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아두기/행정업무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정리

by 정보알리미! 2023. 5. 19.
반응형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정리

 

공유재산 관리계획 개요

가. 정 의
◦ 공유재산 관리계획(이하 ʻ관리계획ʼ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을 말함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반드시 취득·처분에 대해 의결로 처리하고 공공시설의 관리는 제외됨(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2012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 p.37 참조)
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회계간이관 등은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임

 

나. 법적성질
◦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사전에 의결을 받는 법령 사무로 강행성과 구속력이 있음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같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범위

가.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나. 대상 : 지자체가 중요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경우
1)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대해 적용함
◦ 사용수익허가, 대부, 회계간 이관, 증·감축 없는 리모델링 등 소유권의 변동없이 재산을 관리·운영하는 경우는 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님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계획 수립시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3) 당초 계획수립시 취득·처분하는 재산이 중요재산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사업진행 중 사업규모 확대 등 계획의 변경으로 중요재산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취득·처분하는 공유재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중요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사업계획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여야 함
◦ 다만,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변경으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방 의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진행을 하여야 함

 

다. 중요재산의 범위 : 공유재산으로의 취득 또는 관리·운용 중인 재산을 처분하는 재산 중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중요재산
1)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제2호
2) 금액기준(제1호)
가) 기준금액
◦ 취득 : 시도는 20억원 이상, 시군구는 10억원 이상
◦ 처분 : 서울시·경기도 20억원, 그 외 시도와 시군구는 10억원

 

법제처 법령해석 110430, 2011.9.29

20억원 이상인 전세권의 취득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나) 기준금액 결정방법
◦ 토지 :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
◦ 건물
 단독주택 :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 공동주택 :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 시가표준액
 그 외 건물 : 시가표준액

◦ 그 외 재산 : 시가표준액
 다만, 건물의 신·증축,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함
※ 감정평가는 시가를 반영된 가격으로 사업의 최종 확정이 안된 단계에서 감정평가를 하는 것은 측량 수수료 지급, 부결시 사업추진 중단 등 예산낭비 등의 사유로 적용 않음


다) 면적기준(제2호, 토지만 해당)
◦ 취득 : 1건당 시도는 6천㎡ 이상, 시군구는 1천㎡ 이상
◦ 처분 : 1건당 시도는 5천㎡ 이상, 시군구는 2천㎡ 이상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시 작성 방법

가. (근거) 영 제7조제2항 각 호

 

나. (주요내용)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서식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
1) 사업목적 및 용도
◦ (목적) 공유재산 취득 또는 처분 등 구체적 사업내용 작성
 사업 추진에 따른 배경, 필요성과 취득·처분 사유 등
◦ (용도) 취득·처분하는 재산의 구체적인 사용용도 작성
 ○○산업단지 조성 취득, ◇◇문화센터 건립, △△공장용지 처분 등

 

2) 사업기간
◦ (취득) 기본계획 수립부터 취득 재산의 준공하는 시점까지
◦ (처분) 처분계획 수립부터 소유권을 이전하는 시점까지
* 주의) 다년간 취득·처분을 하는 사업인 경우 그 사업의 시작하는 연도부터 종료하는 연도기간까지로 하여야 함
‣ 기본계획(’14.2), 측량 등 수수료 지급(’14.5), 손실보상(부지매입, ’14.11~’15.12), 건물신축(’16.5 ~
’18.2)인 경우, 그 사업기간은 ’14.2 ~ ’18.2월로 하여야 함

 

3) 소요예산 : 총사업비, 재원조달, 연도별 사업비 내역 등 포함
◦ 총사업비 : 연도별 사업비 등 총 사업에 소요되는 금액
 각 연도별 세부 사업비 내역 포함
◦ 재원조달 : 국비, 지방비(시도비·시군구비), 기금, 기타 등
◦ 재원별 사업비 : 부지매입비, 건축비, 용역비, 기타 등

 

4) 사업규모 : 부지면적, 건물 연면적, 층수, 건물 동수, 주요 부대시설 설치 규모 등

 

5) 기준가격 명세 : 영 제7조제7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작성
◦ 토지는 공시지가, 주택은 공시된 주택가격, 그 외 주택과 재산은 시가표준액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 적용

 

6) 계약방법
◦ 다른 법률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방법
 일반입찰, 지명경쟁, 용도지정매각, 수의계약으로 구분
 증권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매출 방법
◦ 선박·항공기, 기계기구 등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경매, 수의계약 가능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제외

가.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나. (적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 어느 각 호에 해당하거나, 다른 법률에서 관리계획 제외 규정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2010.9.9. 선고 2010두11917 판결례 참조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유재산법 의 입법목적과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이 지방재정 및 주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주민의 사를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의결권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각 호가 정하는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는 예외 사유는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임

 

다. (세부내용) 영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귀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과 같이 개별 법률에 따라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 무상으로 귀속(취득)되는 경우
 무상귀속 : 무상으로 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도록 하는 행위, 즉, 법령에 따라 무상으로 취득·처분하는 것
* 공공의 이익 및 목적에 제공하는 공공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 공공시설의 취득절차 간소화를 위한 개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②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도시개발법, 농어촌정비법 등 개별법률에서 정하는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③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손실보상 등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분쟁으로 법원의 판결·조정 등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처분되는 경우
 이 경우 법원의 조정·판결에 따라 수용을 하는 경우 관할 검찰의 지휘를 받아 처리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취득) 아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실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함.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마. 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처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6호와 관계 없음)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주거환경개선구역안에 공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하는 경우

 

⑥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관련규정 예시) 중소기업자가 폐도(廢道)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유재산을 부득이하게 공장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폐도·폐하천·폐도랑·폐제방 또는 그 밖에 행정재산으로서의 용도가 폐지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서 공장용지에 편입되는 면적이 전체 공장용지 면적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분할 수 있음


⑦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유권해석 사례) ◇◇시의 지방의회 의결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것은 토지의 용도를 지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것 만으로는 『공유재산법』에 의한 관리계획 수립이 배제된 것이 아님
(행자부 회계공기업과-84호, ’08.06.17)
(관련규정 예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 관리계획 수립 대상 제외
· 지방자치법상 중요재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중요재산은 같은 의미(지방자치법 §35①16,같은 법 시행령 §15의3①)
·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으면 지방자치법 상의 의회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됨(지방자치법 시행령 §15의3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10⑤)
지방의회 동의(同意)는 공법상 승인과 같은 개념으로 법령에서 직접 동의(同意)로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상정안건의 가부만을 결정하는 것임
 이 경우 동의안에 대해 수정이나 변경 또는 원안과 다른 대안결정과 다른 대안결정을 할 수가 없음 지방의회 의결(議決)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사항에 대한 의사와 정책을 결정하는 권한으로서 지방의회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된 의결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의회에 반드시 회기중에 제출하여야 하며
 의회는 공유재산 취득·처분 대상 일부를 제외시키거나 수정·변경 또는 원안과 다른 대안결정이 가능함
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처리는 반드시 의결로 처리하되 공공시설의 관리 등은 의결사항은 아님에 유의

 

(유권해석 사례 1) 지방의회의 조건부 의결은 법률적 효과를 수반하는 것이 아닌 정치적 의사표시에 해당
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관리 및 운영 등을 제한하는 조건을 달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령에 위반된다고 할 것임
 다만, 지방의회가 의안을 의결하면서 ‘부대조건’ 또는 ‘부대결의’라 하여 별도의 결의를 할 수는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이는 집행기관을 구속하는 법률적 효과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의미만’ 있다고 할 것임(행자부 선거의회과 2011.3.22.)


(유권해석 사례 2) 지방의회 의결은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에 해당
 예산을 수반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가 이에 관한 예산을 지방의회로부터 일부 또는 전부 승인·확정 받았다는 이유로 동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별도 의결을 받지 않는다면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적 의결 흠결로 무효인 행위가 될 수도 있음(행자부 선거의회과 2010.6.20)

 

⑧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취득
(관련규정 예시)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물납 취득하는 경우(지방세법 제117조)
 이 경우 물납금액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인 경우에 한함


⑨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관련규정 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6조제4항(2018.2.9.이후 제98조) 등과 같이 관리계획 배제를 규정한 경우 해당

 

⑩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관련규정 예시) 개별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으로서의 취득하는 것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사업시행자 등에게 처분하도록 법률로서 그 의무를 부여한 경우 즉, 법률로 그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 해 기속행위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함
(관련규정 예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배출권을 할당받는 경우
(유·무상 포함)와 제27조에 따라 이행연도 종료 후 배출권을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경우

 

※ 다만, 할당받은 배출권에 대하여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의 기준가격 이상을 이행연도 중 처분하거나 추가 취득하는 사항은 관리계획 수립대상임

 

(법제처 유권해석)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이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의 건립사업으로서 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 발행위허가 제한 고시가 이루어진 상황이고, ➁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시행하려는 사업(현재는 같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을 듣기 전인 상황임)이라는 사유만으로, 종합운동장 건립사업 부지의 매입이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제2항제1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 또한, 지자체가 종합운동장 건립사업 부지의 매입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제11조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지자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및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2 호에 따른 예산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충분히 설명한 후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종합운동장 건립사업 부지의 매입이 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9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얻은 재산의 취득·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법제처 11-0019, 2011.2.24)


⑪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관련규정 예시)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로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개별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또는 사업승인 시 주된사업이 아닌 부대조건으로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공장설립의 경우 진입도로 설 치 등)


⑫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예시) 기존 건물 또는 공작물 등을 동일 부지에 동일한 목적·규모로 취득하는 경우
※ 부지 위치를 이전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관리계획 수립대상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수립

가.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나. (적용대상) 당초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영 제7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1) (제1호)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 당초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한 사업의 목적이나 용도가 변경된 경우
예) 목적변경 : (당초) 공유재산 매입 → (변경) 공유재산 교환 등
용도변경 : (당초) 청소년 수련관 건립 → (변경) 자연휴양림 조성
2) (제2호)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 사업구역이 당초 계획과 달리 다른 장소로 변경*된 경우를 말함
* A지역 → B지역, a·b·c·d지번 → e·f·g지번
◦ 동일 사업구역 내에서 일부 지번이 인접한 지번으로 확대*되거나 일부지번이 제외**되는 경우는 위치변경으로 보지 아니함
* a·b·c·d 지번 → a·b·c·f·g 지번
** a·b·c·d 지번 → a·b·c 지번
※ 위치 일부 변경으로 기준금액 또는 면적이 종전 관리계획에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한 경우에는 위치변경과 관계없이 관리계획변경 수립을 하여야 함
3) (제3호)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 당초 수립된 관리계획 사업구역 내에서 사업구역 확대 또는 축소로 토지면적이 30% 초과 증감된 경우 적용
◦ 영 제7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치 변경으로 당초 면적에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는 위치변경으로 관리계획 변경 수립
◦ 취득·처분하는 면적이 30퍼센트 미만으로 증감이 있으나, 기준금액이 30퍼센트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제4호에 따라 변경계획 수립을 하여야 함
4) (제4호)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

 

◦ 적용방법
①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에 대해 당초 관리계획을 수립 후 그 개별공시지가 등 기준 가격이 30% 초과 증감한 경우
 기준가격은 영 제7조제7항 각 호의 가격을 말함
기준가격은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요소이므로 그 가격은 반드시 영 제7조 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으로 하여야 함

 

② 토지만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경우
 당초 관리계획 수립한 토지의 공시지가 가격이 30% 초과하여 증감이 있는 경우

 

③ 건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처분하는 경우(토지는 기존 공유지 사용)
 건물 등 시설물의 각 개별 기준가격 합계를 기준으로 30% 초과 여부 판단
 토지는 당초 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니므로 변경계획 제외

 

④ 토지와 건물 등 시설물을 해당연도 또는 다년도에 걸쳐 취득·처분하는 경우
 토지,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을 각각 산출하여 초과 여부 판단
※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 중 건물만 설치하는 경우 그 건물 가격으로 하고, 건물과 시설물 등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합계가격이 30%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 당초 기준가격이 30% 초과하여 증감하는 아래 사항은 관리계획 변경대상임
·토지의 기준가격은 초과되고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초과하지 않는 경우
·토지의 기준가격은 초과하지 않았으나,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초과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모두 초과인 경우

 

◦ 유의사항
① 토지, 건물과 그 밖의 시설물(공작물・조경수 등 부대시설 포함) 등 사업계획에 포함된 모든 재산이 대상임
② 다만, 설계 후 공사지연 또는 장기계속 사업으로 인해 물가변동으로 기준가격 보다 30%를 초과한 경우 제외*
* 기준가격은 공시가격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공사비를 적용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③ 건물 및 시설물의 면적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계획변경 대상이 아님
④ 기준금액이 30% 미만으로 증감되었다 하더라도 그 증감 내역이 토지면적이 30% 초과 증감된 경우 그 면적에 대해 변경 수립을 하여야 함

 

공유재산 관리계획 상 “1건”의 의미

가.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6항
나. (적용대상) 공유재산 관리 또는 변경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야 할 사업범위를 정하는 기준
다. 1건 범위
1) 같은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해당연도 사업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위해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 동시에 회계절차를 하는 것은 해당연도에 예산편성되어 계약하고 집행하는 일련의 회계절차를 말함
◦ 다만,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사업 위치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1건으로 보지 아니함
 예시) 해당연도(2014년)에 읍면동 주민센터(복합건물인 경우 포함) 5개소에 신축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그 관리계획 수립 여부의 판단은 각각의 주민센터가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주민센터만 관리계획 수립 대상임


◦ 동일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경우 취득·처분하는 시점을 분리하여 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함
 예시) 해당연도에 토지 매입비 및 건축비 등을 모두 편성하는 경우 그 사업 전체를 1건으로 처리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처분하는 경우
◦ 영 제3조에 따른 5년 이내 사용(취득) 또는 처분하기로 결정된 재산
 동일한 사업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취득·처분하는 재산 전체를 의미함
 예시) 해당연도(2014년)에 토지 매입, 다음연도(2015)에 건물 신축, 이후년도에 조경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관리계획 수립 시 그 사업 전체를 1건으로 처리

◦ 해당 자치단체 사업계획에 따라 5년 이상에 걸쳐서 사용(취득) 또는 처분하기로 결정한재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함에 있어 그 계약상대자가 동일한 경우를 말함
◦ 이 경우, 매수 상대방과 매각 상대방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교환에 해당됨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해당연도 또는 중·장기 계획에 따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 이 경우, 중·장기 계획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그 사업 전체를 1건으로 처리하여야 함


5) 해당 재산에 인접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하고자 하는 재산의 부대시설이거나 맹지, 그 재산의 부대 시설인 경우 일괄 취득·처분하는 경우


6) 분필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 공유지 필지가 서로 달리하고는 있으나, 동일한 사용 목적으로 관리·운영되는 경우
 예시) 취득·처분하는 공유지가 분필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사용 목적이 같고 일단의 토지로 관리· 운영 되어야 할 경우 해당
◦ 서로 다른 장소에 분산되어 있고, 동일한 사용목적으로 관리·운영되는 재산을 취득· 처분하는 경우
 예시) 해당 지자체가 해당연도에 여러채의 직원 관사를 취득·처분하는 경우 그 총 소요예산액이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1건으로 처리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승인이나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수립시점

가. (기본원칙) 공유재산으로 취득 또는 공유재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예산을 지방 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전까지 받아야 함(법 제10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계획(변경) 수립은 그 사업이 구체적으로 확정(변경)된 후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관리계획(변경)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므로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편성 및 의결하기 위한 지방의회 제출기한 등 절차 참고
 예시) 기본설계·실시설계 전, 사업 시행자 선정 이전 등 관련법령, 그 사업의 추진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의회 예산 의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면 됨
 사업추진 의사결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등은 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취득·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리계획과 별개로 예산편성을 할 수 있음


나. (시기별 수립시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기준에 따라 정기분과 수시분으로 구분하여 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1) 정기분
◦ (적용)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위해 다음연도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는 것을 말함
◦ (지방의회 제출시기) 매년 다음연도 예산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의회가 개회하는 시기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 회계연도 시작 50일전까지
 시·군·구(자치구) :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2) 수시분
◦ (적용)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위해 해당연도에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는 것을 말함

 정기분 수립 이후 해당연도에 새로운 사업계획 추진 결정 또는 천재·지변 발생, 국비, 시·도 보조금, 기금 등 예산확정 지연에 따른 사업추진계획 수립 시 수립
◦ (지방의회 제출시기) 해당연도 정기회 및 임시회 시 관리계획(변경) 또는 예산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의회가 개회하는 시기


다. (예산안 편성) 예산부서 및 사업부서는 영 제7조제1항 및 제2항 각 목에 해당하는 규모에 대해 관리계획 수립 대상인지 여부를 반드시 재산관리부서와 협의
1) 부서별 협의사항
① (사업부서) 해당 사업으로 인해 취득·처분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 관리계획 수립 대상 여부를 반드시 재산관리부서와 협의
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취득·처분 재산의 현황 및 목록, 사업개요 등을 작성
※ 각 자치단체별로 사업목적·용도, 재산가격, 면적 등 조서작성 관리
 재산관리관과 협의결과, 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경우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 요구를 할 수 있음
 수립 대상*의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정기분·수시분) 예산 요구
* 토지 매입·처분, 건물·지장물 등 손실보상, 건물 등 철거비, 건물 신·증축비, 공작물·구축물 매입·처분, 유가증권의 취득·처분, 현물출자는 현물처분과 유가증권 취득, 현금출자는 유가증권의 취득, 전세권 설정 등
② (재산관리부서) 사업부서에서 관리계획 수립 여부에 대해 의견요구 시 관련법령과 관리계획 수립 기준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
 사업부서에서 예산요구 전에 관리계획 수립 기준 등 관련규정을 사업부서 및 예산부서에 통보하여 관리계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
③ (예산부서) 사업부서에서 토목 및 건축사업 또는 자치단체 소유로 취득·처분하는 예산요구 시 재산관리부서에 관리계획 수립여부 확인


2) 세부내용
① 사업기본계획 수립
◦ 사업부서는 사업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 사업계획에 따른 취득·처분하는 재산을 분류
 사업추진 근거, 추진배경·용도, 사업기간, 취득·처분하는 재산의 현황, 기준가격,취득·처분방법, 사업기간 등 명시

◦ 관리계획 수립 여부에 대한 법적검토
 사업부서에서 재산관리부서에 협의 처리
 사업추진 근거·관리계획 수립 관련 법적 규정, 목적·용도·사업기간 등 확인 처리


② 예산편성(안)
◦ 사업부서에서 요구한 예산 중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목록 확인
 사업명, 사업기간, 재산의 종류, 용도, 취득·처분면적, 기준가격 등
◦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가격 또는 면적에 대해 관리계획수립 여부 확인
 관리계획 수립 여부 확인 시 정기분 또는 수시분 대상인지 등을 검토


③ 관리계획(변경)을 미수립한 경우(지방의회 의결을 득하지 않음)
◦ 예산안 편성을 할 수 없음
◦ 다만, 다음사항은 예산안 편성을 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 관련법령 등에 따라 관리계획(변경) 제외 대상인 경우
 동일 지방의회 회기 내에 예산안 편성과 동시에 제출되는 경우. 이 경우 정기분 또는 수시분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지 면밀히 검토
 종전 지방의회 회기에 제출되어 지방의회에 계류중인 경우


④ 예산안 편성을 수반하지 않는 관리계획 수립의 경우
◦ 기부채납과 같이 현물을 취득하거나 관리계획을 우선 수립 후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등이 해당
◦ 관리계획(변경)의 지방의회 의결 여부에 따라 다음 지방의회 회기 때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변경)이 수립된 사업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예산편성(안)에 반영을 하여야 함
 지방의회의 의결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사항에 대한 의사와 정책을 결정하는 권한으로서 지방의회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임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급적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하여야 함

 

3) (지방의회 제출·심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하기 위해 관리 계획을 의결을 받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① 해당 사업으로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위한 예산심의·의결을 하기 전에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과 예산편성(안)을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 수립(안)과 예산편성(안) 심의를 위한 소관 상임 위원회가 서로 다를 경우 각 상임위원회와 상호 연계처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즉, 관리계획(안)과 예산편성(안)을 서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여 관리 계획은 부결되고, 예산안은 가결되어 예산편성 전에 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한 공유재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함
 관리계획(안)과 예산편성(안)의 심의하는 상임위원회 선정은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지방 의회와 협의 등 필요
 특히, 지방의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관리계획(안)과 예산편성(안)이 상호 보완적으로 심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또한,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을 제출한 재산관리관은 지방의회 상임위에서 심의 결과를 예산담당과장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함
 예산담당과장과 총괄재산관리관은 상임위원회에서 관리계획(안)이 부결 또는 가결 여부를 예산안 편성 심의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관리계획(안)과 예산편성(안)이 상호 보완적으로 심의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지자체장은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통과된 관리계획(안)은 예산편성(안)보다 우선하여 의결처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4) (관리계획 유효기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관리계획(변경)은 그 사업의 취소 또는 완료될 때까지 효력이 있음
◦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후 사업 완료 전 그 내용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함

 

공유재산 관리계획 유의사항

가. 관리계획은 예산편성 전에 그 사업계획성 및 필요성 등을 예산의결 전에 주민 대표기관인 의회에 보고하는 예정 준칙이며,
◦ 기준금액은 공유재산법령에 따라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 등 그 밖의 재산은 시가 표준액을 적용하여야 함(강행규정)


나. 기부채납인 경우 재산관리관은 미리 총괄재산관리관과 기부채납 가능 여부를 협의하여야 함
◦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여야 함
◦ 특히,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조성한 재산을 기부채납으로 취득하는 경우
 그 보조사업 목적에 따라 보조사업자의 책임 하에 관리·운영하도록 하여야 하므로 기부 채납은 신중히 검토하여야 함

 

다. 공유재산 처분의 경우, 총괄 재산관리관은 해당 재산에 대한 향후 행정수요, 해당 일반재산의 취득 목적 및 경위, 재정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관리 계획 수립

 

라. 부지매입과 연계된 건물 신축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시설 전체를 1건으로 처리하여야 함

 

마. 공용·공공용지 확보는 도시계획 등 개별 법률에 따라야 하며, 해당 사업의 목적· 규모·시기에 적합하도록 계획 수립

 

바. 당초 계획수립 시 취득·처분하는 재산이 중요재산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사업 진행 중 사업규모 확대 등 계획의 변경으로 중요재산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취득·처분하는 공유재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중요
재산에 포함되는 지 여부를 검토하여 사업계획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여야 함
◦ 다만,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변경으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방
의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진행을 하여야 함

 

사. 재산의 취득 시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 지방자치법 제122조의 건전재정의 운영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 국가 또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하여 토지매입이나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곤란
◦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장래 필요한 토지인지, 장래 활용에 장애가 있는지 여부
◦ 교환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 구체적인 사용계획이 있는지 여부
◦ 교환을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 ·처분하는 경우는 지양
◦ 주민들의 민원 해소 목적을 위한 불필요한 재산의 취득 지양
◦ 입지여건, 향후 인근지 개발 가능성 또는 추가 비용 소요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취득 여부 결정

 

출처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공유재산물품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업무편람은 편람은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업무의 이해를 돕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공유재산 업무 처리 시 최종적인 판단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재산부에서 발행한 이 편람은 공유재산을 이해하고 보호, 기부채납, 관리계획, 처분과 대장과 보고까지 이해할 수 있는 편람이오니, 관련 업무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