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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행정업무

[자치법규] 사용료와 수수료

by 정보알리미! 2023.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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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사용료와 수수료

공공시설의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정하는 경우 그 금액을 반드시 조례에서 정해야 하나요?

조례로 정해야 할 것이나,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에 금액 산정 기준의 대강이라도 정한 후 구체적인 금액을 규칙으로 위임할 수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에서는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료 및 수수료를 신설하려는 때에는 규칙이나 훈령이 아니라 조례로 규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료 또는 수수료의 금액도 조례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위임입법의 원칙에 따라 사용료 및 수수료 근거는 원칙적으로 조례에서 정해야 할 것이나 주변의 여건변화 등으로 인하여 신속하게 사용료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규칙으로 위임하여 정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경우 규칙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주민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사용료 징수대상 공공시설이나 재산의 범위, 사용료의 상한과 하한 또는 금액 산정기준의 대강을 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 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공공시설의 사용료에 대하여 조례로 규정하는 경우 사용료, 이용료, 수수료 등의 용어 중 어느 것을 사용해야 하나요?

 

공공시설의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료로 통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별 조례에서 사용료 또는 수수료의 근거규정을 두는 경우 ‘이용료’, ‘시설사용료’, ‘시설이용료’, ‘수수료’, ‘등록수수료’, ‘수수료의 징수’ 등 다양한 용어로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를 좁은 의미의 ‘수수료’라 하고 시설의 이용에 대한 반대급부를 ‘사용료’라고 하는 점을 고려하면 ‘사용료’로 통일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특별사용에 대한 사용료 관련 규정과 구분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입장료, 관람료 등의 사용료는 ‘이용료’로 규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위임조례라면 상위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나요?

조례로 감면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본문에서 포괄적으로 조례에 위임하고 있고, 수수료 감면은 수수료 납부에 대한 예외이므로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직접 규정해야 하며, 이 경우 감면요건도 해석상 논란이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표준수수료를 정한 경우에는 표준수수료의 100분의 50범위에서 조례로 공공시설 사용료 가감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는 제한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출처는 자치법규 Q&A(법제처)입니다.

법제처 홈페이지, 간행물

 

 

이 책자는 자치법규 의견제시와 자치법제상담 119 제도를 운영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께서 자주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아 알기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책자에서 말하는 답변은 관련 법령, 대법원 판결,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등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이 책자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해당 답변 아래의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자는 일반적인 질의에 대한 일반적인 답변을 수록한 것이므로, 개별 자치입법과 관련되어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자치법규 의견제시 또는 자치법제상담 119 제도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_Q&A (1).pdf
5.4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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