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용도 변경과 폐지 의의 및 절차
가. 의 의
1) 용도폐지 : 행정목적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등 행정재산에 대하여 기존 용도를 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함
◦ 청사·도로·공원 등 공용·공공용 재산인 행정재산이 사실상 사용되지 아니하거나 행정 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용도변경 :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전환하거나 행정재산을 다른 행정목적으로 바꾸는 경우를 말함
◦ 공용재산을 공공용 재산으로, 공공용 재산을 보존용 재산으로의 전환 등
나. 절 차
◦ 용도폐지와 변경은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를 거쳐 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는 것임
◦ 처리절차도(예시)
대상재산의 발생
(재산관리관)
용도폐지·변경 요청
(재산관리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총괄재산관리관)
용도폐지·결정
(자치단체장)
재산인계 및 행정재산대장에서 삭제
(재산관리관 → 총괄재산관리관)
재산인수 및 일반재산대장에 등재
(총괄재산관리관)
안전행정부 공기업과5552(ʼ13.10.23)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으로 공공시설이 아닌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 할 경우 특별히 법률로 제외하도록 하고 있지 않는 한,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것임
대상재산 및 재산의 인계·인수
가. 대상재산
◦ 도로, 하천, 제방, 구거 등 공공용재산이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때
◦ 공용재산 또는 기업용재산이 해당 행정목적에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
◦ 위탁개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보존용 재산이 해당 보존목적에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
법제처 법령해석 130185, 2013.6.4
주민센터 용도의 행정재산인 건물이 주민센터 이전이 확정되어 장래에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호의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제1호에 따라 주민센터 용도의 행정재산인 건물을 용도폐지하고 이전 전까지 주민센터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나. 용도폐지 등에 따른 재산의 인계·인수
1) 용도폐지 결정 후 기존 재산관리관으로부터 필요한 서류 등을 인계·인수한 때
2) 재산의 인계·인수 시 그 재산의 사용료·대부료, 변상금 체납액, 채권 등의 관리는 인수 받는 재산관리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용도폐지 후 매각 등 장래 관리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인계전 재산관리관이 징수 관리
3) 용도폐지 결정된 재산은 그 재산의 목적·용도 등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수를 거절할 수 없음
◦ 공유재산의 관리부서 지정 시 재산관리가 곤란하다는 사유 등으로 거절하는 것은 곤란
4) 용도폐지하여 재산을 인계하여야 하는 부서는 민원사항이나, 체납액 등을 완료 후 이관
5) 도시계획시설 저촉 등 관련 법령상 재산의 처분이 제한될 경우 토지분할 등을 통하여 처분제한 사항이 없도록 정리한 후 인계
6) 공공용 지목(도로, 하천 등)은 실제 상황에 맞게 지목 변경한 후 인계
7) 용도폐지 대상 토지에 불법 건축물이나 지장물이 있는 경우 용도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변경하지 말고 행정재산 상태에서 불법사항을 정리 후 일반재산으로 변경 처리
유의사항
◦ 행정재산을 용도폐지·변경할 경우에는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장래 사용목적 또는 활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행정재산인 공공시설물 중 복합 수익시설물(예:월드컵축구경기장, 국제전시장 등 대규모 시설 등)은 수익시설 일부를 용도폐지하고 일반재산화하여 관리 가능
◦ 재건축, 주택조합 등 사업승인을 하는 경우 사업시행부서는 그 사업승인 전에 반드시 재산관리관과 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여부를 사전협의하여야 함
◦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수반하는 용도폐지를 하는 경우 그 용도폐지 결정 이전에 도시 계획 시설 변경 등의 사전검토 필요
출처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공유재산물품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업무편람은 편람은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업무의 이해를 돕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공유재산 업무 처리 시 최종적인 판단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재산부에서 발행한 이 편람은 공유재산을 이해하고 보호, 기부채납, 관리계획, 처분과 대장과 보고까지 이해할 수 있는 편람이오니, 관련 업무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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