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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행정업무

[공유재산] 사용, 수익허가와 대부(1)

by 정보알리미! 2023.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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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사용, 수익허가와 대부

사용·수익허가 / 대부 기간

가.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제31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0조
◦ 다른 법률로 공유재산 사용 및 대부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

 

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기간

1)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기간
◦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함
◦ 다만,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공유재산으로 받아들인 후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 부터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기간 이내로 함
 이 경우 무상사용 기간은 갱신을 포함하여 총 20년을 초과해서는 아니됨

 

2) 일반재산 대부계약 기간
가) 토지와 그 정착물 : 5년
나) 그 외의 재산 : 1년
다) 대부계약기간 특례 : 20년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토지와 그 정착물을 대부하는 경우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 법 제19조제1항제19호에 따라 공장 또는 연구시설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 ʻ정부출연연구기관 등ʼ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 생산기술 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용도가 일부 폐지된 경우에 그 용도 폐지된 부분을 대부하는 경우

 

다.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1) 사용·수익허가기간 갱신
◦ 입찰로 사용·수익 허가를 한 경우 1회 5년의 범위 내에서 갱신을 할 수 있음
◦ 수의에 의한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는 그 기간이 도래하는 시점에 법률로서 수의 허가 대상이 되는 경우 가능,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의 범위 내에서 갱신 가능
◦ 기부채납 재산을 기부받는 경우 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고려하여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 내에서 갱신 가능


사용·수익허가의 갱신 횟수
◦ 수의에 의한 허가인 경우 : 갱신시마다 법률로 수의에 의한 방법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입찰에 의한 허가인 경우 : 1회만 갱신, 이후 새로운 입찰 실시

 

2) 대부계약기간 갱신
◦ 입찰로 대부계약을 한 경우 1회 5년의 범위 내에서 갱신을 할 수 있음
◦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도래하는 시점에 법률로서 대부 대상이 되는 경우 가능하고,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하는 대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토지와 그 정착물은 5년, 그 외의 재산은 1년, 대부계약기간 특례의 경우는 20년의 범위 내에서 갱신 가능


대부계약의 갱신
◦ 수의계약인 경우 : 갱신할 때마다 법률로 수의계약으로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입찰에 의한 계약인 경우 : 1회로 한정 갱신 가능

 

라. 허가 및 대부기간 연장(법 제21조제4항, 제31조제4항)
◦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실제로 사용·대부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 그 연장의 사유를 명확히하여 실제 사용하지 못한 기간 이내로 하여야 함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재난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의거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인 자연재난과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인 사회재난이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 대처가 필요한 경우를 말함

 

마. 허가 및 대부 갱신 등의 신청기한(법 제21조제5항, 제31조제5항)
◦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을 갱신 또는 연장 받으려는 자는 그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수익허가의 갱신 또는 연장을 신청하여야 함

 

사용료 및 대부료

가.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제32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1조


나. 산정기준
1) 산정방법
◦ 연간 사용료(대부료) = 재산가격(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격) × 사용료율(대부료율)
예) 토지면적 300㎡, 재산가액 결정당시의 개별공시지가 10,000원, 사용용도에 따른 대부료율 5%
⇒ (산출) 해당연도 산출가액 (300 × 10,000) × 5% = 150,000원


2) 일반입찰 시 사용료 및 대부료
가) 최초연도 : 최고 입찰가
나) 2차연도 이후의 기간 (대부기간을 갱신하지 아니한 대부기간 중으로 한정)

 다만, 재난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상기의 가) 또는 나)에 따른 대부료에 요율 인하분을 반영하여 산출한 대부료로 함

 

3) 갱신하는 경우 사용·대부료
◦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

 다만, 재난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상기의 (1) 또는 (2)의 금액 중 큰 금액에 따른 대부료에 요율 인하분을 반영하여 산출한 대부료로 함

 

4) 사용료율
◦ 사용료율은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적용하되, 월할 또는 일할 계산 가능.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르며,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함)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을 적용할 수 있음(시행령 제14조제1항)
◦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음(시행령 제14조제2항)

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136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와는 구분

 

공유재산 사용·수익은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독점적으로 사용·수익하거나 일반인에게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수익하는 경우이고(특별사용, 예: 매점·대관·점용 등), 공공시설 사용은 다른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용하는 경우임(일반사용, 예: 입장, 관람, 통행 등)

 

◦ 공유재산의 사용료율은 사용목적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며, 그 사용목적은 실제적으로 그 공유재산이 이용되고 있는 상태를 고려하여야 함

 

5) 대부료율
◦ 대부료율은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적용하되, 월할 또는 일할 계산 가능. 다만,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함)에 따른 피해를 입은 대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피해의 정도를 감안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재난 관련 기간 동안에 한시적으로 인하된 요율을 적용할 수 있음(시행령 제31조제1항)
◦ 공유재산의 대부료율은 대부목적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며, 그 대부목적은 실제적으로 그 공유재산이 이용되고 있는 상태를 고려하여야 함


다. 재산가격 평가
1) 토지 : 사용·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 적용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표준지공시지가 적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감정평가 적용
 감정평가를 적용하는 경우 첫째 연도에는 측량 또는 감정평가 등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 공시지가 (토지가격비준표)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 지역별 토지가격비준표는 한국감정원 홈페이지 참조


사용료 산출 시 적용하는 공시지가(표준지가 및 개별지가)는 공시일자와 사용료 결정(징수)일자와의 시점 수정없이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불변가격으로 하여 산출하여야 하며, 또한 연도에 대한 별도의 제 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연도의 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가장 최근 전년도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재산가액을 산출.


사용·수익허가 도중 공시지가가 새로 공시되었다 하더라도 사용·수익허가일 현재 가장 최근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하여 사용료를 산출한 경우라면, 공시된 공시지가의 의해 새로 산출하거나 추가 징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하나의 필지로서 그 필지의 주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일부분의 토지이거나 위치에 따라 지가를 달리 적용하야 할 필요가 있는 토지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 적용 예)부지가 넓은 공원의 매점 등

 

2) 주택 :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주택가격
◦ 단독주택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주택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주택(단독·공동주택)
◦ 공동주택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 주택가격
◦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은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재산가격이므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대부료 또는 사용료 산출

 

 개별공시지가 등에 따른 토지의 재산가격을 중복하여 산출하지 아니함에 유의 주택이 아닌 건물과 토지를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의 재산가 격과 시가표준액에 따른 건물의 재산가격을 합산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부과

 

3) 토지 및 주택 외의 재산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다만, 해당 시가 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 적용
※ 상가 및 오피스텔, 신축 건물 등

 

4) 토지, 주택외의 재산으로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 감정평가액을 적용하며, 감정평가일로 부터 3년마다 결정할 수 있음


법제처 법령해석 080176, 2008.7.30
도로 위에 설치하는 전주와 전주사이의 전선에 대하여 「도로법」에 따른 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제처 해석(법제처 2006.7.11. 회신 06147 해석례)에 의하여 해당 전선에 대한 도로 점용료는 부과할 수 없을 것이며, 도로의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 경우에는 도로의 점용에 관한 사항은 특별법인 「도로법」만이 적용되므로, 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에서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 부과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도로 위에 설치하는 전주와 전주사이의 전선은 「도로법」에 따른 점용허가 대상이 될 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허가 대상이 아니므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할 수는 없음

 

라. 기타 산정방법
1) 전세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위치·행태·용도 및 재산조성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재산에 대한 전세금을 받는 것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음


2) 일수·횟수별 대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수·시간 또는 횟수별로 해당 재산을 대부할 수 있음


3) 입체이용 저해율을 산정한 평가
가) 산정기준
◦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해당 토지의 가격에 해당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입체이용 저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
◦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을 일정한 기간동안 사용하는 경우
 시가를 반영하여 산출된 대부료에 입체이용 저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


나) 산정방법
◦ 입체이용 저해율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토지보상평가지침」에 따라 산정하되 평균치를 적용하여 아래 참고표의 공중·지하 저해율을 적용할 수 있음
※ 대부료 : 토지대부료(선하지 면적 × 개별공시지가 × 대부기간 × 대부료율) × 입체이용 저해율(공중·지하 저해율)

◦ 입체이용 저해율 산정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보상평가지침」 상의 ʻ입체이용 저해율 적용표ʼ에 따라 산정

 

다) 농작물수입에 의한 대부료
◦ 경작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와 최근 공시된 해당 시·도의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작물수입(서울·인천은 경기도, 대전·세종은 충남도, 광주는 전남도, 대구는 경북도, 부산·울산은 경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음
※ 농작물 수입 확인 : 국가통계포털(kosis.kr / 온라인간행물 / 주제별 / 물가·가계 / 농가경제통계 / 부분별 / 시도별농작물(조)수입


4) 건물 옥상의 사용료 산출방법
◦ 공유재산의 옥상을 사용·대부하는 경우*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부지를 기준으로 층 효용 및 용도를 고려하여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건물평가액은 없는 것으로 봄)한 금액 이상으로 함
*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등의 경우가 해당되며, 통신중계기 등은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 가능
※ 토지의 주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주차장 지붕 형태의 태양광발전시설 등의 경우도 적용 가능

 

(1) 재산평가액 = 공시지가(원/㎡) × 건축부지면적(㎡) × 옥상지수
※ 건축부지면적은 실제 사용하는 건물의 수평투영면적을 적용
(2) 옥상지수 : 건물의 층 효용 및 용도를 반영하여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

① 층별 효용비 : 행정안전부「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별표4 지수 적용
※ 옥상의 층 효용비는 최상층 지수 적용(예: 3층 건물은 3층 효용비 적용)
② 용도비 : 옥상은 30%를 적용
③ 사용허가 면적 : 사업허가를 득한 면적을 말함

 

마. 사용료 및 대부료 납부방법 등
1) 사용료 등 납부
◦ 사용료 및 대부료는 그 전액을 사용시작 전에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임
 사용료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시행령 제14조제5항)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 납부(시행령 제32조제3항)


2) 사용료 등 분납
◦ 사용료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 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 가능 (시행령 제14조제6항)
◦ 대부료의 경우 연간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음 (시행령 제32조제2항)
 분납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함


법제처 법령해석 070244, 2007.8.31
「주차장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노외주차장을 제3자에게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수탁자가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는 수탁금이 그 명목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는 수탁자가 노외주차장을 사용·수익함에 따른 대가라고 볼 수 있다면, 이는 노외주차장에 대한 사용료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주차장법」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를 분할납부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제2항 단서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연 6%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도록 하여야 함

 

보증금의 예치 등

가. 적용대상
1) 철거를 이행조건으로 하는 영구시설물 축조
2)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료 분납에 따른 보증금 예치


나. 보증금(현금 및 기타이행보증조치)의 납부
1) 1차 연도 연간 사용료 등을 기준으로 그 금액을 정하여 사용·대부 계약일까지 납부하게
하여야 함
2) 이행보증제도는 최대 연간 사용료 등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전에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현금뿐만 아니라 기타 이행보증조치의 경우에도 연간 대부료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납부
3) 징수한 보증금은 계약종료일을 만기일로 하는 금융기관 정기예금으로 예탁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이를 보증금 납부자에게 통보


다.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경우
◦ 보증기간의 초일은 계약기간 개시일로,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보험청구 가능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는 날로 함


라. 연간 사용료 등 변동시 보증금 조정
◦ 사용기간 중 연간 사용료 등이 변동되더라도 그에 따른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거나 반환하지 않음


마. 보증금의 반환
1) 사용료 등을 완납한 경우 즉, 마지막 연도 최종 분납금을 납부하거나 사용기간 동안의
모든 사용료 등을 중도에 선납하는 경우 이행보증금과 이행보증금 예치로 발생한 이자도
함께 반환
2) 대부료 연체 등으로 대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체납된 대부료 및 연체료, 공과금
등을 정산한 후 반환

3) 정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피사용·대부자에게 통지
보증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반환은 피사용·대부자가 사용재산의 명도확인 및 보증금 반환신청을 받
은 날로부터 적정 기한(15일) 이내에 반환


바.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반환 등
1) 보증기간 만료 이전에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완납된 경우 피보험자(사용자, 대부받은 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잔여 보증기간에 대한 이행보증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대부재산의
인도 확인 후 지체 없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반환함
2) 사용료 또는 대부료 연체 등으로 대부계약을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
수령하여 체납 사용료 또는 대부료에 충당

 

대부자 명의 변경

가. 사용‧수익허가, 대부계약시 원칙적으로 명의변경 곤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는 자에게 연고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나, 공유재산 대부기간 중 대부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이거나 법인 합병 등으로 인한 포괄승계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잔여 대부기간 등을 제한적으로 승계


나. 개인(자연인) 명의로 사용수익허가·대부받았다가 동일인이 법인을 설립한 경우 개인과 법인은 서로 다른 법률 주체이므로 법인 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곤란

 

예정가격의 체감

가.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33조

 

나. 적 용
1) 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않은 경우

가) 행정재산
◦ 세번째 입찰부터 최초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최저한도로 하여 최초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추어 조정
나) 일반재산
◦ 세번째 입찰부터 최초 대부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20을 최저한도로 하여 최초 대부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추어 조정

 

3회차부터 체감을 하여 낙찰자가 결정이 된 후 그 낙찰자가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포기)한 경우, 낙찰된 당시의 체감된 예정가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안전행정부 공기업과6078(ʼ13.11.25)호
공유재산 재공고 입찰 등으로 유찰되어 예정가격이 체감된 경우 그 체감된 가격으로 중개업자에게 의뢰할 수 있을 것임

 

 

출처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공유재산물품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업무편람은 편람은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업무의 이해를 돕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공유재산 업무 처리 시 최종적인 판단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재산부에서 발행한 이 편람은 공유재산을 이해하고 보호, 기부채납, 관리계획, 처분과 대장과 보고까지 이해할 수 있는 편람이오니, 관련 업무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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