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아두기/행정업무

[자치법규] 적용례와 경과조치

by 정보알리미! 2023. 5. 15.
반응형

[자치법규] 적용례와 경과조치

위원회의 설치 조례가 폐지된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른 위원회를 새롭게 제정된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보는 내용을 어떻게 규정하나요?

 

부칙에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면 됩니다.

 

종전 조례에 따라 위원회가 한 행위나 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새로운 조례에 따라 한 위원회의 행위 또는 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는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를 둘 수 있습니다.

 

또한, 종전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새로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보고, 그 임기에 대해서도 별도로 정해주는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도 함께 둘 수 있습니다.

 

자치법규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도 자치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할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개별ㆍ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치법규가 적용되는 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소급입법이 허용됩니다.

 

자치법규가 시행되기 전에 완료된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불리하게 적용하는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자치법규 시행 당시 진행 중인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에 적용하는 부진정소급입법은 허용됩니다. 다만, 부진정소급입법의 경우에도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제한될 여지는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 14조(법 적용의 기준) ① 새로운 법령등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ㆍ③ (생 략)

 

자치법규 시행일 전에 발생한 사실관계에도 개정된 자치법규를 적용하려는 경우 규정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부칙에 적용례를 따로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시행일은 자치법규가 효력이 발생되는 날이고 자치법규는 공포되어야 시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포일이 시행일보다 늦어지면 시행일 규정이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시행일 전에 발생한 사실관계에 개정된 자치법규를 적용하기 위해 공포하기 전 특정일로 소급하여 시행한다고 규정하면 공포하지도 않은 자치법규가 효력을 발생한다는 뜻이 되므로 소급입법 규정을 두고자 한다면 이를 부칙에 시행일 조문에 규정하면 안 되고, 부칙에 적용례를 따로 규정해야 합니다.

 

 

 

 

 

출처는 자치법규 Q&A(법제처)입니다.

법제처 홈페이지, 간행물

 

 

이 책자는 자치법규 의견제시와 자치법제상담 119 제도를 운영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께서 자주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아 알기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책자에서 말하는 답변은 관련 법령, 대법원 판결,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등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이 책자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해당 답변 아래의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자는 일반적인 질의에 대한 일반적인 답변을 수록한 것이므로, 개별 자치입법과 관련되어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자치법규 의견제시 또는 자치법제상담 119 제도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_Q&A (1).pdf
5.42MB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