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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행정업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 인사청탁, 위원회 활동 제한

by 정보알리미! 2023.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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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 인사청탁, 위원회 활동 제한

 

제6조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제6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도입 배경
의원이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인사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직무 수행의 공정성 확보
인사청탁과 연계된 금품 수수 및 이권 개입 등의 부당 행위 방지

 

내용 해설
직위 이용 : 의원 신분이나 소관 업무 등에 기인한 영향력 행사
직무관련자 :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직무관련자
인사 : 임용·승진·전보는 물론 포상·징계·시험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
위반 여부 판단 : 의원이 직무관련자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함으로써 위반 행위가 성립하며 개입의 결과가 실현될 것을 요하지 않음


관련 사례
‣ △△시의회 A의장은 자신의 지역구 관내 사립학교 교사 채용을 대가로 7명으로부터 1인당 8천만∼1억원씩 총 6억2천만 원을 수수하고, 채용을 위해 평소 친분이 있는 사립학교 이사장 등에게 청탁
‣ △△도의회 B의원은 △△공공기관장이 자신의 뜻대로 인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기관장을 폭행

‣ △△군의회 C의원은 승진 청탁 대가로 △△군청 공무원으로부터 금품 수수
‣ △△시의회 D의장은 의회사무처 D사무관이 명예퇴직하자 집행기관에 E(6급)를 후임으로 배정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집행기관에서 F(6급)로 배정하자 당초 자신이 요청한 대로 배치하라며 집행부 인사에 개입

 

 

제7조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 회·심의회·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도입 배경
의원이 지방자치단체 등의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본인 및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 방지
위원회의 특정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나 이익집단의 의원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제공 등 부패발생 소지 차단

 

내용 해설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이라 함은 지방의회별로 제정·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범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의미


심의·의결
- 제7조는 의원이 집행부 등의 각종 위원회 위원의 자격으로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자문·고문·검토 등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자문·검토 등인지 여부는 위원회의 명칭이 아니라 의원이 해당 위원회 내에서 실제로 수행하는 활동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관련 사례
‣ △△시의회 등 4개 의회 의원 51명은 지자체 집행기관의 각종 위원회 등에서 자신이 소속된 상임위 업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지 않음

‣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 A의원은 지자체 집행기관의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 택시조합으로부터 1천만원의 금품을 받고 택시요금 인상 과정에 영향력 행사
‣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A의원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2005년 △△구의 마을공원 부지선정과 관련하여 개발업자로부터 2억 5천만원을 수수하였고, 같은 위원회 소속B의원은 △△구의 주택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개발업자로부터 1억2천만원을 수수
‣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C의원은 2002년 도시계획 용도 변경과 관련하여 민원인 으로부터 2천만원의 금품을 수수
‣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Z사업을 소관하는 위원회임. △△도의회 A의원은 동 위원회 소속으로, △△도 감사실에서 개최한 △△도 주민감사청구 심의회 위원으로 참석하여 “Z사업 관련 주민감사 청구”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였음
‣ △△도의회 A의원은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도교육청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으로 참석하여 “△△도교육청 금고지정 제안서 심의평가안”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등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을 회피하지 않음
‣ △△시의회 A의원은 복지위원회 소속으로, 소관 부서인 △△시 평생학습과에서 추진 하는 “△△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하여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함
‣ △△시의회 A의원은 환경위원회 및 도시위원회 소속으로, 소관 부서인 △△시 녹지 공원과에서 추진한 △△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여 “△△시 도시공원 세부조정 계획 등 심의” 등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함

 

 

질의·답변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와 관련하여,
① 동 규정에 따른 심의·의결의 ‘회피’가 강행 규정인지?
② 회피의무를 위반하여 심의·의결에 참여한 경우 당해 심의·의결의 법적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① 동 규정은 특정 위원회와 관련된 이해관계로 인해 의원으로서 본연의 직무(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활동)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직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그 표현 형식에 있어서도 ‘회피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심의·의결의 회피’를 의무화(강행 규정)하고 있음.
② 회피의무를 위반하여 심의·의결에 참여한 경우, 안건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회의 회의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결정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위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제4조에서 제18조에 이르는 14개 행위기준의 준수 주체는 지방의회의원이므로 제7조에 따른 위원회등에서의 심의·의결 회피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 또한 지방의회의원임.


농수산위원회(상임위원회) 소속 A의원이 집행기관의 농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에 따라 A의원의 위원 위촉을 취소하고 다른 상임위원회 (예: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교체해야 하는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는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회피하도록 한 규정이며, 지방의회의원의 위원회 위원으로의 위촉 가부에 대한 규정이 아님.

 

△△특별시(광역시·도) 감사관 소속 감사자문위원회에서 주민감사청구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는 경우, △△특별시(광역시·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감사관 소관 사항 관장) 소속 의원이 감사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출석하여 해당 안건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지?
- 주민감사청구는 자치구청장이 행한 사무에 대하여 자치구 주민이 △△특별시장 (광역시장·도지사)에게 감사청구를 하는 사항임 주민감사청구의 내용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 대한 것이 아니고 지역 내 자치구청장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감사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 하게 되므로, 감사관 소관 사항을 관장하는 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자문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할 것임.


지방의회 의원을 집행부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당시에는 제7조가 정한 소관 상임위 소속이 아니었으나, 당해 의원이 재선되면서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이 된 경우, 잔여 위촉 기간에도 불구하고 당해 의원을 해촉하고 다시 위촉하여야 하는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는 의원의 위원 위촉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원으로의 위촉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님. 다만, 의원이 지자체 집행기관의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더라도 동 규정에 따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른 ‘지원협의체’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에 의한 심의·의결의 회피 대상 위원회에 해당하는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에 따라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는 ‘위원회등’에 해당 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또는 협의체’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해당 ‘위원회등’이 행하는 실질적 활동의 성격·결과와 집행부 업무(의사결정)와의 연관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해당 ‘지원협의체’가 집행부 업무와 관련되어 집행부의 업무 방향 등을 결정하거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를 동 규정에 의한 ‘위원회등’으로 보아야 함.

 

지방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자치행정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집행부 위원회(마을공동체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는 것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 위반에 해당 하는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는 ‘위원회등’의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의원으로서 본연의 직무(소속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심의·의결의 회피’를 의무화한 것임. 여기서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할 사항임. 지방의회의원이 집행부 위원회에서 소관 상임위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는 경우, 그 회피하는 방식 심의·의결 등의 회피와 관련한 회의의 방식·절차 등은 해당 위원회의 회의 규칙 등에 따라 검토되어야 할 사안임


지방의회의원이 집행부의 각종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참석하여 활동하는 경우에 심의·의결 회피 대상 안건이 상정될 시, 심의과정에서 해당 의원이 안건에 대한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는지
지방의회의원이 심의·의결 회피 대상인 안건에 대한 심의 과정 중 의견 제시를 하는 등으로 참여하는 것은 행동강령상 허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A시 의회 행정위원회 소속 의원이 A시 자치행정과 소속 B 위원회의 위원이 되었을 경우(A시 의회 행정위원회는 A시 자치행정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함), 해당 의원은 B 위원회에서 다루는 모든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는지
A시 의회 행정위원회 소속 의원이 A시 자치행정과 소속 B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는 경우, B 위원회의 의안심사·예산심사 등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할 것이며, B 위원회의 안건이 A시 의회 행정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인지 여부는 행동강령 규정 취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자료의 출처는 공직자 행동강령 사이트입니다.

주소 : https://acrc.go.kr/board.es?mid=a10106030000&bid=119&tag=&act=view&list_no=14484&n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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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원문보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업무편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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