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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행정업무

[자치법규] 다른 조례의 개정

by 정보알리미! 2023.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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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다른 조례의 개정

조례의 부칙에서 규칙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둘 이상의 자치법규를 하나의 개정 자치법규안에 포함하여 개정하는 것은 같은 종류의
자치법규끼리만 가능하고, 다른 종류의 자치법규를 개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정 조례 부칙에서는 같은 입법형식인 조례만을 개정할 수 있으며, 다른 입법형식인 규칙이나 고시 등은 개정할 수 없습니다.

 

제정되는 조례의 부칙에서 기존 조례를 폐지하는 규정을 두어 기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제정되는 조례와 관계가 있는 조례라면 가능합니다.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기존 조례의 내용을 새로운 조례에 반영하는 등 기존 조례와 새로 제정되는 조례 간에 상당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새로 제정하는 조례의 부칙으로 기존 조례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정하려는 조례와 관계가 없는데도 다른 조례의 폐지를 새로 제정되는 조례의 부칙으로 하는 것은 부칙의 규정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시행하고 있던 다른 조례를 더 이상 시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 조례의 폐지를 위한 조례를 따로 제정하여 폐지해야 합니다.

 

조례의 부칙 중 ‘다른 조례의 개정’ 방식으로 조례의 실체적 내용을 개정할 수 있나요?

개정할 수 없습니다.

 

부칙으로 다른 조례나 규칙을 개정하는 입법형식은 어느 조례나 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에 따라 부수적으로 다른 조례나 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자구수정 또는 경미한 사항의 개정 등 정리적인 개정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조례의 실체적인 내용은 부칙의 ‘다른 조례의 개정’에 의한 방식에 따라 개정할 수 없습니다.

 

-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와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제도 -

많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헷갈려하는 제도가 있어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와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제도’입니다.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나 규칙 등을 입안하거나 해석할 때 법리적인 쟁점이 있는 경우 법제처의 의견을 묻는 제도입니다. 반면,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입안한 조례 제정ㆍ개정안에 대하여 법제처에 종합적인 검토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지방자치단체에서 A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게 상위 법령에 위반될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위반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법제처의 의견이 어떨지 궁금할 땐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반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A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긴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도한 바대로 잘 규정되었는지, 혹시 표현이 어색하진 않은지, 아니면 이대로 규정해도 문제가 없는지 전체적인 검토를 받아보고 싶다면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비슷해 보이는 이런 제도를 구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정확히 법제처에 요청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로 요청이 왔지만 알고보니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제도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면 지방자치단체에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제도를 활용하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이죠. 그렇지만 한시라도 빨리 답변을 받고 싶은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선 불편함이 클 것입니다.

 

법제처도 이런 점을 개선하고자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와 입법컨설팅 제도를 서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나 입법컨설팅 제도 둘 중 하나의 제도로 신청하게 되면 법제처에서 알아서 구분해 검토한 후 답을 드리는 것이죠.

 

혹시라도 이런 제도를 활용하다가 불편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법제처에 알려주세요. 저희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출처는 자치법규 Q&A(법제처)입니다.

법제처 홈페이지, 간행물

 

 

이 책자는 자치법규 의견제시와 자치법제상담 119 제도를 운영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께서 자주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아 알기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책자에서 말하는 답변은 관련 법령, 대법원 판결,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등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이 책자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해당 답변 아래의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자는 일반적인 질의에 대한 일반적인 답변을 수록한 것이므로, 개별 자치입법과 관련되어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자치법규 의견제시 또는 자치법제상담 119 제도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_Q&A (1).pdf
5.4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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