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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행정업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 목적과 정의

by 정보알리미! 2023.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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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 목적과 정의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해설
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회의원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돕기 위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및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대통령령)이 2010. 11. 2. 제정되어 2011. 2. 3. 시행

 

참고 사항 : 행동강령 시행·운영 관련 법령 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제12조(기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공직자 행동강령), 제9조(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등), 제10조(행동강령 위반 행위의 신고· 처리 등)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지방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 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다. 그 밖에 지방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
2.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3. 삭제 <2016. 9. 27.>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7조(직무관련자 등의 범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장 및 공직유관 단체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행동강령」,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공직유관단체 표준안」에 따른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의 범위를 기관별 특성에 따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도입 배경
의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공적인 신분을 가짐과 동시에 개인적 친분・ 혈연적 관계 등에 의하여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활동하는 인격체로서, 공적인 직무수행과정에서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할 소지가 상존

의원의 직무수행과정에 있어서 직무관련자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위반행위* 예방
* 제6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제8조의2(알선・청탁 등의 금지), 제10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제10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제11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내용 해설 
가. 직무관련자 : 의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해당 의원에 대하여 직무상 열후적 지위에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소위 甲-乙 관계에 있어서의 ‘乙’을 의미)

 

‘직무’란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의미하며, 제1호 ‘가’목에서 예시하고 있는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외에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포함
- 직무관련자 해당 여부는 개별 의원의 직무 내용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
- 제1호의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그 대리인을 포함하는 개념
- 의원(A)의 직무관련자(C)에 대한 업무 처리 방향과 결과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른 의원(B)도 해당 의원의 직무관련자(C)와 직무관련자 관계 성립

 

지방자치단체 :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 행동강령상 기관·단체의 구분은 행동강령의 제정 단위에 의하므로 교육청의 경우 본청은 물론 동일한 행동강령을 적용받는 소속 내 교육지원청과 학교도 포함

 

제1호 ‘다’목 규정에 근거하여 의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직무관련자로 추가 지정 가능
<예시> ○○유치위원회, ○○조합, ○○작목반, ○○사업자, ○○번영회 등

 

기관별 직무관련자 규정 사례
- 재판, 형집행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검찰청)
- 위원회 소관 법령 및 규정에 의한 조사를 개시하려는 것이 명백하거나 조사·심사·의결 중인 개인 또는 단체, 위원회를 상대로 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계류 중인 개인 또는 단체, 공정거래법 제64조의2(포상금의 지급)와 관련한 신고자 또는 제보자 (공정거래위원회)
-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신고하는 중이거나 신청·신고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자문위원 위촉 후보자, 훈·포상 심사 대상자 및 대상협의회(민주평통자문회의사무처)
-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 경찰관서에 복무중인 전투경찰· 순경·의무경찰의 부모·형제자매(경찰청)
- 병역지정업체의 선정 및 취소, 인원의 배정, 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의 편입 및 취소, 복무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병무청)
-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 또는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조달청)
- 민법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방송통신위원회)
- 환경영향평가·전략환경영향평가·소규모환경영향평가협의 대행자 및 대상사업 시행자 (환경부)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청구인 또는 해당 심판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이나 직원, 청구인의 변호사 그 밖의 심판청구의 대리인 등(국민권익위원회)

 

나. 금품등 : 금전, 물품 기타 재산적 이익뿐 아니라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및 채무 면제·취업 제공 등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총칭하는 개념


재산적 이익 :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과 이에 준하는 것
접대·향응 및 편의 :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경제적 이익 :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과 이에 준하는 것
※ 취업 제공 : 직위·직책 여부 또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업무처리, 조언·자문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 ‘취업’으로 봄

제2조제1호 가목 중 ‘직무수행’의 범위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말하는 직무수행이란 해당 목에서 예시하고 있는 의안심사, 예산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임.


제2조제1호 나목 중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 나목의 지방자치단체는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을 말하며, 교육청의 경우 본청은 물론 동일한 행동강령을 적용받는 소속 내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가 모두 포함됨.

 

참고 사항 [판례] 유가증권 여부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이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된다 는 것과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두 가지 요소를 갖 추면 족하지 반드시 유통성을 가질 필요는 없고, 또한 위 유가증권은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되므로, 증권이 비록 문방구 약속어음 용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형식·내용에 비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약속어음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당연히 형법상 유가증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8.24., 선고 2001도2832 판결)

 

자료의 출처는 공직자 행동강령 사이트입니다.

주소 : https://acrc.go.kr/board.es?mid=a10106030000&bid=119&tag=&act=view&list_no=14484&n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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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원문보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업무편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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