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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행정업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 국내외 활동 제한 등

by 정보알리미! 2023.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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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 국내외 활동 제한 등

 

 

제13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의원은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그 활 동의 사유·경과,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단체 및 지원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그 활동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입 배경

의원이 국내외 활동 명목으로 외부 기관·단체에 부당하게 금전 지원을 요구하는 행위 제한
외부 기관·단체가 로비 목적으로 의원에게 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막고, 의원이 금전 제공 기관·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왜곡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


내용 해설

외부 기관·단체 : 해당 의원의 소속 의회를 제외한 모든 기관·단체, 지방자치단체· 공사·공단·시민단체 등도 포함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 제한
- 의원은 동 조항에 따라 외부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금전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해서는 안됨

- 개인 여행, 가족 여행 등 직무와 무관한 활동경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동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나, 이 경우에도 제11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위반 여부에 대한 추가적 판단이 필요하며, 그 지원이 제11조제3항에 따른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행동강령 위반 소지*가 있음
* 직무와 무관한 활동경비 지원액이 1회 1백만원 또는 회계년도 3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1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위반에 해당
사전 승인, 사후 보고서 제출
- 의장은 사전 승인 심사 시 필요할 경우,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음
- 의원은 의장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그 활동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

외부 지원 국내외 활동 상황 공개
- 의장은 소속 의원이 외부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 관련 국내외 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보고서를 공개해야 함


관련 사례

‣ △△시의회 A의장은 ○○추진위원회 등 외부 단체로부터 여비를 지원받아 일본, 이탈리아 등 국외활동을 실시하였으나, 해당 활동의 필요성 및 정당성 등에 대한 사전 승인 등 절차를 지키지 않고 결과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음
‣ △△도의회 A예결위원장 등 3명은 의장의 사전 승인 없이 관할 도 교육청으로부터 개인당 600여 만 원의 여비를 지원받아 ‘○○○ 우수학교 방문’ 국외 출장을 실시
‣ △△도의회의 A, B의원은 의장의 사전 승인 없이 도의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로 부터 해외 영화제 참석 경비 1천여 만 원을 지원받아 국외 여행을 다녀 옴
‣ △△도의회 A의장 등 2명은 도의 예산 지원을 받는 직무관련자(○○영화제 사무국)로 부터 해외 관련 행사 참석 경비 1천여만원을 지원받아 국외활동 경비에 충당
‣ △△군의회 A의원은 □□협의회에서 실시한 국외공무여행에 여비를 지원받아 참여하 면서 △△군의회 의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관련 활동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음

 

질의·답변

○○○에서 주민 민원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과 지방의회의원에게 외국의 관련 시설을
견학시키고자 해외연수 초청을 해 왔을 경우 이에 따라 해외연수를 가는 것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3조에 저촉되는지?
지방의회의원은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나(제13조제1항 본문),
-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경과,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단체 및 지원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제13조제1항 단서)
- 참고로, 지방의회의원이 의장에게 국내외 활동 승인 신청을 한 경우 의장은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그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제22조제1항제2호).

 

제13조제1항 중 ‘기관’과 ‘단체’의 범위는?
제13조제1항의 기관·단체란 해당 의원이 소속된 의회를 제외한 모든 기관·단체를 말함. 따라서 이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공사·공단 등의 공직유관단체는 물론 바르게살기협의회나 NGO 등의 민간단체도 포함됨.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으로 해외연수비를 편성하였는바, 해당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권한을 가진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이 동 해외연수비로 해외연수를 실시할 수 있는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3조는 지방의회의원이 소속 지방의회 이외의 외부 기관· 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 관련 국내외 활동을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경과,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단체 및 지원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음.
- 다만, 동 조에 따른 의장의 승인과는 별개로, 행동강령 제11조(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함

 

○○도의회 의원들의 연구모임이 외부 기관(○○해양산업 협회)로부터 활동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아 당해 외부 기관이 주최하는 ‘○○○산업 발전방안 워크숍’에 참가하는 활동이「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3조에 위배되는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3조제1항은 다른 기관·단체의 지원을 통한 의원의 직무관련 국내외 활동을 금지하고 있으며(원칙), 예외적으로 사전에 활동의 사유, 경과, 지원 기관·단체, 지원내용을 분명히 밝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고 있는 바, 여기서 의장의 승인 여부 판단은 의장의 자의적 판단이 아닌 해당 활동의 사유, 경과, 지원 기관·단체의 성격, 지원내용의 적절성 등에 구속된다고 할 것임. 또한, 의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기관·단체의 지원을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지원 내용이 제11조에 따라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에도 불구하고 제11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


참고 사항(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690호, 2020.12.22., 일부개정, 2021.12.23. 시행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 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 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 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 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 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 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 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이하 “비공개 세부 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은 제3항에 따라 수립된 비공개 세부 기준이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3년마다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비공개 세부 기준을 개선하여 그 점검 및 개선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의 출처는 공직자 행동강령 사이트입니다.

주소 : https://acrc.go.kr/board.es?mid=a10106030000&bid=119&tag=&act=view&list_no=14484&n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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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업무편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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