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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 직무정보 거래 제한, 사적 노무 요구 금지

by 정보알리미! 2023.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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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 직무정보 거래 제한,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제9조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제9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제1항과 관련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세부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14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공기관의 장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이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대상자,
제한기간 등을 직무분야별로 기관의 특성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도입 배경

의원이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의 재산적 이익을 도모하는 부정행위 방지

내용 해설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 : 정보의 귀속·출처를 불문하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정보
- 해당 직무의 수행자가 아니면 접근이 차단되어 한정된 관계자가 독점하고 있는 상태의 정보로서, 접근 및 열람에 있어 관련 의원이 일반인에 비해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할 것임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제한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 의장이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개별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적합한 세부 제한 기준(정보의 범위, 대상자, 제한기간 등)을 마련하여 의회별 행동 강령에 반영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제한 관련 세부기준 마련 사례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9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 제한) ①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이용 제공이 제한되는 상임위원회별 직무의 범위는 「서울 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3조의 각 상임위원회 회부안건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제9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는 의원이 의정활동요구자료,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말한다.

 

관련 사례
‣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A의원은 2001년 8월 주거지구로 지정된 서구 △△ 동의 상가 부지를 2006년 경매를 통해 매입, 같은 블록 내 토지로 환지가 예정 되어 있었으나, 직무수행 중 해당 블록 내에서는 식당영업을 할 수 없다는 정보를 지득하여, 2007년 7월 환지예정지 변경신청을 하고 주거지역보다 땅값이 비싼 체비지 중 근린생활시설용지를 대신 환지 받음
‣ 건설행정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이 지역 개발 및 도로 개설에 관한 정보를 지인에게 제공하여 투자토록 하는 행위

 

제10조의2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제10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 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도입 배경

공·사 구분 없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노동력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전근대적 관행 잔존
- 업무와 무관한 사적 노동력 제공 요구가 부적절하다는 인식이 공직사회 내 형성 의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노동력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규율 필요


내용 해설

의원이 직무와 무관하게 본인의 사적 필요에 따른 일을 직무관련자에게 하도록 하는 행위 금지
금지 대상 행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의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인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로 구체화
- 예외적으로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

 

관련 사례

‣ △△도의회 해외연수 과정에서 도의원 A는 연수에 동행하고 있던 사무처 여직원에게  새벽시간에 수 차례 ‘라면 심부름’을 시킴
‣ △△시의회 A의원은 주말에 거행된 자신의 자녀 결혼식과 관련하여, 사무처 직원들에게 하객들이 내는 축의금의 접수 및 정리를 요구
‣ △△군의회 A의원은 의회사무처 직원에게 본인의 세탁물을 세탁소에 맡기고 찾아오도록 지시
‣ △△시의회 A의원은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지인들과의 만 남장소까지 자신의 차를 운전해 줄 것을 요구, 해당 사회복무요원은 휴가를 내고 약속 장소까지 의원을 데려다 주고 돌아옴
‣ △△군의회 A의원은 해당 군청 공무원들에게 목재를 자신의 집까지 가져다 줄 것을 요구, 공무원들은 관용차량(화물)을 이용하여 의원이 지시한 목재를 운반
‣ △△군의회 의원들의 사적 취미모임의 회원(의원)들은 해당 모임의 정기모임을 개최하면서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 해당 모임의 수행을 요구함

 

 

 

 

자료의 출처는 공직자 행동강령 사이트입니다.

주소 : https://acrc.go.kr/board.es?mid=a10106030000&bid=119&tag=&act=view&list_no=14484&n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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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원문보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업무편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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