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법령에서 약칭한 용어를 자치법규에서 그대로 사용하려면 자치법규에서 다시 약칭해야 하나요?
다시 약칭해야 합니다.
정의규정은 자치법규 중에 쓰이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하는 규정이고, 약칭은 자치법규에서 반복하여 사용되는 긴 표현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규정입니다. 약칭은 약칭이 사용된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약칭이 사용된 법령의 하위 법령이나 자치법규에서 필요하다면 다시 약칭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치법규에서 상위 법령에서 약칭한 용어를 사용하려면 자치법규에 다시 약칭하는 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약칭은 어디에서 규정해야 하나요?
약칭할 용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곳에서 규정합니다.
자치법규에서 특정 용어나 문구를 약칭하려면 그 용어나 문구가 처음 나오는 부분에서 약칭을 사용하되, 목적규정(보통 제1조의 규정)에서는 약칭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처음으로 나오는 용어가 그 용어가 빈번히 사용되는 부분과 떨어져 있으면 자주 사용되는 부분에서 가정 먼저 나오는 용어에서 약칭할 수 있습니다.
약칭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약칭만 보아도 그 뜻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약칭은 자치법규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없도록 하는 요인이 되므로 지나친 약칭 사용은 피하고 필요할 때만 적절하게 사용합니다. 약칭을 할 경우에는 약칭 그 자체만을 보고도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며, 가급적 붙여 써서 그 용어가 약칭임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A, B, C …”를 약칭할 때 공통요소를 모아 새로운 용어로 약칭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A등”으로 ‘등’을 붙여 써서 약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치법규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기본적인 용어는 용어 정의 조항에서 정의규정을 둔 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례에 정의한 용어를 다시 약칭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정의된 용어를 다시 약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치법규에서 정의규정은 자치법규에 반복하여 쓰이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하는 규정이고, 약칭은 자치법규에 반복하여 사용되는 긴 표현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정의된 용어를 다시 약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의하는 용어가 긴 경우 예외적으로 용어를 정의하는 조항 안에서 다시 약칭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방식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출처는 자치법규 Q&A(법제처)입니다.
이 책자는 자치법규 의견제시와 자치법제상담 119 제도를 운영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께서 자주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아 알기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책자에서 말하는 답변은 관련 법령, 대법원 판결,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등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이 책자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해당 답변 아래의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자는 일반적인 질의에 대한 일반적인 답변을 수록한 것이므로, 개별 자치입법과 관련되어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자치법규 의견제시 또는 자치법제상담 119 제도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아두기 > 행정업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치법규] 소관사무의 원칙 (1) | 2023.05.13 |
---|---|
[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 판단 (2) | 2023.05.13 |
[자치법규] 총칙규정(정의와 목적규정) (1) | 2023.05.12 |
[자치법규] 법령우위의 원칙 (1) | 2023.05.12 |
[자치법규] 법률 유보의 원칙, 집행 의결기관 간 견제와 균형 (1) | 2023.05.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