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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행정업무

[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 판단

by 정보알리미! 2023.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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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 판단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자치법규에 그대로 규정해도 될까요?

그대로 규정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위 법령에 규정된 내용은 자치법규에 규정하지 않아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그런데 자치법규에 법령과 똑같은 내용을 다시 규정하게 되면 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자치법규도 법령에 맞춰서 개정해야 하고, 자치법규의 내용이 함께 개정되지 않아서 상위 법령과 다르게 규정된 내용이 남아 있다면 자치법규의 효력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법규에 상위 법령 내용을 똑같이 규정하는 것은 자치법규의 해석ㆍ집행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입법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자치법규에 상위 법령의 규정을 그대로 규정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경우 이를 조례 등 자치법규로 규정해야 하나요?

반드시 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정책을 결정한 경우, 단순한 행정지도나 예산조치만으로 해당 정책이 시행될 수 있다면 자치법규를 반드시 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주민에 대한 급부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 등 자치법규를 제정하게 됩니다.

 

출처는 자치법규 Q&A(법제처)입니다.

법제처 홈페이지, 간행물

 

 

이 책자는 자치법규 의견제시와 자치법제상담 119 제도를 운영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께서 자주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아 알기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책자에서 말하는 답변은 관련 법령, 대법원 판결,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등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이 책자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해당 답변 아래의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자는 일반적인 질의에 대한 일반적인 답변을 수록한 것이므로, 개별 자치입법과 관련되어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자치법규 의견제시 또는 자치법제상담 119 제도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_Q&A (1).pdf
5.4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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