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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본칙규정(보조와 출연)

by 정보알리미! 2023.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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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본칙규정(보조와 출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개별 법률에 명시적인 지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고, 그 근거도 일반적인 지원 시책 마련 의무 규정만으로 는 부족하고 구체적으로 해당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경비 지원 또는 보조가 가능하다는 정도의 규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사무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 예시되어 있는 자치사무에 해당하 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방재정법

제 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이하 생략)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해당 사업에 대한 내용,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는 경우 중에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의 요건은 반드시 사업수행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경제적 부담 등이 과중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도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여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 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 3. (생 략)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생 략)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 또는 단체에 재정지원을 하려는 경우 상위 법령의 규정보다 더 넓은 대상에게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나요?

일정한 요건하에 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위 법령에 따른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 1호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그보다 더 넓은 범위의 개인, 단체에 대한 지원은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한다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 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ㆍ3. (생 략)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생 략)

 

법령에 근거는 없지만 사무실 임차료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나요?

조례로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에 인건비, 사무관리비, 임차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려면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법령에 근거가 없다면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생 략)

 

조례에 출자 근거를 규정할 수 있나요?

법령의 근거 없이 조례에 출자 근거를 규정할 수 없습니다.

출자란 사원 또는 조합원의 자격에서 법인 또는 조합에 대하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금으로서 재산ㆍ노무 또는 신용을 급부하는 것 또는 그 급부의 목적을 말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에 근거 없이 조례에 출자 근거를 규정할 수 없습니다.

 

지방재정법

제 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조례에 출연 근거를 규정할 수 있나요?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공공기관이 아니면 조례에 출연 근거를 규정할 수 없습니다.

출연이란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어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공공기관이 아니면 조례에 출연 근거를 규정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기관으로서 ①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이거나 ②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을 말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생 략)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출처는 자치법규 Q&A(법제처)입니다.

법제처 홈페이지, 간행물

 

 

이 책자는 자치법규 의견제시와 자치법제상담 119 제도를 운영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께서 자주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아 알기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책자에서 말하는 답변은 관련 법령, 대법원 판결,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등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이 책자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해당 답변 아래의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자는 일반적인 질의에 대한 일반적인 답변을 수록한 것이므로, 개별 자치입법과 관련되어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자치법규 의견제시 또는 자치법제상담 119 제도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_Q&A (1).pdf
5.4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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