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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행정업무

[자치법규] 권한의 위임 및 위탁

by 정보알리미! 2023.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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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권한의 위임 및 위탁

권한의 위임ㆍ위탁과 내부위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권한의 귀속주체가 변경되는 지에 차이가 있습니다.

 

권한의 위임ㆍ위탁은 법령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행정기관이 그 권한의 일부를 행정기관 등에 맡겨 수임기관ㆍ수탁기관의 명의와 책임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고, 내부위임은 대외적으로 권한의 이전효과를 가져오지 않고 수임관청이 위임관청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한의 위임ㆍ위탁은 법령에 규정된 권한의 귀속주체를 변경하게 되어 법령에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하나, 위임전결과 같은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권한의 귀속주체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관청이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으로서 법령의 위임ㆍ위탁 근거가 없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법

제 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생 략)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ㆍ5. (생 략)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① (생 략)
②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생 략)

 

조례에서 위탁을 할 대상 사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할 수 있나요?

위탁 대상 사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행정권한은 법령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고, 위탁하려는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거나 불명확하게 규정한 경우에는 위탁과 관련한 법적 혼란 및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사무의 근거가 되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등 위탁하려는 사무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 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생 략)

 

조례에서 민간위탁 시 지방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동일 수탁자에게 다시 위탁 할 때에도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견제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따라서 민간위탁에 관한 지방의회의 적절한 견제기능이 최초의 민간위탁 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동일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다시 위탁하거나 기간 연장 등 기존 위탁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 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ㆍ② (생 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생 략)

 

법률에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 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조례로 시ㆍ도지사 권한을 위임할 수 있나요?

위임할 수 있습니다.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 위임할 수 있다는 하나의 수권규정에 불과할 뿐, 이들 권한의 위임 근거에 관한 법규형식을 대통령령으로 한정하는 취지의 배타적 규정으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시ㆍ도지사 권한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위임ㆍ위탁하려는 경우에 조례로 정할지 규칙으로 정할지 입법형식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나요?

위임ㆍ위탁 사무가 자치사무이면 조례로, 기관위임 사무이면 규칙으로 정하면 됩니다.

 

기관위임사무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법」 제28조의 해석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ㆍ위탁하려는 사무가 자치사무 또는 단체위임사무인 경우에는 조례의 형식으로, 기관위임사무인 경우에는 규칙의 형식으로 위임ㆍ위탁하면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 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생 략)

 

출처는 자치법규 Q&A(법제처)입니다.

법제처 홈페이지, 간행물

 

 

이 책자는 자치법규 의견제시와 자치법제상담 119 제도를 운영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께서 자주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아 알기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책자에서 말하는 답변은 관련 법령, 대법원 판결,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등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이 책자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해당 답변 아래의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자는 일반적인 질의에 대한 일반적인 답변을 수록한 것이므로, 개별 자치입법과 관련되어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자치법규 의견제시 또는 자치법제상담 119 제도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_Q&A (1).pdf
5.4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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