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아두기/행정업무

공유재산의 관리(보험, 교통부담금, 재산관리자)

by 정보알리미! 2023. 5. 23.
반응형

공유재산의 관리(보험, 공제, 교통 부담금)

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가. 가입 대상
◦ 공유재산 중 건물, 선박
◦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기계 및 기구(시행령 제4조)


나. 가입 금액
◦ 사고발생시 보상받을 금액을 고려하여 재산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가입액 산정

 

다.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시 보험료 등 처리
◦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 무상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 가능
※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고, 그 공유재산을 사용(대부)하는 자에게 해당 보험료 및 공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용(대부)자에게 해당 공유재산에 대한 보험가입을 하도록 하는 것은 곤란

 

교통 관련 부담금 등 납부

가. 교통 유발부담금
◦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원인자 원칙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해 매년 1회씩 7.31일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매년 10.16일~30일에 납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나. 환경개선 부담금
◦ 오염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가 그에 상응하는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하수 처리시설 등의 건설을 위한 환경 투자 재원을 확충하는 목적으로 부과하는 부담금이나, 2015.7.1.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으로 폐지

 

재산관리자 선임

가. 소방안전관리자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른 특정 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필요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 학교,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장은 건축물‧공작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예방, 자위소방대의 편성, 소방 시설 등의 자체점검과 소방훈련 등의 방화관리를 위해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필요
◦ 이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에게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공공기관의 방화 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업무를 감독


나. 전기안전관리자
◦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에 의해 아래의 설비시설을 갖춘 건물에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필요
 자가용 전기설비 : 저압(660V 미만)으로서 용량 75KW 이상 또는 고압(600V 초과) 이상인 전기설비
 20KW 이상인 위험물 제조소 및 시장, 영화관, 집회장 등
 화재취약시설은 20KW 이상
※ 상세 사항은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3조 참조
◦ 이 경우,「전기사업법」제73조제2항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자 또는 대행업체를 선임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

 

출처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공유재산물품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업무편람은 편람은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업무의 이해를 돕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공유재산 업무 처리 시 최종적인 판단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재산부에서 발행한 이 편람은 공유재산을 이해하고 보호, 기부채납, 관리계획, 처분과 대장과 보고까지 이해할 수 있는 편람이오니, 관련 업무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