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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행정업무

공유재산 사용, 수익허가와 대부(2)

by 정보알리미! 2023.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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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사용, 수익허가와 대부(2)

사용료 등의 조정

가.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나. 적 용
1) 적용사유
◦ 사용료·대부료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조정


2) 적용대상
◦ 동일인(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봄)이 공유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 중인 경우 적용
◦ 사용·대부료가 전년도보다 5%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감액
◦ 전년도보다 하락하였거나 5% 미만으로 증가한 경우 그 산출한 금액대로 징수
 다만, 전년도의 연간 사용·대부료가 제14조제1항 또는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사용·대부료로 산출하여야 함


3) 적용대상 예외
◦ 신규 허가 또는 계약의 경우 적용 대상이 아님
◦ 동일인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라도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사용 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는 신규 계약으로 보아야 하므로 적용 대상이 아님
◦ 동일 필지라도 다른 법령(국유재산법 등)에 대부료 납부하던 중 교환 등으로 공유재산 대부료를 납부하는 경우 적용 대상이 아님
(다만,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대부료 납부대상의 경우 조정가능)
◦ 기타, 입법취지와 달리 조정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등

 

다. 산출요령
1)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의 연간 사용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때에는 100분의 5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 조정

 

산출 사용료 등의 증가율


산출한 사용료 등 – 전년도 사용료 등

-------------------------------------------------  × 100
전년도 사용료 등


◦ 전년도 사용료 등의 산정 :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사용료·대부료
 전년도의 연간 사용·대부료가 재난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사용·대부료
◦ 산출 사용료 등의 산정 :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대부료

 

사용료 등의 감면

가.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나. 사용료 및 대부료 면제할 수 있는 경우
1)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 사업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법제처 법령해석 110443, 2011.9.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설치근거, 직무범위, 조직 등에 관한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가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할 것이므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 회의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지역협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을 허가받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임

 

법제처 법령해석 100485, 2011.2.10

광역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행정재산인 체육시설에 대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제24조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 다른 법령이나 사용·수익허가 조건으로 정함이 없다면 해당 체육시설의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광역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함

 

행정안전부 2011.5.2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1호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 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로 사용료 면제 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정부투자·출연기관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는 곤란할 것임

 

행정안전부 2010.12.7
시 의회청사의 전면 무료개방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에 의하면, 사용료 면제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이에 부합하지 않는 사용료 감면은 타당하지 않을 것임

 

안전행정부 공기업과3338(ʼ13.8.8)호
◦◦시에서 기반시설인 빗물저류 배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 공사를 공고 발주한 경우에는 ◦◦시가 직접 공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사용료 면제를 할 지 여부는 귀 자치단체에서 사업 시행 목적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안전행정부 공기업과4816(ʼ13.9.17)호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라 함은 자치단체 청사·관사 등 공용재산과 제2호의 도로· 하천 등의 공공용 재산에 해당하는 것 즉, 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행정목적 달성에 제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행정안전부 국민신문고 민원답변(2009)
국가기관인 국립현대미술관이 직접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면제는 가능하다 할 것이나, 주차장은 수익적 사업으로서 영리사업에 해당하므로 사용료 면제는 불가함


나)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ㅇ 이 경우 사용료 총 면제기간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연수를 초과할 수 없음
ㅇ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부지 제외)을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인 부지의 사용료를 연간 사용료에 합산할 수 있음
※ 무상사용 기간을 최소화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관리
ㅇ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과 연간 사용료에 합산할 부지 사용료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부지 가액은 최초의 사용·수익허가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사용료는 예상 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음


다)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ㅇ 이 경우 기부채납 확약서, 관리계획 등이 최종 확정된 경우 적용

 

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 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ㅇ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ㅇ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ㅇ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ㅇ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ㅇ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 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ㅇ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에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2) 일반재산 대부료 감면
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일반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 사업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안전행정부 공기업과4816(ʼ13.9.17)호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라 함은 자치단체 청사·관사 등 공용재산과 제2호의 도로· 하천 등의 공공용 재산에 해당하는 것. 즉, 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행정목적 달성에 제공되는 것을 의미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행정안전부 국민신문고 민원답변(2009)
국가기관인 국립현대미술관이 직접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면제는 가능하다 할 것이나, 주차장은 수익적 사업으로서 영리사업에 해당하므로 사용료 면제는 불가함


나)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가 인정되는 경우 등의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전액 또는 감액 가능
◦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시·군 및 자치구를 대표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전시 또는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 주민에게 일정 기간 대부하는 경우
◦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 ʻ정부출연연구기관 등ʼ에 대부하는 경우

 

다) 다른 법률에 의하여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 감면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유재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분양받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유재산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부료 감면대상지역의 공유재산
◦ 「장애인복지법」 등 개별법률로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법제처 법령해석 090152, 2009.06.22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는 자 등에게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도 「장애인복지법」 제 48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음

 

사용료 등의 감경

가.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나. 사용료 및 대부료 감경할 수 있는 경우
1)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에게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대부료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음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대부료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음


3)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음
가.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나.「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시설 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 시설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시설
다.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에는 그 사용료·대부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음

 

5) 다른 법률에서 감경비율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비율 범위 내에서 가능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일할 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음


판례[대법원 1999.7.9., 선고, 97누20724, 판결]
공공단체가 행정재산 등을 비영리공익사업용에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관리청으로부터 무상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영리목적의 수익사업을 함으로써 당초의 허가조건을 위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국유재산에 대한 당초의 무상사용·수익허가처분이 소급하여 유상사용·수익허가처분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국유재산의 관리청으로서는 그 사용목적에 위배하였음을 이유로 국유 재산법 제2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무상사용·수익허가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을지언정, 국유재산의 유상사용·수익허가시 징수할 사용료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초의 허가처분시에 소급하여 사용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

 

사용·수익허가 등의 취소

가.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나. 취소사유
1)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한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2) 해당 공유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원상을 변경한 경우

 

공유지를 경작목적으로 대부받은 자가 해당 공유지를 주말농장의 형태 등으로 제3자에게 임대하여 경작(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농장운영 과정에서 피 대부자인 농장운영자가 일정부분 직접 경작
을 하더라도 이는 제3자의 작물을 돌봐주는 것에 불과한 바, 임대에 따른 관리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경작목적으로 보기 어려워 대부 해약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
경작목적으로 대부하는 것은 실경작(자경)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 바, 피대부자가 다른 지역으로 거주를 옮
겨 사실상 경작하기 곤란한 경우는 대부 해약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
대부받은 자가 제3자에게 위탁경작을 한 경우도 대부해약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


5)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6)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소 시 손실 보상 등
1) 대 상
가)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취소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남은 계약기간에 해당하 는 시설비
나) 시설의 이전이나 수목의 이식에 필요한 경비

다)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이 취소되어 시설을 이전, 수목을 이식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 그 이전·설치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평가액

 

2) 보상액의 산정 방법
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함
나) 감정평가업자가 없는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에 있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농업· 수산업협동조합에 의뢰하여 평가한 평가액을 포함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철회함으로써 해당 허가받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그 재산을 사용할 기관이 보상하는 경우에 그 보상액은 사용·수익허가 철회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미경과 허가기간에 해당 하는 시설비로 하거나 그 시설의 이전 또는 이식에 필요한 경비를 하는 것이며, 보상대상이 되는 시설은 해당 재산관리청의 승인을 얻어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것으로 해당 재산에 대한 유지·보수 이외의 시설이어야 함.


라. 사용‧수익허가의 취소시 유의사항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려면 반드시 청문 등 의견 진술을 실시하여야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한 경우 그 행정재산이 기부채납된 행정 재산으로서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사용·수익자에게 취소의 사실을 알려야 함


마. 대부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1) 대부계약의 해지사유는 법률에 의한 해지(법35조)와 대부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한 해지 두 가지 종류가 있음
2) 대부받은 자의 신청에 의한 해지는 대부계약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효력이 발생함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하면 지체없이 그 권리의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4)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부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자에게는 해제 또는 해지된 날부터 3년간 해당 재산을 대부하지 않을 수 있음(시행령 제29조제7항)

 

해제, 해약, 해지의 구분
① 해제(解除):해제할 수 있는 권리(해제권)를 갖고 있는 계약당사자의 일방적 의사 표시에 의해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적으로 해소하여 처음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

예 민법 제548조 등

 

② 해약(解約):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가 소멸시키는 일. 해지(解止)에 해당하는 구 민법상 용어
예 상법 제374조 등

 

③ 해지(解止):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계약의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소멸」 시킴

예 민법 550조 등


법제처 법령해석 100377, 2010.11.18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부한 일반재산을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하여 해당 일반재산에 대한 대부계약을 해지한 경우로서 그 대부계약의 해지로 인해 해당 재산을 대부받은 사람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그 손실은 해당 재산을 사용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상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판례 1994.5.27. 선고 93나38910 판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해제로 인하여 목적물을 반환함에 있어서 그 점유기간 동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지 않은 이상 그 비용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비용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판례 1999.7.9. 선고 97누20724 판결(대지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
원고가 이 사건 국유재산을 비영리공익사업용에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고로부터 무상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이 사건 국유재산 중 대지 일부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영리목적의 수익사업인 유료주차장업을 함으로써 당초의 허가조건을 위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국유재산에 대한 당초의 무상사용·수익허가 처분이 소급하여 유상사용·수익 허가처분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고, 국유재산의 관리청인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그 사용목적에 위배하였음을 이유로 「 국유재산법」 제28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무상사용·수익허가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을지언정, 국유재산의 유상사용·수익허가시 징수할 사용료에 관한 규정인 「국유재산법」 제 2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당초의 허가 처분시에 소급하여 사용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국유재산법」 제25조를 적용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들은 근거법령 없이 발하여진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임

 

허가 및 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가. 사용·수익허가,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함
◦ 계약기간, 이용의 제한(전대 행위금지 포함) 등 계약조건에 대하여 본인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주지시킬 것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본 징구 등) 확인하여 본인 여부를 파악하며,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할 것


나. 계약조건을 주지시킨 경우에는 계약서(약정서) 마지막에 계약자의 자필로 계약 내용을 확인받도록 함

예시 계약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전대 행위나 불법건축물 등의 설치를 하지 않겠음
계약자(을) ◦ ◦ ◦ (서명 또는 인)

 

계약서 작성시 방법 예시
①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토록 함(계약서의 내용 숙지 할 수 있도록 설명)


② 법인의 경우 서명시 법인명 뿐만 아니라 대표자 직위·성명도 함께 기재
예 : 0000 주식회사 대표이사 000 (인)
0000 조합 조합장 000 (인)


③ 대리인이 계약 체결시 위와 같이 기재하고 아래에 대리인 성명 등 인적사항을 기재(대리인이 대리인의 인감을 날인토록 함)
예 : 0000 주식회사 대표이사 홍길동 (인)
위 대리인 김갑동(0000000000000) (인)


※ 대리인에 의한 계약체결시 계약자 본인의 인감날인을 요하지 않으나 위임행위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날인하는 것이 일반적임


다. 주거용 건물의 사용·대부 시 참고사항
◦ 1인이 1건의 주거용 건물에 대한 대부계약으로 제한(법인은 주거용으로 사실상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으므로 제외)
◦ 1인이 수개의 주거용 건물을 낙찰받은 경우 :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 1개의 건물만 유효한 입찰로 낙찰 처리(나머지 건물은 무효 처리)
 이 경우 일정한 시간을 주고 의사를 확인하였으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전부를 무효 처리하고 해당 내용을 기록으로 보존

◦ 주거용 재산의 경우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목적 외로 사용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 취소 등 조치
◦ 주거목적 이외의 용도로의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대부계약 체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주민등록 이전된 내용이나 거주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조치

 

라. 사용·수익허가의 대부계약 전환
◦ 사용·수익허가 중인 행정재산이 용도폐지 되어 일반재산이 된 경우 기존의 사용·수익 허가는 잔여기간에 한해 대부계약으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함
◦ 대부계약으로 전환되어 대부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새로운 대부계약 절차에 따라 대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과

가. 과세대상 : 사용료· 대부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현행 제46조제3호) 개정에 따라 그동안 면세되던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대해서 2007.1.1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2007.1.1. 이후)


나. 면제대상
1)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염전(※ 공부상 지목이 아닌 실제 사용용도 기준)
2) 상시 주거용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토지위에 개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해당 토지에 대한 대부료를 납부하는 경우 해당 대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세제과-306. 2007.4.25).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가) 면세적용 받게 되는 부수되는 토지는 아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를 말하며, 초과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①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민공동 시설의 면적을 제외]
② 건물정착(바닥)면적에 5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밖(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미지정)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나) 임대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의 범위는 다음 규정에 의한다.

* 이 경우에 해당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총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총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그 범위는 (1)과 같다


매각대금, 변상금 및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체료, 가산금 등은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 제외


다. 대부보증금의 부가가치세 처리
◦ 과세표준 = 해당 기간의 대부보증금 × 과세대상기간의 일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 / 365(윤년의 경우 366)


대부보증금의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주체[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2-34-2]
과세되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이하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 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부동산임차의 대가로서 월세 등의 형태로 지급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간주임대료 대한 부가가치세와 월세는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① 2011.1.1.부터 모든 법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
②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7-1]
부동산임대에 따른 간주임대료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어느 편이 부담하는지에 관계없이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다(신고로 갈음)

출처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공유재산물품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업무편람은 편람은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업무의 이해를 돕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공유재산 업무 처리 시 최종적인 판단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재산부에서 발행한 이 편람은 공유재산을 이해하고 보호, 기부채납, 관리계획, 처분과 대장과 보고까지 이해할 수 있는 편람이오니, 관련 업무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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