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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행정업무

공유재산 일반재산의 신탁관리

by 정보알리미! 2023.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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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일반재산의 신탁관리

대상 및 종류

가. 신탁대상
◦ 일반재산(토지와 그 정착물로 한정)은 부동산신탁을 취급하는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으며, 신탁을 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위반되는 무상 대부·교환 또는 양여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탁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를 신탁의 수익자로 하여서는 아니됨


나. 신탁의 종류
◦ 분양형 신탁 : 신탁받은 일반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을 분양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신탁
◦ 임대형 신탁 : 신탁받은 일반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을 일정기간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신탁
◦ 혼합형 신탁 : 신탁받은 일반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의 일부는 분양하고, 일부는 일정기간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신탁

 

방법 및 기간

가. 수의계약
◦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신탁업자의 선정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둘 이상의 부동산 신탁업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그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함
 일반재산을 신탁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서로 하여야 함


나. 신탁기간
◦ 신탁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할 때마다 기준 신탁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분양형 신탁 : 분양 종료 시까지로 하되, 5년 이내
 임대형 신탁 및 혼합형 신탁 : 30년 이내


다. 정 산
◦ 일반재산을 신탁받은 신탁업자는 신탁기간 동안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 사무의 계산을 하고, 신탁으로 발생한 수익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함


라. 해제 시 사무처리
◦ 신탁기간이 끝나거나 신탁계약이 해제된 경우 신탁업자는 신탁 사무의 최종 계산을 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고, 해당 신탁재산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여야 함
 토지와 그 정착물 :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며, 다만, 등기가 곤란한 정착물은 현재 상태대로 이전함
 그 밖에 신탁에 따라 발생한 재산 : 금전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함

 

신탁보수 등

가. 신탁보수
◦ 유사한 민간부동산 신탁 사례를 조사하여 산정한 보수
◦ 둘 이상의 신탁업자로부터 제안된 보수 금액과 예상되는 실현가능한 신탁 배당액과의 비율에서 가장 낮은 신탁업자의 보수
◦ 둘 이상의 신탁업자로부터 제안된 사업계획에 따라 선정된 신탁업자의 보수
◦ 신탁보수에 관한 용역 결과 산출된 보수


나. 기타사항
◦ 이 외의 일반재산의 신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함

 

출처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공유재산물품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업무편람은 편람은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업무의 이해를 돕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공유재산 업무 처리 시 최종적인 판단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재산부에서 발행한 이 편람은 공유재산을 이해하고 보호, 기부채납, 관리계획, 처분과 대장과 보고까지 이해할 수 있는 편람이오니, 관련 업무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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