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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 적용범위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by 정보알리미! 2023.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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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 적용범위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3조 적용 범위 등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영은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삭제 <2016. 9. 27.>
③ 이 영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영을 적용할 수 있다.


내용 해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지방의회의원에게 적용됨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종료되거나 임기 중 의원직을 사직·퇴직·상실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이 적용되지 않음
- 다만,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한 의원이 다시 의원의 신분을 가지게 된 때에는 동 규정에 따라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음


질의·답변
A의원이 제7대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임 중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처리하지 못하고 임기가 끝난 경우 A의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① A의원이 제7대 지방의회를 끝으로 의원직을 다시 가지지 않은 경우 : 종결
② A의원이 제8대 의원으로 당선되어 다시 의원직을 가지게 된 경우 : A의원의 제7대 지방의회 재임 당시 행동강령 위반사건에 대하여 제8대 지방의회에서 처리

 

제5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지방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도입 배경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예산 낭비 방지 예산의 편법·부당 사용을 위한 허위 공문서 작성·업무 내용 왜곡 등의 부적정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직무 공정성 제고

 

내용 해설
의원은 여비·업무추진비·인건비·수당·사업비 등 모든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됨
※ ① 예산의 목적 외 사용과 ② 소속 기관에 대한 재산상 손해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은 예산에 계상된 내역·용도와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거나 허위·과다 청구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예산을 수령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등을 의미함


‘재산상 손해’는 소속 기관의 재산적 이익 또는 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키는 등의 일체의 손해를 의미

 

관련 사례


‣ △△시의회 A의원은 1년여 기간 동안 직무와 관련 없는 유흥주점에서 6회에 걸쳐 총 398천원의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 ‣ △△구의회 A의장 등 2명은 지역 언론 관계자에게 화장품세트 등을 명절선물로 제공하는 등 총1,629천원의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

 

‣ △△시의회 A의장은 지역 기관장 모임인 ‘○○지역 발전협의회’ 연회비 3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

 

 ‣ △△시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다른 법령에 근거 없이 의원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여 소속 의회의 재산상 손해를 초래 

 

‣ △△시의회 A의원은 「2013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기부금을 업무추진비로 지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연대에 현금 10만원을 기준 외로 집행하여 소속 의회의 재산상 손해를 초래 

 

‣ △△시의회 A의장은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인 직무활동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소속 직원 격려 명목으로 복수의 지역 언론사가 발행하는 공연 티켓을 총 10회(428만원)에 걸쳐 구입하여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

 

 ‣ △△시의회 소속 의원들은 전용차량(또는 공용차량)을 이용하였음에도 여비를 감액하지
않는 등으로 여비를 초과 지급받았음 

 

‣ △△시의회 A의장은 2012년 1월부터 6개월 간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 용도의 식사 등으로 총 20건 115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하여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

 

 ‣ △△군의회가 소속 의원들에게 40만원이 넘는 순금 뱃지를 교부, 예산 낭비에 대한 주민과 여론의 집중적 비판

 

 ‣ △△시의회 A의원은 해외체류기간 중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하여금 근무지내 출장을 상신토록 하여 근무지내 출장 여비를 허위로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구의회 A의장은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식당에서 매월 100만원 안팎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한편, 관용차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심지어 마트에서의 식료을 구매할 때도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등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

 

 ‣ △△시의회 A의원은 공금 9,000만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유용

 

질의·답변
지방의회 의원들이 국외 연수를 가서 자비가 아닌 공통 경비를 사용하여 유흥업소를 출입한 경우 행동강령 위반이 아닌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는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바, 의원들이 예산을 사용하여 유흥업소에 출입하였다면(즉, 사용한 공통 경비가 예산인 경우) 동 규정 위반에 해당할 것임. 다만, 행동강령 위반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각급 기관·단체장들의 자발적 모임(○○기관장 협의회, △△회 등)의 연회비를 예산으로 지출하는 것이 가능한지?
A. 직무와 직접적 관련이 적은 사적 친목 도모 목적의 임의단체 회비는 원칙적으로 예산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개인 비용으로 지출하여야 함.
※ 법령 등에 설립근거가 없는 사적 임의단체의 회비를 납부하기 위해 업무추진비 등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임

 

 

참고 사항 클린카드 제도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인 직무수행과 관련이 적은 단란주점, 골프장 등 특정 가맹점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법인카드(업무추진비)를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
- 각 기관은 업무추진비의 적정한 사용을 위해 ‘클린카드’를 발급받아 활용하여야 함
-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 시간대 등)에는 원칙적으로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음
- 권익위에서 권고한(’07.10월, ’11.10월, ’14.10월) 의무적 제한업종과 각 기관이 자율적 으로 추가하여 선정한 제한업종에서는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음


* 의무적 제한업종
① 유흥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 일반유흥주점(룸싸롱, 단란주점, 가라오케, 가요주점, 요정, 비어홀, 바 등)
- 무도유흥주점(클럽, 극장식 주점, 나이트클럽, 스탠드바, 카바레 등)
※ 의무적 제한업종이 아닌 ‘기타주점’에서 음주목적의 부적정 사용 제한(권고)
② 위생업종(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③ 레저업종(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④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⑤ 기타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자료의 출처는 공직자 행동강령 사이트입니다.

주소 : https://acrc.go.kr/board.es?mid=a10106030000&bid=119&tag=&act=view&list_no=14484&n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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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원문보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업무편람.pdf
2.8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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