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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행정업무

적극행정을 하면 뭐가 좋은가요?(우수 공무원 등 혜택)

by 정보알리미! 2023.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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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을 하면 뭐가 좋은가요?(우수 공무원)

 

적극행정을 하는 경우 그 성과에 대해서는 평가를 통해 우리 부 자체 또는 인사혁신처 등 타 기관 주관으로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될 수 있습니다.

 

우리 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

● (시기 및 규모) 분기별로 5명 이내로 선발
● (절 차) 부서추천(자천 포함), 국민추천* 등을 거쳐‘우리 부 적극 행정 지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로 선발
* 행안부 및 인사처 홈페이지 국민추천제를 추천된 공무원도 후보에 포함
● (선 발 요 건) 적극적 업무 추진으로 성과를 창출한 자, 창의적·도전적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한 자, 기타 적극적인 업무 태도로 소속 공무원에게 모범이 되는 자
● (혜 택) 장관 표창 및 인사상 혜택(4급 이하 대우공무원 선발기간 1년 단축 또는포상휴가 5일 중 하나)
※ 인사혁신처를 제외한 적극행정 관련 외부기관의 상을 수상하는 경우도 동일(장관 표창 제외)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선발

●(기준) 인사혁신처 주관 대한민국 공무원상 ‘적극행정’ 분야 (매년 4월 개최) 또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매년 11월 개최) 에서 수상하는 경우
● (혜택) 특별승급(6급 이하)과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전 직급), 근무성적평정 시 가점 부여(5급 이하) 중 하나 부여

 

참고 :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16년~) * 매년 11월경 개최
| 개 요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경진대회 실시
| 심사기준 | 적극성, 국민체감도, 중요도·난이도, 창의성·전문성, 확산가능성
| 출품대상 | 관행혁신, 협업조정, 선제·창의대응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모범실패 사례
| 선정절차 | 기관별 자체 심사를 통해 우수사례 1건 이상 선정·제출
→ 서면심사/국민·전문가심사/경진대회를 거쳐 부문별 선정


♣ 대한민국 공무원상 (’15년~)
| 개 요 | 국 가 주요시책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우수 공무원을
발굴·포상 * 매년 4월경 개최, ’18년 기준 개인포상 80명 수여
| 선정절차 | 후 보자 추천(기관별 자체심사를 통한 추천, 국민추천 공무원 포함) → 인사혁신처
주관 심사위원회 심사·선발 → 포상
| 심사기준 | 과 제의 중요도·난이도, 투입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20년부터 선발분야에 ’적극행정’ 분야 신설 예정

 

자료의 출처 : 행정안전부 간행물 적극행정 실무편람

 

 적극행정 실무편람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에따라 인사혁신처에서 지침을 수립해 부처에 통보하고 홍보물과 설명자료로 공유되고 있다고합니다. 다만, 실무자 입장에서 혼재된 입장들에 대한 정리가 어려워 필요한 부분을 자료로 만들어 편람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업무를 하다가 어려운 경우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적극행정 실무편람.pdf
6.12MB

 

 제가 출처를 이렇게 밝히는 이유는 저작권 뿐만 아니라 관련 공부를 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공신적 있는 자료를 통해서 공부하셨으면 하는 생각에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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