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가. 필요성
공직자등이 수행하는 다양한 직무들은 대부분 정책의 결정 및 집행 등과 관련한 것들임
-공직자등이 수행하는 정책 등은 기존 또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해관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다양한 요구가 수반됨
공직자등은 수행하는 업무 특성에 따라 평소 상급자, 퇴직자, 친인척, 친구 등 지인으로부터 거절하기 어려운 청탁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
공직자등이 내·외부로부터의 다양한 부정청탁에 직면할 경우 부정청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대처할 수 있는 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
특히, 공직자등이 청탁을 받을 경우 대처할 수 있도록 부정청탁 여부를 쉽게 확인하는 체크리스트 활용, 청탁사실 상담 등을 통해 부정청탁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
나.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의 범위
청탁금지법은 모든 청탁이 아니라 인·허가 등 14가지 부패 빈발분야의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권한을 벗어나 처리하도록 하는 부정청탁만 규율
※ 다만,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의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가 부정청탁
※ 14가지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견습생 등 모집·선발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연구실적 등 인정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 등 교도관 업무도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포함(청탁금지법 2022.6.8. 개정·시행)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는 ‘법령 위반’ 뿐만 아니라 내부기준 위반 등을 포함하여 ‘자기·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청탁·알선 등’을 금지
※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부정청탁의 확인
가. 개요
청탁에는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의 청탁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수준의 부정청탁이 있음
모든 청탁은 공직자등의 정상적이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문제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음
-단순하고 사소한 청탁으로 인식할 수 있지만 이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처음의 부탁내용과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청탁금지법은 모든 청탁행위를 금지·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부정청탁행위에 대해서만 금지
공직자등은 요청받은 사항에 대하여 부정청탁인지 여부를 먼저 구분하여야 함
-일반적인 청탁은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의사표시
-부정청탁은 법에 열거된 14가지 대상직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권한을 벗어나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부정청탁의 대응
가. 청탁자에 대한 대응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 처음으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
-대응 기본 방향
✔ 청탁의 대부분이 공직자등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이어서 명시적인 청탁요청보다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심리적 부담을 주는 청탁 의사표시가 다수
✔ 청탁 거절로 인간관계 단절이나 직・간접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게 되는 경우 심리적 갈등이 존재하므로 청탁금지법을 근거로 고민 없이 거절하여 심리적 갈등 최소화
나. 구체적인 대응 예시
공직자등이 처음 부정청탁을 받았을 경우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함
-‘법이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없어 할 수 없습니다’ 등과 같은 정도의 의사표시 필요
거절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정청탁을 한다면 부정청탁자와의 갈등 관계를 형성하지 않게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거절하여 부정청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
-상・하급자 등을 핑계대거나 청탁 사실의 공개 등의 이유를 들어 거절 필요
부정청탁 수용 사실이 발각될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밖에 없음을 들어서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
부정청탁의 상담 및 신고 처리 절차
가. 부정청탁의 상담
공직자등이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함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에 따라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 가능
※ 청탁금지법
제20조(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의 지정)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등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
공공기관 내에서 정상적으로 처리하기로 된 상황에서 부정청탁이 있을 경우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불필요한 논란 차단을 위해 상담 필요
공직자는 청탁자의 청탁사항을 주관적 판단(가감)없이 사실 그대로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
-공직자가 상담함으로써 사후에 문제가 되거나 닥칠지도 모르는 책임으로부터 선량한 공직자를 보호
공직자는 상담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상담 요청
※ 부정청탁 받는 즉시 상담을 하여 청탁자나 청탁내용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의
청탁방지담당부서에서 관리, 별도의 전담자를 지정 운영하고 지정된 자만 열람 가능
※ 청탁방지담당관과 전 직원은 청탁사실 비밀 준수 의무 부과
청탁방지담당관은 상담내용을 확인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기관장에게 보고
나. 부정청탁의 신고
공직자등의 신고(법 제7조제2항 및 제6항)
공직자등이 처음으로 부정청탁을 받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
-신고절차는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책임으로부터 선량한 공직자등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
주의
동일한 부정청탁인지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을 기준’으로 부정청탁 내용의 본질적 동일성 여부로 판단
다시 받은 부정청탁이 처음 받은 부정청탁의 내용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면 다시 부정청탁을 한 사람과 처음 부정청탁을 한 사람이 같지 않더라도 신고 필요
- 법인 소속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한 부정청탁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임직원이 동일한 내용으로 부정청탁을 한 경우 동일한 부정청탁에 해당하므로 신고 필요
신고는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하고,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신고 가능
※ 신고사항(청탁금지법 시행령 제3조)
- 신고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 부서 및 연락처, 그 밖에 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 부정청탁을 한 자의 인적사항(개인인 경우: 성명, 연락처, 직업 등 부정청탁을 한 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인 경우: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소재지 등/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등)
- 신고의 경위 및 이유
- 부정청탁의 일시, 장소 및 내용
-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에만 해당)
제3자의 신고(법 제13조)
누구든지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서(전자문서 포함)를 작성·제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
※ 신고사항은 공직자등의 신고 시 신고사항과 동일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이하 “조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조사기관과 국민권익위원회를 통칭하여 “신고기관”)에 신고
신고자는 보호 및 보상을 받는데,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보상과 관련하여서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을 각각 준용
※ 보호·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등이나 근무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경우
-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다. 부정청탁의 신고에 대한 확인 및 신고의 처리
부정청탁의 신고에 대한 확인 등
신고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함
신고기관은 신고가 신고내용을 특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 요구 가능
부정청탁 신고의 처리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후 신고를 받은 날(신고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관 기관에 이첩
-신고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주관 조사기관을 지정하여 이첩하고, 이 경우 해당 기관은 상호 협조를 통하여 신고사항이 일괄 처리되도록 해야 함
이첩 대상 또는 종결처리의 대상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조사기관에 송부
이첩 또는 송부를 하는 경우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이첩 또는 송부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
조사기관
신고를 받거나 신고를 이첩·송부받은 조사기관은 신고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등’)를 실시
-조사등 결과에 따라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통보(수사절차의 진행), 과태료 부과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
※ 청탁방지담당관등은 공직자등이 인사청탁 등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여 법 제6조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의무적으로 수사기관 통보 필요
-조사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법 위반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사등을 마치고, 조사등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다만, 60일 이내에 조사등을 마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
조사기관은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조사등의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 실시
종결처리
신고기관은 다음의 경우 신고를 종결할 수 있고, 이 경우 종결 사실과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보
조사등 결과의 통보
조사기관은 신고를 받거나 신고를 이첩·송부받은 경우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사등 결과를 신고자 및 위원회(위원회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 받은 경우)에 서면으로 통보
-조사기관으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은 위원회는 신고자에게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보
위반행위의 기록·관리
신고기관은 소속 공직자등과 관련하여 신고내용, 확인사항 및 처리내역 등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하고,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를 준용
소속기관장은 전자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을 관리해야 함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2조(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가능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법 제12조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청 가능
라.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한 조치 등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한 조치(시행령 제7조)
부정청탁을 받은 소속 공직자등이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등에게 일정한 조치 가능
소속기관장은 직무참여 일시 중지, 직무대리자의 지정 등의 조치를 통해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전보 조치 가능
청탁방지담당관은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별도의 보고 없이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위반사실을 통보(법 제20조)
구분 | 조 치 | 내 용 |
조치 필요 |
직무 공동수행자 지정 |
∙ 업무의 전문성 등으로 인해 직무수행자를 변경하거나 직무참여 정지 등의 조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 |
직무참여 일시중지 |
∙ 직무 담당자의 변경 없이 일시적으로 해당 업무 수행만 정지 | |
직무 대리자의 지정 |
∙ 직무담당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다른 공직자등으로 하여금 해당 사안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조치 | |
사무분장의 변경 | ∙ 전보 등 보직의 변경 없이 과내에서 사무분장을 변경하는 경우 | |
전보 | ∙ 해당 공직자등에 대한 보직 변경을 의미 | |
조치 불필요 |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 |
∙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경우 | ||
∙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의 공개
공개 여부의 결정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 예방효과 목적의 달성을 위해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공개할 수 있음
-과태료 부과 여부, 유죄판결 또는 기소유예처분 유무, 부정청탁 예방을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 여부 결정
공개범위 및 공개방법
(공개범위) 부정청탁의 일시·목적·유형 및 세부내용,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한 소속기관장의 조치,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및 징계처분,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내용
-법률에서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만을 공개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인적사항은 공개범위에서 제외
(공개방법 및 공개기간) 부정청탁 예방을 위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가능
-소속 공직자등이나 외부인들이 어떤 행위가 부정청탁행위에 해당하는지 인식하여 부정청탁 예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공개기간의 제한은 없음
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징계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필요적으로 징계처분을 해야 함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징계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의미
공직자등이 처음 부정청탁을 받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은 경우 징계처분 대상에 해당
-거절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처분 대상에 해당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나, 공직자등이 직접청탁을 한 경우 이 법(제5조) 위반이므로 징계대상에는 해당
과태료 부과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가 공직자등인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소속기관의 장이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과태료 관할법원이 재판(결정)을 통하여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의 범위에 포함되는 공직자등 : 해당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공직자등, 결재선상에 있는 과장, 국장 등, 결재선상에 있지 않지만 지휘감독권이 있는 기관장 등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나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은 형사처벌 대상
결재선상에 있는 상급 공직자등이나 결재선상에 있지 않지만 지휘감독권이 있는 상급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하급자에게 지시 등을 통하여 사무를 처리한 경우
-상급 공직자등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고 지시를 통하여 직무를 처리한 것은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
-하급자는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임을 알면서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지시에 따른 경우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형사처벌 대상
※ 하급자가 거절한 경우 지시를 통한 직무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상급자는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로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
바.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와 부당이득의 환수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 중에 또는 직무수행 후에 법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해당 직무의 중지・취소 등 필요한 조치 실시(법 제16조)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이 법 제5조, 제6조, 제8조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예방적 조치로 해당 직무의 중지・취소 등의 조치 가능
소속기관장은 직무수행 중에 법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해당 공직자등에 대해 직무 참여 일시중지, 직무대리자의 지정, 전보 등의 조치도 가능(법 제7조제4항, 제9조제5항)
부당이득의 환수
(개별 법률과의 관계) 다른 개별 법률에서 부당이득 환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별 법률에 따라 환수
(환수사유) 법 제5조, 제6조, 제8조를 위반한 사실과 수행한 직무 자체의 위법이 모두 확정된 경우 부당이득 환수 가능
-일반적으로 법 제6조를 위반하여 한 직무수행의 경우 직무 그 자체도 위법하나, 제5조 및 제8조를 위반하여 한 직무수행의 경우 제5조 및 제8조 위반여부와 별개로 직무 그 자체의 위법 여부는 별도 판단 필요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란 재판 등의 불복절차에 따라 더 이상 불복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
(환수대상) 직무 상대방에게 이미 지출・교부된 금액 또는 물건이나 그 밖에 재산상 이익
부정청탁 금지 관련 질문 퀴즈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이란 무엇인가요?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부패 빈발분야의 14가지 대상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가 부정청탁에 해당함(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의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를 포함)
법에 열거된 14가지 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 외의 청탁은 해도 되나요?
청탁금지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부정청탁행위 외에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청탁은 공무원 행동강령 또는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행동강령이나 윤리강령에 따라 규율됨
부정청탁을 하였으나 그에 따라 공직자등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재대상이 되나요?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을 한 내용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청탁행위 그 자체를 금지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부정청탁 내용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도 부정청탁을 한 자는 제재대상에 해당함
부정청탁은 해당 직무를 직접 처리하는 하급 공직자등에게 한 경우에만 성립하나요?
부정청탁은 법에 열거된 14가지 대상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한 경우에 성립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는 해당 직무를 직접 처리하는 하급 공직자등뿐만 아니라 결재선상에 있는 상급 공직자등과 결재선상에 있지는 않지만 지휘감독권이 있는 기관장등의 상급 공직자등이 포함
상급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하급 공직자등에게 지시를 하여 직무를 처리한 경우 하급 공직자등은 처벌받나요?
상급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에 따라 하급 공직자등에 대해 지시를 하여 직무를 처리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고, 하급 공직자등은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따른 것임을 안 경우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시에 따라 처리하면 역시 형사처벌 대상임
미성년자인 자녀를 위해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도 제재대상인가요?
미성년의 자녀를 위한 부정청탁도 그 효과가 제3자인 미성년의 자녀에게 귀속되므로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하여 제재대상임
가족을 위해 하는 부정청탁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에 해당하나요?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이란 부정청탁에 따른 법적 효과(이익・불이익)가 직접 청탁행위자에게 귀속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가족을 위한 부정청탁도 그 효과가 제3자인 가족에게 귀속되므로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하여 제재대상임
부정청탁은 법령을 위반하여 직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부정청탁의 성립요건인 ‘법령을 위반하여’의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 및 조례·규칙’을 포함하고, 부정청탁 대상직무와 직접 관련된 개별 법령 외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등의 일반 법령도 포함되며, 「행정절차법」 등의 각종 절차법도 포함되며, 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고시, 훈령 등도 포함될 수 있음
시민단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경우 시민단체의 구성원 중 누구든지 하면 예외사유에 해당하나요?
시민단체에 대해 대표성을 갖는 자가 시민단체를 대표해서 전달해야 하고 그 소속 구성원이 개인적으로 전달하는 경우는 시민단체가 전달했다고 보기 어려움
법인 소속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 누가 제재를 받나요?
법인 소속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 제3자인 법인을 위한 부정청탁이므로 부정청탁을 한 종업원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법인도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하지 않았다면 법 제24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함
이해당사자는 자신의 일에 관하여 직접 부정청탁을 해도 되나요?
이해당사자가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은 아니지만 금지되는 행위이므로 부정청탁자가 공직자등인 경우 징계대상은 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은 형사처벌 대상임
공공기관 임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자체 지침에 위반되는 청탁을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될 수 있나요?
공공기관운영법 제50조에서 인사 관리에 관한 지침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한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제23조에서 임직원의 임면, 승진, 전보 등 임직원의 인사를 법령, 정관, 자체규정 및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여 공공기관 임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청탁을 하는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함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라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금지되는 부정청탁에 해당하나요?
이미 제도화되어 있는 방법으로 국민과 공공기관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형식적 요건)에 따르는 이상 그 내용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예외사유로 규정하여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음
법 제5조제2항제2호의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행위에서 공개적으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공개적으로는 불특정 다수인이 요구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이상 그 방법은 불문함. 다만 공개적으로 요구한 후 다시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부탁하는 행위는 별개의 요구행위로 부정청탁이 성립될 수 있음
국회의원이 특정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한 경우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나요?
국회의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한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됨. 공익적 목적이란 국가, 사회 일반 다수인의 이익 또는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하므로 특정 제3자의 고충민원이 다수의 이익과 관련되거나 관련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익적 목적에 해당될 수 있음
국회의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청탁을 한 경우에도 예외사유에 해당하나요?
제3자의 고충민원을 그대로 전달한 경우에만 예외사유에 해당될 수 있고 이를 넘어 내용을 본질적으로 변경하여 새로운 청탁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나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함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나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있고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에 따라 징계처분 대상에 해당함
공직자등이 처음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를 하였는데, 그 후 다른 사람이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동일한 부정청탁인지 여부는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공직자등을 기준으로 내용의 본질적 동일성 여부로 판단하므로 처음 부정청탁을 한 사람과 다른 사람이 동일한 내용으로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함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면 바로 전보 조치를 할 수 있나요?
소속기관장은 직무 참여 일시 중지, 직무대리자의 지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해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전보 조치를 할 수 있음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으면 해당 공직자등에게 언제나 일정한 조치를 해야 하나요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기관장은 직무 참여 일시중지 등의 일정한 조치를 할 수 있음. 그리고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에는 직무를 수행하게 하면서 소속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등으로 하여금 그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도록 할 수 있음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의 공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어떠한 사항을 고려해야 하나요?
과태료 부과 여부, 기소유예 또는 유죄판결 유무, 부정청탁 예방을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지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의 공개기간은?
공개기간에 대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부정청탁의 공개는 부정청탁 예방을 위한 것이므로 영구적으로 공개할 수도 있음
청탁금지법 메뉴얼이란?
부정청탁과 같은 것을 근절하고 공정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탁금지법이 운영되고 있는데 아직 이해하기 복잡한 내용으로 인하여 현직의 근무하는 사람들도 명확한 내용을 파악하긴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2022년 버전으로 올라온 메뉴얼에는 법령 개정사항이나 주요 판례, 자주 묻는 질문 등이 추가 보완되어 배포하였다고하오니, 관련 업무를 하는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직원 교육 관련하여 문제를 만드는데 자료 사항으로 사용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청탁금지법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매뉴얼(PDF,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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