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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행정업무

공유재산 이해하기(정의와 범위, 용어 등)

by 정보알리미! 2023.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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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이해하기(정의와 범위, 용어 등)

공유재산 정의 및 범위

가. 정의 : 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건설 중에 있는 재산
◦ 예산부담, 기부채납, 교환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재산을 말함

 

나. 범위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
1) 부동산과 그 종물
◦ 토지, 건물(부동산)과 그 종물, 부동산의 부속물·부합물 중 물품이 아닌 재산

 

부동산·동산 :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며,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민법 제99조)
 “토지의 정착물”이란 토지에 계속하여 고착되어 용이하게 이동할 수 없고 거래관념상 그러한 상태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물건을 말하며, 그 정착물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여야 함
 건물, 입목을 법률에 의해 토지와는 별도로 부동산으로 취급하며, 법률에 따라 부동산 등기를 완료한 건물, 입목에 한하여 공유재산으로 봄

 

주물·종물 :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며,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름(민법 제100조)
 종물의 요건은 ① 주물의 상용(常用)에 이바지하는 것일 것. 즉, 사회관념상 공물의 경제적 효용을 계속해서 다하게 하는 작용이어야 함 ② 주물·종물이 모두 독립된 물건일 것 ③ 주물·종물 모두 동일 소유자에 속해 있을 것 등이며, 이는 소유자가 다른 것을 인정하면 주물의 처분으로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임
* 주유소와 주유기, 건물과 전화교환설비, 본채 건물에서 떨어진 방·창고·주차장 등
※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나 이용자의 사용에 공영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님(대법원 판례, 1997.10.10. 선고 97다3750 판결)

 

부합물 : 부동산과 별개의 물건이지만 부동산에 결합하여 거래 관념상 부동산과 하나의 물건으로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물건
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분리할 경우 경제적 가치가 감소되는 경우 등
※ 토지의 부합물(정원수·정원석·도랑·건설중인 건물 등), 건물의 부합물(바닥의 타일, 보일러 배관, 급수용 물탱크 등)

 

부속물 : 부합물과 유사하나, 부착의 정도가 약한 것을 의미
※ 중앙난방식 보일러, 조명, 음향설비, 건물과 태양열 설비 등

 

2) 선박, 부잔교, 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 종물
◦ 선박은 「선박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지방자치단체 소유 선박과 그 종물
◦ 항공기는 「항공기등록령·규칙」에 따라 등기·등록된 지방자치단체 소유 항공기와 그 종물
부잔교 : 해저에 교각을 교착시키지 아니하고 선박에 닿기 위해 물위에 뜰 수 있도록 만들어진 다리모양의 구조물
부선거 : 선박 수선용으로 선체를 물위에 올려놓고 작업할 수 있게 된 함선


3)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상 직영기업(예:상수도, 지하철 등)에 설치된 기계시설 등이거나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가치가 상당히 커야하며 기업회계 방식의 고정자산으로서 관리되어야 할 기관차·전차·객차·화차·기동차 등 궤도차량
<기계와 기구의 범위(시행령 제2조)>
1. 기관차·전차·객차·화차·기동차 등의 궤도차량
2.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기계와 기구
※ ʼ18.3월 현재 행정안전부장관이 승인한 기계·기구는 없음


4) 지상권·지역권·전세권·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지상권 : 타인의 토지를 이용해서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민법 제279조)
 지상권은 토지의 사용권을 말하므로 지상권자는 점유권에 의한 점유보호청구권을 갖으며, 토지의 일부에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를 특정하여 등기하여야 하고 그 범위는 토지의 상하에 미칠 수도 있음
지역권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민법 제291조)
전세권 :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민법 제 303조)
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채권계약임
※ (대법원 판례, 2007.6.28. 선고 2004다69741 판결)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물권

회원권 : 특정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 정한 시설물의 이용권(콘도회원권 등)을 말하며, 등기제(오너쉽)회원권만 공유재산으로 관리
 등기를 하지 않고 보증금을 무이자로 환급받을 수 있는 회원제(멤버쉽)회원권은 공유재산에서 제외

광업권 : 등록을 한 일정한 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동일 광산 중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 및 취득하는 권리(광업법 제3조)

 

5)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및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특허권 : 「특허법」에 기초를 둔 권리로서,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신규의 발명을 한 자가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얻어 특허권으로써 설정등록을 한 것을 말하고, 발명품을 제작사용, 판매 또는 확보할 권리를 독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
실용신안권 : 「실용신안법」에 기초를 둔 권리로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신규의 기술고안을 한 자가 실용신안으로 등록한 것을 말하고, 그 등록된 실용신안의 물건을 제작, 사용 판매 또는 확보하는 권리를 독점하는 것
디자인권 : 「디자인보호법」에 기초를 둔 권리로서,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디자인의 등록권리
상표권 : 「상표법」에 기초를 둔 권리로서, 상표 즉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기호· 문자·도형·입체적 형상·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과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상표법 제2조)”을 사용할 권리
저작권 :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같은 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로서 같은 법 제53조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
품종보호권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권리


6)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지방채증권·국채증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주식 : 주식회사의 자본으로서 민간기업(회사)이 발행하고 주주가 이를 인수하는 것
출자로 인한 권리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조례로 정한 기업에 자본(현금·현물)을 출자하고 그 대가로 유가증권으로 표상되는 것
사채권 :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을 표시한 증권(상법 제478조)
지방채·국채증권 : 자치단체 또는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고 표시한 증권
유가증권 : 재산적 가치를 표상하는 증권으로서 권리의 발생·이전·행사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증권으로 이루어진 권리


7)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
수익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에서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신탁사무 처리에 관한 서류 열람청구건 및 수탁자에 대한 설명청구권, 법원에 대한 신탁재산관리방법 청구권, 법원에 대한 수탁자 해임청구권, 수탁자 경질에 따른 사무인계 인수권과 승인권, 수익자를 특정하지 않을 때 법원에 대한신탁관리인 청구권, 법원에 대한 신탁해지 명령권, 신탁위반행위 취소권의 권리를 포함한 포괄적 권리

 

8) 건설 중인 재산(부동산, 선박, 부잔교, 부선거, 항공기)
건설 중인 재산은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제도의 도입(ʼ07.1.1)과 연계하여 건물,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해 공사(건설)가(이) 준공되기 이전까지 임시적으로 관리하는 것임
 건설 중인 재산은 지출행위 즉, 예산의 집행과정 중 회계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선급금 등의 지출 시점부터
준공시점까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등록하여 관리

 

※ 복식부기 제도는 거래가 발생한 시점(발생주의)에 거래의 인과관계를 대차평균의 원리에 기반하여 계리하는 회계처리방식

 

따라서, 선급금, 기성금 등이 지급된 경우 공유재산 대장에 등재 또는 “e호조”와 연계한 “시도, 새올내부
행정시스템” 등에 의해 공유재산으로 관리

 

공유재산의 범위

공유재산의 범위

공유재산 용어의 정리

공유재산 :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함

 

기부채납 :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함(법 제7조)

 

취득 : 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등의 방법으로 자치단체로 소유권을 이관하는 것을 말함

 

◦ 관리 :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운용과 유지·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함

 

◦ 해당 지방자치단체 :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소유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함

 

처분 : 공유재산 및 물품의 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 출자 등의 방법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의 소유권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이전되거나 건물의 멸실 등의 사유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권이 말소되는 것을 말함

 

사용·수익허가 :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함

 

대부계약 :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으로 민법상 “임대차계약”과 유사한 의미임
 공유재산 대부계약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적용되며, 임대차계약 관련 법령이 적용 되지 않음

 

관리위탁 : 행정재산을 민간 또는 법인에게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그 재산의 사용과 관리를 맡기는 것(법 제27조)

 

위탁관리 :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대한 사무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8조의2에 따른 수탁기관이 관리하는 것(법 제43조의2)

 

위탁개발 : 일반재산을 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건축법」 상 신축, 증축, 리모델링 등을 하는 것을 말함(법 제43조의3)

 

영구시설물 : 일반적으로 공유지에 고착되어 용이하게 이동할 수 없는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시설물이 해체·철거 또는 운반 등이 용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건물, 도랑·교량, 공작물, 구축물, 입목 등)

 

공유재산 구분과 종류

가. 구분 : 공유재산의 사용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
나. 종류 : 행정재산은 공용·공공용·기업용·보존용 재산으로 나누고, 그 외 재산은 일반재산으로 분류

 

1) 행정재산
가) 공용재산 :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예시 청사, 시·도립학교, 박물관, 도서관, 시민회관, 관사 등


나) 공공용재산 :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예시 도로, 제방, 하천, 시도립 공원, 구거, 유수지 등(공공시설, 기반시설 등)


다) 기업용재산 :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예시 상·하수도, 건설중인 지하철, 공영개발 사업 등


라) 보존용재산 : 법령, 조례, 규칙 또는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예시 문화재, 보존림, 민속자료 등


2) 일반재산
◦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할 계획이 없는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

예시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된 재산, 매각하기 위해 취득한 재산 등


법제처 법령해석 070287, 2007.10.12
00도 00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의 유원지 부지를 유원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유원지 부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임

 

출처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공유재산물품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업무편람은 편람은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업무의 이해를 돕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공유재산 업무 처리 시 최종적인 판단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재산부에서 발행한 이 편람은 공유재산을 이해하고 보호, 기부채납, 관리계획, 처분과 대장과 보고까지 이해할 수 있는 편람이오니, 관련 업무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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