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3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제10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 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2. 소속 지방의회의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그 지방의회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 지방의회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가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4. 그 밖에 직무관련자, 제3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도입 배경
공직사회에서 공직자 상·하간, 상·하급기관간, 공직자와 직무관련자 간에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갑질’ 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함께 개선요구 증가
-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이른 바 ‘갑질’을 적절히 통제(적발·처벌)하고,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성 부각 행동강령에 일반적 ‘갑질’ 개념을 규정하고 갑질 금지의무를 신설함으로써 공공 분야 갑질을 선도적으로 근절하고, 그 성과를 민간으로 확산
내용 해설
‘갑질’ 개념 규정
-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직무관련자, 관련 기관 등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금지되는 ‘갑질’ 행위의 유형 구체화
- 조직 내부에서 또는 조직 외부(의원 vs 직무관련자, 의원 vs 소속・산하기관)와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질’을 4개 유형으로 구체화
직무와 관련 없는 : 법률, 시행령, 직제, 직제시행규칙 등에 따라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와 연관성이 없는 부당한 일을 지시하거나 요구하는 경우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 법률, 시행령, 직제, 직제시행규칙, 사무분장 등에 따라 본인에게 부여된 통상적인 권한과 책임범위(통솔범위) 내에 없는 일을 지시· 요구하는 경우
관련 사례
‣ △△시의회 부의장 A는 직무관련자인 관내 ○○업체 대표에게 회식비용을 대신 지불토록 하고, 회식 후 자신을 집까지 데려다 줄 것을 요구
‣ △△도의회 A의원은 소속 상임위원회 업무와 관련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인쇄물(책자) 계약 업체에게 회의장 다과 준비, 토론회 홍보 등 계약 내용과 무관하게 자신(의회)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전가
‣ △△시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집행부)에 의원 개인별 사무보조 인력을 요구, △△시는 수 년 간 부당하게 인력을 지원
‣ △△군의회 A의원은 직무관련자인 관내 업체에 본인의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의 새시를 교체하도록 함
질의·답변
조직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행, 폭언 등 인격모독 행위가 행동강령상 금지되는 갑질 행위에 포함되는지?
조직 내에서의 폭행, 폭언 등 인격 모독 행위가 단순하게 행동강령 상 금지되는 갑질 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 폭행, 폭언 등 인격 모독 행위가 벌어진 원인, 구체적 상황 등에 대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인격 모독 행위가 행동강령 상 금지되는 4가지 유형의 갑질 금지와 관련하여 벌어진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신고대상이 되는 지를 결정해야 할 것임
조직 내의 갑질을 신고한 의원·공무원에 대한 조직 내 왕따, 따돌림 등에 대한 보호조치가 있는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7조(준용규정)에 따라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2(불이익 조치 등의 금지)부터 66조(책임의 감면 등)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따라서, 조직 내의 행동강령상 갑질을 신고한 의원·공무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분보장, 불이익 처분 일시 정지,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음
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11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의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4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선물 등으로서 의장이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2.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3. 의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4. 의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의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의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5.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6.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의원은 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의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또는 그 의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15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가액 범위”를 별표 2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장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1조제3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장이 정하는 가액 범위”를 별표 2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 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제3항,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1조 제3항 또는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收受)를 금지하지 않는 금품 등의 항목에 공직자의 청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추가할 수 있다.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16조(금품등 수수의 신고)
공직자가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제4항,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1조제4항 또는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22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도입 배경
금품등 수수(요구·약속 포함, 이하 같음)행위는 의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고 지방 정치 전체의 신뢰를 손상
- 금품등 수수 관행을 근절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 신뢰 확보
내용 해설
‘수수 금지 금품등’의 주요 내용
- 의원이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금지
- 의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에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
※ ‘요구’는 의원이 상대방에게 금품등의 교부를 청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대방이 이에 응하였는지는 불문
- 의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의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 의원은 다른 의원 또는 그 의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해서는 아니 됨.
주요 요건 해석
- 동일인 : 금품등의 출처(Source)가 어디인지 또는 누구인지의 문제로서, 동일인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법인도 포함될 수 있음.
- 1회 : 자연적 의미의 행위 수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법적으로 평가된 의미의 행위 수를 고려하여 ‘1회’ 판단
※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는 경우 1회로 평가 가능하며, 수개의 금품등 수수 행위를 법적으로 1회로 평가할 수 있다면 모두 합산하여 수수 가액 판단
- 회계연도 : 세입・세출을 구분하기 위해 설정한 기간을 의미하며, 금품등을 수수한 의원이 소속한 기관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판단
※ 금품등 제공자와 수수자가 모두 소속 기관이 다른 공직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받은 공직자가 소속한 기관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가액 산정
-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산정 기준
∙ ‘금품등’ :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편의제공 및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
∙ 금품등의 가액 산정 : 행위시(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때)를 기준으로 하며,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없는 이상 실제 지불된 비용으로 하되 이를 알 수 없으면 시가(통상의 거래가격)를 기준으로 판단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 의원의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보장하고 과도한 제한 소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7가지 예외사유를 구체화
※ 다른 법령, 특히 「형법」의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사유 성립 가능
①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경조사비 등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경조사비 등으로서 의장이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은 예외사유
②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예외사유
※ ‘정당한’ ‘권원’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권원의 존재 여부와 권원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
∙ 정당성은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계 법령・기준상 허용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 필요
※ 정당한 권원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증여 외에도 사용대차, 무이자 소비대차 등도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제외될 수 있음
③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 의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사유
※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의미
∙ 혈족은 자연혈족(직계혈족, 방계혈족) 외에 법정혈족(입양)도 포함
∙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 배우자는 제외
④ 단체의 기준이나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에 따른 금품등
∙ 의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의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의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사유
※ 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 단체가 정하는 기준 범위 내에서는 허용되는 부분이므로 단체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부분만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단체에 대한 대표성을 갖는 자가 대표해서 제공해야 하며, 소속 회원 개인이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친분관계의 원인이나 계기, 교류・접촉 기간 및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히’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필요(단순한 지연・학연・혈연 등의 관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특별히 친분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음)
→ 단,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질병・재난 등의 사유가 아니라 주식투자, 자녀의 해외유학 등 다른 사유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경우는 제외
단체’의 요건
“①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가입, 탈퇴)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③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할 것,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의 요건을 구비하여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함
⑤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
∙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은 예외사유
※ ‘공식적인 행사’는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행사에 한정되고,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의 기관 에서 주최하여 열리는 행사를 의미 (주최기관의 업무 및 참석자와의 연관성, 초청기관의 공문, 메일 등 공식적인 초청이 있는지 여부, 행사의 성격이나 목적에 비추어 참석자 선정 경위가 적정하였는지 여부, 행사 계획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판단)
※ ‘통상적인 범위’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금품등을 의미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행사가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일률적’이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가 아니라 참석자 모두에게 통일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
※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은 공식적인 행사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이나 이에 준하는 편의에 한정
⑥ 기념품・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상품 등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은 예외사유
※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인・특정군으로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
※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특별히 가격 제한은 없으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함)
※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상품 등도 공정한 방식에 의한 것을 의미하며, 응모, 신청의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 열려 있으면 무방
⑦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금품등은 예외사유
※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지 여부는 수수의 동기・목적・시기・경위,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청탁과의 결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의장은 의원의 청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추가할 수 있음.
(예시) 사회상규에 따라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등
∙ 외교관례상 선물을 거절하는 것이 결례가 되는 경우 원활한 외교업무 수행을 위하여 의장이 정한 최소한의 선물
∙ 경조사 등 기념일에 참석한 공직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선물
∙ 주례를 한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통상적인 금액의 답례품
∙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제공되는 간단한 음식물 또는 교통편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장시간의 업무 협의 중 구내식당에서 식사 또는 간소한 외부 식사
- 지도・감독기관 방문시 의례상 제공되는 음료
-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이동하는 경우, 일반 차량 접근이 물리적 으로 불가능한 경우, 보안 문제 등으로 지정차량으로만 이동이 가능한 경우, 현장 확인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동반 이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제공되는 교통 편의
사회상규 관련 판례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8.20. 선고 2003도4732 판결)
관련 사례
‣ △△시의회 의원 2명은 검찰의 S아파트 건축비리 수수와 관련하여 △△시 공무원들로 부터 상품권 수수
‣ △△도의회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 대상인 지방 공기업 △△△△공사로부터 골프 접대 등을 수수
‣ △△의회 의장은 △△군에 입주한 △△업체로부터 4,000만원 상당의 제품을 받고 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가 문제가 되자 ‘홍보용 제품을 받은 것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
‣ △△시의회 A의장은 2008년 의장 선거 전 28명의 시의원에게 3,500만원의 돈 봉투를 제공
‣ △△시의회 B의원은 2008년 의장 선거 과정에서 자신을 의장으로 지지해 준 의원 2명에게 지지 대가로 금품 제공
‣ △△도의회 의원 9명은 김 모 의원으로부터 “(도의회 의장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원에서 2,000만원씩 수령
‣ △△시의회 A의원은 2008년 6월 한 골프장 개발업체 대표로부터 △△시 △△면에 설치를 추진하는 골프장 공사 인허가 과정을 앞당겨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 원을 수수
‣ △△시의원 10여명은 야간경관사업 업체선정과 관련, 수백만 원을 수수
‣ △△시의원 2명은 창호공사 업체로부터 공사수주 대가로 브로커를 통해 수천만 원을 수수
‣ △△시의회 A의장은 개발행위가 규제된 △△시 △△면 임야(9,410㎡)를 시청 허가부서 공무원에게 로비해 공장용지로 허가를 내주겠다며 모 개발 대표 G씨에게 1억원을 요구
질의·답변
(음식물)
같은 의회 소속의 동료 의원 간에도 3만원 이내의 범위에서만 식사 제공이 가능한지?
같은 의회 소속으로 직무관련이 없는 동료 의원 간의 식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제공도 가능함.
의원이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3만원의 저녁 식사를 제공받고, 주변 카페로 자리를 옮겨 6천원 상당의 커피를 제공받은 경우는?
식사 접대행위와 음료 접대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으므로 1회로 평가할 수 있으며, 총 3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행동강령 위반임.
제공자와 의원이 함께한 식사의 1인당 식사비가 5만원이 나온 경우, 3만원을 제공자가 결재하고 나머지 2만원은 의원이 결제한 경우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음식물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의원이 지불한 경우,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이 3만원으로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에게 음식물 가액기준(3만원)을 초과하는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는지?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전통 관습이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것이므로,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도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함.
의원을 집으로 초대하여 음식물을 대접하는 경우 음식물 가액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식사 초대 시 음식물의 가액산정은 재료비 구입 영수증 등 신빙성이 담보되는 자료가 우선하되, 이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반행위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음식물의 가액범위에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는지?
음식물 가액한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개념임.
(선물)
가액기준을 초과한 선물을 받은 경우 선물의 가액기준(공산품 5만원)을 초과한 2만원만 반환하면 되는지?
가액범위를 초과하는 선물을 받은 경우 선물 전부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받은 선물 전부를 반환해야 함.
의원에게 택배나 우편을 통해 선물을 전달할 경우 택배비 또는 우편비가 선물의 가액에 포함되는지?
택배비 또는 우편비는 의원에게 직접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선물의 가액에 포함되지 않음.
시가 7만원 상당의 선물(공산품)을 할인받아 5만원에 구입한 후,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의원에게 선물한 경우 행동강령 위반인지?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증 등으로 실제 구매가가 확인되면 구매가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이 경우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일률적인 할인이 아닌 구입자에 대해서만 특별 할인이 이루어진 경우 또는 일부를 현금이나 포인트로 지급한 경우 등이 확인되면 이를 반영한 실제 구입가액이 기준이 될 것임.
명절에 직무와 관련된 협회·단체에서 의회나 상임위원회 앞으로 배송되어 온 선물은 받아도 되는지?
특정 직원 앞으로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관이나 부서로 온 선물은 기관장이나 부서장에게 온 선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이 신고나 반환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임.
(경조사비)
의원이 자녀 결혼식에 직무관련자로부터 15만의 축의금을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수수한 경우 가액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10만원)을 반환하여야 함
※ 축·조의금 : 5만원
축·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 : 10만원
축·조의금과 화환·조화를 함께 하는 경우 : 10만원
관내 직무관련 업체 대표가 의원의 아들 돌잔치에 10만원 상당의 금반지를 보내 온 경우 이를 받아도 되는지?
경조사는 결혼, 장례의 경우에 한정되므로, 돌잔치의 경우 경조사비 10만원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따라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 수수만 가능할 것임.
(기타 금품등)
의원의 직무관련자인 관내 기업의 장학회로부터 당해 의원의 자녀가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의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됨. 장학금 지급이 사전에 정해진 명확한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진 경우, 해당 장학회의 장학금 지급 규정, 통상적 지급 관계 등을 고려하여 허용될 수 있을 것임.
성수기 콘도 예약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족 여행을 위하여 외부기관·단체를 통해 전망 좋은 콘도를 예약한 경우 이것도 금품등의 수수 금지 위반인지?
향응이란 접대뿐만 아니라 편의 제공도 포함하는 개념임. 콘도 예약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직무관련자에게 전망 좋은 콘도 예약을 부탁하여 이용하였다면 이는 편의제공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비록 콘도요금을 자비로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행동강령 위반임.
지방의회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와 관련하여 민간 기업 등이 수건, 생수 등을 협찬할 수 있는지?
각종 협찬의 경우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모두 구비하는 경우 정당한 권원에 의한 협찬으로 허용될 수 있음. 먼저, 절차적 요건으로 공공기관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 다음, 실체적 요건으로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
금품등 수수시 연간 금액 및 횟수 제한은 없는지?
행동강령 상 횟수 제한은 없으나,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 행동강령 위반임.
외국정부가 자치단체 공무원, 의원, 기자 및 시민단체 대표 등을 초청(외국정부 비용부담) 하여 문화체험 등을 통해 자국 홍보를 하는 경우 행동강령 위반인지?
외국정부, 국제기구, 공익 목적의 외국기관·단체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외교 및 국제교류 증진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항공료, 교통, 숙박, 음식물, 기념품 등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을 것임.
업무상 참가한 컨퍼런스에서 실시한 경품행사에 당첨되었는데 수령 가능한지?
불특정 다수인이 참석한 행사에서 공정한 방식의 경연·추첨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수령 가능하나, 특정 대상 군(群)에 금품 등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의 경품행사라면 행동강령 위반임.
자료의 출처는 공직자 행동강령 사이트입니다.
주소 : https://acrc.go.kr/board.es?mid=a10106030000&bid=119&tag=&act=view&list_no=14484&n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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