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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행정업무

[자치법규] 부칙과 시행일

by 정보알리미! 2023.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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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의 부칙도 개정할 수 있나요?

개정할 수 있습니다.

 

자치법규의 부칙 중 현재 효력이 있는 규정은 본칙을 개정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개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법규의 유효기간이나 경과조치 등의 적용시한을 연장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등의 사유로 부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칙이 아닌 본칙에서 개정문을 붙여 개정하고, 개정문에서는 개정 대상이 되는 조항 앞에 “부칙” 이라는 자구를 붙이고, 일부개정 자치법규의 부칙을 개정할 때에는 자치법규 공포번호 와 해당 개정 자치법규의 제명을 병기해서 개정하면 됩니다.

 

개정 예시

ㅇㅇㅇ조례 제ㅇ호 ㅇㅇㅇ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ㅇ조 중 “----”을 “----”로 한다.

 

경과조치, 적용례, 특례는 언제 사용되나요?

쉽게 말해서 종전 규정을 적용하려면 경과조치, 개정 규정을 적용하려면 적용례, 새로운 내용으로 적용하려면 특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경과조치는 종전의 규정을 신 자치법규 시행 이후에도 계속 적용시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경우에 사용되고, 적용례는 제ㆍ개정된 자치법규의 적용 대상과 시기를 명확히 하는 경우에 사용되며, 특례는 구 자치법규에 따르는 것도 아니고 신 자치법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 경우에 사용됩니다.

 

자치법규의 시행일은 어떻게 정하나요?

자치법규 집행을 위하여 하위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 적절한 시행유예기간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치법규를 제ㆍ개정하면서 시행일을 정할 때 그 시행을 위하여 규칙이나 훈령 등 하위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기간과 함께 주민이 조례ㆍ규칙의 내용을 숙지하고 필요한 준비를 할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한 시행유예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다만, 하위규정의 마련이 필요한 경우임에도 부득이하게 조례ㆍ규칙을 긴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어 공포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경우라면 미리 하위규정을 마련하여 조례ㆍ규칙과 동시에 공포하거나 고시하는 등 하위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조례ㆍ규칙이 사실상 시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이런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 적절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어 주민이 받게 되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입니다.

 

일부개정 된 조례의 한 조항 중 일부 내용에 대해서만 시행일을 달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법령은 하나로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모든 조항을 같은 날에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일부개정 법령의 경우에는 각 조항이 추구하는 정책의 시행 시기가 다른 경우 등 필요에 따라 각 부분이 달리 시행되어야 할 경우도 생기므로, 예외적으로 일부 조항의 일부 내용에 대해서도 시행일을 달리하는 규정 방식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부칙에서 시행일을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사실로 규정할수 있나요?

장래 발생이 확실하고 발생일이 특정될 수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법령이 발령되어 그 규율하려는 대상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시점을 나타내는 법령의 ‘시행일’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므로 대부분의 법령에서 해당 법령의 공포일이나 공포일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특정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법령을 특정한 사실의 발생과 연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고 그 사실의 발생 일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령의 시행일 자체를 특정사실의 발생과 연계하여 규정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령의 시행일을 장래에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이나 장래 발생이 확실하더라도 그 발생일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시행일과 연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례의 부칙에 시행일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 위법한 조례가 되나요?

위법한 조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제8항에서는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약 조례의 부칙에 시행일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시행일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조례가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고, 조례가 시행이 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지방자치법

제 32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 ⑦ (생 략)
⑧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의회에서 집행부로 이송된 조례의 시행일을 공포 일과 맞출 수 없어 시행일 이후에 공포한 경우 해당 조례는 무효인가요?

시행일을 규정한 부분만 무효가 되지, 조례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일이 특정한 날로 정해지는 경우 시행일 전이나 최소한 시행일에는 해당 조례가 공포되어야 하나, 공포일이 시행일보다 늦더라도 조례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시행일만 무효가 되어 시행일이 없는 것이 되므로, 해당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 조제8항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례 제ㆍ개정 과정에서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공보발간 시기 등으로 공포일이 촉박하다면 해당 부서에서는 의회와 조율하여 조례 시행일을 공포일 이후가 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 ⑦ (생 략)
⑧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위임법령의 시행일보다 조례 개정절차가 늦어진 경우 조례의 시행일을 어떻게 규정해야 하나요?

조례의 시행일을 공포일 이후의 날로 정해야 하되, 가급적 입법절차를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ㆍ개정되는 조례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조례의 시행일을 위임법령에서 정한 시행일로 정해야 합니다.

 

다만, 위임법령의 시행일보다 조례가 늦게 공포되었음에도 조례의 시행일을 위임법령의 시행일로 정하게 되면 조례의 시행일을 정한 부칙 규정은 효력이 없고, 「지방자치법」 제 32조제8항에 따라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난 날부터 조례가 시행하게 되므로 조례의 시행일을 조례의 공포일 이후의 날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법령 집행을 위해서 필수적인 내용이라면 해당 조례를 제정ㆍ개정하지 않은 이상 법령을 집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입법 절차를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 ⑦ (생 략)
⑧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출처는 자치법규 Q&A(법제처)입니다.

법제처 홈페이지, 간행물

 

 

이 책자는 자치법규 의견제시와 자치법제상담 119 제도를 운영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께서 자주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아 알기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책자에서 말하는 답변은 관련 법령, 대법원 판결,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등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이 책자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해당 답변 아래의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자는 일반적인 질의에 대한 일반적인 답변을 수록한 것이므로, 개별 자치입법과 관련되어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자치법규 의견제시 또는 자치법제상담 119 제도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_Q&A (1).pdf
5.4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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