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에 외국어나 외래어를 쓸 수 있나요?
원칙은 쓰지 않도록 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호에서는 조례를 공문서의 한 종류인 법규문서에 포함시키고 있고, 같은 규정 제7조제1항에서는 “문서는 「국어기본법」 제 3조제3호에 따른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그 밖의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어문규범에 맞게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외래어와 외국어는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바꾸어 쓸 우리말이 없거나 이미 관행적으로 굳어진 외래어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쓸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조(공문서의 종류) 공문서(이하 “문서”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규문서: 헌법ㆍ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ㆍ조례ㆍ규칙(이하 “법령”이라 한다) 등에 관한 문서
2. ~ 6. (생 략)
제 7조(문서 작성의 일반원칙) ① 문서는 「국어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그 밖의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로로 쓴다.
② ~ ⑦ (생 략)
기일, 기한, 기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기일과 기한은 특정 시점, 기간은 시점과 시점 사이를 말합니다.
‘기일’은 어떤 행위가 행해지거나 어떤 사실이 생기게 될 일정한 시점이나 시기를 말하고, ‘기한’은 어떤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시기나 소멸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을 말하며, ‘기간’은 어느 일정한 시기부터 다른 일정한 시기까지 사이를 뜻하는 말로 시간적인 간격을 말합니다.
시점과 종점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기간’으로 표현하고, 종점만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기한’으로 표현합니다.
‘기간’을 늘릴 땐 ‘연장’으로, ‘기한’을 늦출 땐 ‘연기’로 표현합니다.
준용과 적용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준용은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적용한다는 뜻으로 아무 변경 없이 그대로 적용하는 것과 의미상 차이가 있습니다.
준용이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준용한다’는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명시된 규정에 한정하여 준용할 경우에 사용하고, 어떠한 법률의 제도나 법령 규정을 포괄적으로 다른 규율 대상에 준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예에 따른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한편, 어떤 사항을 규율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문을 조금도 수정하지 않고 그와 성질이 같은 다른 규율 대상에 사용할 때에는 ‘적용한다’로 표현합니다. 적용은 이미 규정되어 있는 조문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따르도록 한다는 점에서 기존 조문의 규율 범위를 확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특정 조문을 그대로 적용하면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규율 대상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적용하면 ‘준용한다’라고 규정합니다.
조례에서 규칙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할 수 있나요?
규정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준용은 같은 지위에 있는 법규 간에만 할 수 있습니다. 준용은 원래 적용되지 않는 조문을 수정해서 적용할 때 사용하는 입법기술입니다. 따라서 상위 자치법규에서 하위 자치법규를 준용하면 하위 자치법규 개정에 따라 상위 자치법규 내용이 변경되게 되므로 상위 자치법규에서 하위 자치법규를 준용해서는 안 됩니다.
규칙에서 조례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상위 자치법규에서 위임을 받은 하위 자치법규는 규정할 수 있습니다.
하위 자치법규에서 상위 자치법규를 준용하면 상위 자치법규를 수정해서 적용할 수 있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하위 자치법규에서 상위 자치법규를 준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위 자치법규에서 위임을 받은 하위 자치법규는 위임받은 범위에서 상위 자치법규를 보충하게 되므로 하위 자치법규라도 상위 자치법규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하위 자치법규에서 다른 상위 자치법규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처는 자치법규 Q&A(법제처)입니다.
이 책자는 자치법규 의견제시와 자치법제상담 119 제도를 운영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께서 자주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아 알기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책자에서 말하는 답변은 관련 법령, 대법원 판결,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등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이 책자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해당 답변 아래의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자는 일반적인 질의에 대한 일반적인 답변을 수록한 것이므로, 개별 자치입법과 관련되어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자치법규 의견제시 또는 자치법제상담 119 제도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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