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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행정업무

[자치법규] 총칙규정(정의와 목적규정)

by 정보알리미! 2023.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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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정의규정, 목적규정

 

상위 법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에 상위 법령과 다른 정의규정을 둘 수 있나요?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자치법규 또는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자치법규의 경우에는 상위 법령에서 정의한 용어의 정의와 다른 내용의 정의를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상위 법령과 다른 내용의 정의규정을 자치법규에 규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위 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지만, 실체규정과 결합하여 상위 법령의 내용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상위 법령 위반이 될 수 있고, 정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 혼란이 생기고 집행하는 데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위임조례가 아닌 경우에도 다른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규정을 그대로 규정해야 하나요?

다르게 규정하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법령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위임조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규율하는 자치조례는 필요하다면 다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다르게 용어를 정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와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가 다를 경우 실제 집행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령에서 정의된 용어의 의미가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면 그와 달리 조례에서 정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그 시행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목적규정은 어떻게 규정하나요?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다는 것을 밝혀 주어야 합니다.

목적규정에서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해당 조례가 위임조례인지 자치조례인지 불분명하여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에 위반되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목적규정에서도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모두 정하는 것인지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중 일부에 대해서만 정하는 것인지를 밝혀줄 필요도 있습니다.

 

 

출처는 자치법규 Q&A(법제처)입니다.

법제처 홈페이지, 간행물

 

 

이 책자는 자치법규 의견제시와 자치법제상담 119 제도를 운영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께서 자주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아 알기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책자에서 말하는 답변은 관련 법령, 대법원 판결,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등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이 책자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해당 답변 아래의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자는 일반적인 질의에 대한 일반적인 답변을 수록한 것이므로, 개별 자치입법과 관련되어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자치법규 의견제시 또는 자치법제상담 119 제도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_Q&A (1).pdf
5.4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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