부에서 발행한 이 편람은 공유재산을 이해하고 보호, 기부채납, 관리계획, 처분과 대장과 보고까지 이해할 수 있는 편람이오니, 관련 업무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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