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말 중요한 개념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죠.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 도, 시, 군, 자치구와 같은 것들이고, 그에 대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시장, 도시자,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1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동등한 것으로 헷갈려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와 경기도지사를 사실상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것이죠. 하지만 법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의미에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인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입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예시를 들어볼게요.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조례를 제정하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이죠. 지방자치단체는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를 제정하게 됩니다. 조례의 제정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니라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조례 제정안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반면에 「지방자치법」 제2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규칙을 제정하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그래서 규칙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제정하게 되는 것이죠.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 한 규정을 보고 이 내용을 조례로 정해도 되냐는 질문을 종종 받는데요.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라고 했으니 조례로 정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할 수 있는 규칙이나 행정규칙 등의 입법형식으로 정하라는 의미인 것이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글자 하나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법적으로는 상당히 다른 개념이란 것을 꼭 알아두세요!
출처는 자치법규 Q&A(법제처)입니다.
이 책자는 자치법규 의견제시와 자치법제상담 119 제도를 운영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께서 자주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아 알기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책자에서 말하는 답변은 관련 법령, 대법원 판결,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등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이 책자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해당 답변 아래의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자는 일반적인 질의에 대한 일반적인 답변을 수록한 것이므로, 개별 자치입법과 관련되어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자치법규 의견제시 또는 자치법제상담 119 제도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아두기 > 행정업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치법규] 법률 유보의 원칙, 집행 의결기관 간 견제와 균형 (1) | 2023.05.12 |
---|---|
[자치법규] 본칙규정(보조와 출연) (2) | 2023.05.12 |
[자치법규] 공유재산관계 (2) | 2023.05.12 |
[인사실무] 지방공무원 인사제도(개관, 개념, 종류) (1) | 2023.05.12 |
적극행정을 하면 뭐가 좋은가요?(우수 공무원 등 혜택) (1) | 2023.05.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