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위원회
가. 인사위원회 설치(법 제7조)
○각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를 포함)에 임용권자별로 설치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인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음. 다만, 일반시의 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기관의 장은 설치할 수 있음
시・도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교육감 소속으로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필요하면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음
※ 지방의회의 의장 소속으로 제2인사위원회 설치 불가
○비상설기구로서 별도의 사무기구는 없음
나. 인사위원회 구성(법 제7조)
○위 원 : 위원장 포함 16~20인으로 구성하되,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 및 인구 10만 미만 지방자치단체는 7~9인으로 구성가능
위원장은 부단체장과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장(당연직), 부위원장은 호선. 다만,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해 인사위원회에서 호선
※ 부단체장으로의 승진 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외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
위원은 해당 자치단체 공무원(국가공무원 포함) 및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자치단체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외부 위촉위원이 1/2 이상이 되어야 하며, 의무구성위원(여성위원, 퇴직공무원)은 임용령 제9조의2의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하여야 함
※ 의회 추천 위촉위원은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사무기구에서 인사위원회를 별도 구성하게 됨에 따라 제외
※ 퇴직공무원을 위촉할 경우 당해 자치단체에서 퇴직한 자는 가급적 제외 → 자치단체장・기존 공무원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공정성・중립성 확보에 애로가 예상되므로, 국가공무원 또는 다른 자치단체 출신자 위촉
○위원이 될 수 없는 자(법 제7조제6항)
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및 지방의회의원
○임 기 : 3년(1회에 한해 연임가능)
다. 인사위원회 기능(법 제8조)
(1) 주요 기능(법 제8조)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의 사전의결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공무원의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보수 등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 및 규칙안의 사전심의
○임용권자의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권고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인사위원회 관장에 속하는 사항
※ 인사위원회는 임용권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징계의결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실 조사를 하거나 증인의 증언을 요구할 수 있음
(2) 위원의 신분보장(법 제9조의2)
○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은 장기간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함
○다만, 재직 중 법 제7조제5항에서 규정한 자격요건이 상실되거나 제7조제6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당연 퇴직함
(3) 회의 운영(법 제10조)
○위원장이 필요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의 경우 그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된 위원이 1/2 이상이 되어야 함
※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7~9인으로 구성하는 경우 위원 전원으로 구성
○회의는 구성원 2/3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수 있음.
(4) 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법 제10조의2)
○제척 : 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의결의 대상자인 경우 2. 위원 본인과 친족관계의 있거나 친족관계의 있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의결의 대상자인 경우 3. 위원본인이 심의・의결대상자의 직근 상급자이거나 징계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경우,
1호~2호까지 경우에는 승진임용 사전심의, 임용권자 요구의 따른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직권면직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하고
3호의 경우에는 임용권자 요구에 따른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과 직권면직 관련된 심의・의결 한정
○기피 : 승진임용 사전심의, 임용권자 요구에 따른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직권 면직에 심의・의결 대상자는 인사위원회에서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와 심의・의결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심의・의결대상자는 기피를 신청 및 인사위원회 기피여부 결정
○회피 : 인사위원회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승진임용 사전심의, 임용권자 요구에 따른 징계 의결,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직권면직의 심의・의결에서 스스로 회피(단,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함)
(5) 임시위원의 임명(법 제10조의3)
○제척・기피・회피 등으로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수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인사위원회 회의 구성원 수의 2/3에 미달하는 때에는 구성원 수의 2/3이 될 때까지 임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심의・의결에 참여토록 함
○임시위원의 자격, 실비보상, 비밀누설 금지 등에 관하여는 법 제7조제5항・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준용하고,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6항을 준용함
(6) 복수위원회 설치시 주요 기능과 업무분장(임용령 제9조의3)
구 분 | 제1인사위원회 | 제2인사위원회 |
위원장 | 광역지자체 : 부시장・부지사・부교육감 기초지자체 :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
◦인사담당국장 또는 특정지역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시장・부지사 (지자법 §110 ⑥ 후단) |
분장사무 |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 실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 및 규칙안의 사전심의 |
|
◦5급 이상 공무원과 관련되는 사무 등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전보임용기준의 사전의결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5급 시보공무원의 면직 임용권자의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권고 |
◦6급 이하 공무원과 관련되는 사무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전보임용기준의 사전의결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6급 이하 및 지방전문경력관 시보공무원의 면직 임용권자의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권고 |
(7) 인사위원회 사무직원(법 제11조)
○간사와 서기는 해당기관의 장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
소청심사위원회
가.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법 제13조~제16조)
○공무원의 징계, 그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시・도에 제6조의 따른 임용권자별로(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외) 지방소청심사위원회 및 교육소청심사위원회를 둠
○위원수: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위원이 1/2 이상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위원자격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하는 사람
대학에서 법률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
소속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 위원이 될 수 없는 자 : 인사위원회 위원, 정당법에 따른 당원 및 지방의회의원, 법 제31조(결격사유) 해당자
○위원임기:2년(연임 가능)
※ 심사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 및 서기는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
나. 위원회의 심사(법 제17조)
○ 소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하여야 함
○ 심사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실의 조사 또는 증인의 심문을 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징계요구기관이나 관계기관의 소속공무원을 증인으로 소환하면 당해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함
○ 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증이나 감정을 의뢰할 수 있음
다. 소청인의 진술권(법 제18조)
○ 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정은 무효로 함
라. 위원회의 결정(법 제19조 제1항 및 제3항)
○ 구성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로 결정
다만, 의견이 분립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봄
※ 재적위원 과반수→출석위원 과반수로 변경(ʼ08. 12.31)
○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류된 소청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① 위원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② 위원 본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였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에 관한 소청사건의 심사・결정에서 제척됨
결정의 종류 (법 제19조제5항) |
○ 각하 : 심사청구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인 때 ○ 기각 :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 ○ 취소 또는 변경 :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행정청에게 취소 또는 변경을 명함 ○ 처분의 효력유무 및 존재여부 확인 :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 ○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이행 :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함 |
마. 심사위원회 결정 및 효력(법 제19조 및 제20조)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징계처분에 있어서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거나, 인사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흠이 있음을 이유로한 경우에는 처분권자는 다시 당해 징계사건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아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끝내도록 하여야 함
○심사위원회의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나 그 밖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종전의 징계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청구에 의하여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 또는 원징계 부가금 부과 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함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결정서로 하여야함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행정청을 기속함
바. 행정소송과의 관계(법 제20조의2)
○법 제67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
구 분 | 지방인사위원회 | 지방소청심사위원회 | |
설 치 |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포함)에 설치 ※시・도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교육감 소속으로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필요하면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음 |
시・도에 설치 | |
위 원 |
정수 | 16~20인 (인구 10만 미만 지자체의 경우 7~9인) ※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2분의 1 이상 |
16~20인 ※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2분의 1 이상 |
회의 | 위원장 + 위원장 지정 8인 | 위원장 + 시・도지사 지정 6인 ※ 위촉 위원이 5명 이상 |
|
자격 | ‣해당 자치단체의 공무원 ‣법관, 검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대학의 조교수 이상 또는 초・중・고 교장 또는 교감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공무원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상장법인 임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지역단위 조직의 장 ※ 제외 : 공무원 결격사유 해당자, 정당의 당원, 지방의회 의원 |
‣법관, 검사, 변호사로 재직하는 사람 ‣대학의 법률학 담당 부교수 이상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 ※ 제외 : 공무원 결격사유 해당자, 인사위원회위원, 정당의 당원, 지방의회의원 |
|
임명 |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 | 시・도지사 | |
임기 | 3년(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2년(연임 가능) | |
기 능 |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 실시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 전보 임용기준의 사전 의결 ‣승진임용의 사전 심의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공무원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공무원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 규칙안 사전심의 ‣임용권자의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인사위원회 관장에 속하는 사항 ‣인사위원회 기능수행에 필요한 관계서류의 제출요구 등 |
‣지방공무원 징계에 대한 소청심사(5급 이상 포함)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휴직, 강임, 면직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부작위에 대한 소청심사 |
|
기관 및 사무직원 |
위원장 1[부시장, 부지사, 부교육감, 시군구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및 지방의회사무기구의 장)] ,부위원장 1(호선) / 간사, 서기 *위임받는기관 위원장, 부위원장(호선) |
위원장 1(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 / 간사, 서기 |
공무원 인사실무를 알아야 할 이유
인사 관련 업무를 하시나요? 인사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것은 항상 부담입니다. 임용과 균형인사, 보직관리, 전직, 교육훈련 등 다양한 범위를 망라한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에 관련된 업무이다보니 조심스럽고 여러번 관련 규정이나 문구, 규칙을 꼭 확인하게 됩니다. 업무가 개인이나 조직에 큰 영향을 줄 수 때문이죠. 그래서 나라에서 펴낸 인사실무 자료를 공유해드리오니, 관련 업무를 하게되면 교과서처럼 꼭 확인하며 일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간행물 페이지입니다.
PDF와 HWP 파일 각각 같이 올려드립니다.
'알아두기 > 행정업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치법규] 기금(존속기한, 재원) (2) | 2023.05.15 |
---|---|
[자치법규] 입법 형식의 선택, 자치법규의 효력 (3) | 2023.05.14 |
[자치법규] 소관사무의 원칙 (1) | 2023.05.13 |
[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 판단 (2) | 2023.05.13 |
[자치법규] 약칭규정 (2) | 2023.05.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